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조국교수님은 법률학 교수이시긴 하지만, 변호사자격은 없어서 안되지 않을까요?
추천드립니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조국교수님은 법률학 교수이시긴 하지만, 변호사자격은 없어서 안되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위에 댓글처럼 공수처장 조건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군요. 아쉽긴 합니다
최강욱 변호사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초대 공수처장 딱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