@루네트님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검찰, 공수처의 상호 견제가 있어야죠 양권체제로는 견제가 부족해요
머스타드
IP 223.♡.18.106
12-31
2019-12-31 0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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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네트님 아시겠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이 내부에서 파벌간의 반목도 심하고 내부 갈등도 의외로 크죠. 그런 내부 갈등이 검찰이라는 큰 조직 아래에서 단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수처라는 외부 견제조직이 생기면 갈등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지금 검찰 내에서도 은근히 "공수처가 생기는건 ㅈ같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저 ㅅㄲ'를 죽이기 위해 내가 먼저 손들고 가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검사도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아는 사람은 공수처가 검찰과 짝짜꿍이 되는것보다 검찰 내부 갈등이 공수처로 인해 드러나면서 혼파망이 되는걸 더 걱정하기도 하더군요. 여튼 개인적으로는 둘이 붙어먹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파피루쓰
IP 211.♡.65.41
12-31
2019-12-31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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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타드님 네. 머스타드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법새들 특성상 대동단결... 공수처 일부 구성원들 가운데 기득권 세력이 포함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체 검새들 특히 정치검새들의 지금과 같은 행태는 너무 많은 변수와 정치적 힘들이 발생하게 될껍니다.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공수처는 시작 그 자체가 법새들, 비리를 끼고 사는 입법권력자 등에게 커다란 부담일 수 밖에 없기에 그 자체로 적지않은 성공의 한 걸음이라고 봅니다.
Ha-Ha
IP 182.♡.196.90
12-31
2019-12-31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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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네트님 투표로 보여주면 됩니다. 아주 강하게 이길수록 빠르게 밀어부칠수 있어요.
오히려종아
IP 58.♡.53.120
12-31
2019-12-31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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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네트님 공수처오면 그 검사들은 공수처에 와서 검찰청 눈치보길 원할까요 검찰이 자기들 눈차보길 원할까요. 판까지 깔아줬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혼자걷는다
IP 14.♡.141.78
12-31
2019-12-31 0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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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땐 시민들이 개 발광 해주면 됩니다. 안 움직이면 국회나 정부가 움직일 분위기를 잡아줘야죠.
라스란도
IP 222.♡.88.71
12-31
2019-12-31 0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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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0명 정도의 수사관으로 그 많은 적폐들을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mitbab7
IP 124.♡.82.133
12-31
2019-12-31 0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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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gaid
IP 58.♡.60.233
12-31
2019-12-31 0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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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한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죠. 지금도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는데... 공수처 통과됐지만 솔직히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숫자만 비교해도 어림도 없고. 그냥 한걸음 뗐다는데 만족하고, 인원 증가를 계속 해야죠.
성현삼촌
IP 117.♡.1.122
12-31
2019-12-31 0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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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찰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
22세기 자본
IP 222.♡.169.67
12-31
2019-12-31 0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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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칼춤 한번 춰야죠
lemiserable
IP 14.♡.138.207
12-31
2019-12-31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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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도 같이 수사해야죠. 기레기와 검찰이 서로 물고뜯게 해야합니다.
소하
IP 1.♡.84.184
12-31
2019-12-31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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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청 청사 압수수색으로 한번 털어야죠.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하고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IP 58.♡.108.205
12-31
2019-12-31 0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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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이 그렇듯 소급적용은 안될거에요..
폭풍의눈
IP 59.♡.55.110
12-31
2019-12-31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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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님// 피의사실 공표죄는 소급적용이 아닌데요? 원래 있던 죄고 검찰이 수사를 안했을 뿐이지만 공수처는 할 수 있죠
맥앤치즈
IP 61.♡.209.5
12-31
2019-12-31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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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님// 그간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하며 스스로 사문화한 것일 뿐이죠. 따라서 공수처가 해당 검경 인원을 기소해도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님 소급적용과는 관계없을꺼 같네요. 피의사실 공표는 원래 있던 법이니까요. 다들 지키는데 검사들만 법을 어겼는데 조사할 기관이 없어 조사처를 만든것 뿐이니까요
kim9681
IP 116.♡.38.66
12-31
2019-12-31 0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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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보다 더 무서운게 뇌물죄입니다. 검사들 누가 감히 현직 검사 계좌를 털겠냐고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스폰받은것 부지기수일겁니다. 룸싸롱 접대는 애교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간단히 돌려봐도 수두룩하게 나올겁니다. 그게 더 무서울 겁니다.. 공소시효도 훨씬 길고.. 다들 바들바들할겁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의 상호 견제가 있어야죠
양권체제로는 견제가 부족해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공수처는 시작 그 자체가 법새들, 비리를 끼고 사는 입법권력자 등에게 커다란 부담일 수 밖에 없기에 그 자체로 적지않은 성공의 한 걸음이라고 봅니다.
안 움직이면
국회나 정부가 움직일 분위기를 잡아줘야죠.
공수처 통과됐지만 솔직히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숫자만 비교해도 어림도 없고.
그냥 한걸음 뗐다는데 만족하고, 인원 증가를 계속 해야죠.
소급적용과는 관계없을꺼 같네요.
피의사실 공표는 원래 있던 법이니까요.
다들 지키는데 검사들만 법을 어겼는데 조사할 기관이 없어 조사처를 만든것 뿐이니까요
그게 더 무서울 겁니다.. 공소시효도 훨씬 길고.. 다들 바들바들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