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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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에
IP 203.♡.8.208
12-30
2019-12-30 1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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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곳곳에 검찰을 위한 말들이 숨겨져있네요. 예전에는 저 법률을 핑계로 자기가 원하는 검사들을 찔러넣었겠죠. 법무부는 그냥 허수아비였을 거구요.
NPV
IP 1.♡.112.93
12-30
2019-12-30 1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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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그냥 감사들의 노조위원장 느낌이네요. 법률상으로도....
Fender57
IP 223.♡.216.33
12-30
2019-12-30 13:12:36
·
"누나가 들어는 줄게. 아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ㅎ"
병수
IP 117.♡.2.113
12-30
2019-12-30 13:12:47
·
이 누님 시원하네요
ARobin
IP 210.♡.106.51
12-30
2019-12-30 13:39:09
·
검찰해체 후 새 인물들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게 빠를겁니다
신나부러
IP 223.♡.22.189
12-30
2019-12-30 13:39:14
·
워딩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역시 누나 고단수이신듯....
남해바다
IP 210.♡.71.56
12-30
2019-12-30 13:59:27
·
멎지다~~~에이리언의 시고니 위버, 터미테이터 린다 해밀턴 이후로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처음이야..
의견을 듣는다.. 허허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예전에는 저 법률을 핑계로 자기가 원하는 검사들을 찔러넣었겠죠.
법무부는 그냥 허수아비였을 거구요.
감사들의 노조위원장 느낌이네요.
법률상으로도....
정기 인사권이 있어 다행입니다
추미애ㆍ유시민ㆍ조수진ㆍ박지훈ㆍ
손예진ᆢ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조지셨어야 했는데...
ㅠㅠ
미애 누나 화이팅!!!
자한당 배아파 죽을듯
그냥 조장관님 계시게 뒀으면 적당히 괴롭히면서 어느 정도는 지들 맘대로 하면서 버텼을 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