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에 올라온 공무원보수규정 국무회의 심사안 입니다.
쪼끔 올랐지만 저쪽 동네공무원들도 팍팍해보이네요ㅠ
참고로 (당연하겠지만) 세전이며,
수당까지 영끌해서 포함하면 (직렬에 따라 케바케겠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저기서 월 40~50정도 더 받습니다.
(수정)
하도 이러쿵저러쿵 뭐가 맞다 틀리다 말이 많아서
그냥 보수명세서 공개합니다ㅠ
곧 펑할게요
(펑)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올라온 공무원보수규정 국무회의 심사안 입니다.
쪼끔 올랐지만 저쪽 동네공무원들도 팍팍해보이네요ㅠ
참고로 (당연하겠지만) 세전이며,
수당까지 영끌해서 포함하면 (직렬에 따라 케바케겠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저기서 월 40~50정도 더 받습니다.
(수정)
하도 이러쿵저러쿵 뭐가 맞다 틀리다 말이 많아서
그냥 보수명세서 공개합니다ㅠ
곧 펑할게요
(펑)
본인 월급명세서 인증글 왜 폭파하셨나요?
대충 계산해보니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포함해서
월급 외에 월 약 90만원 정도 수당 지급 받고 계시던데...
지역 옮기느라 저도 올해 못 받은 성과상여금은 왜 포함해서 계산하셨죠ㅡㅡ;;;; 뇌피셜이신가요?
아까 리플다신 내용에 저도 대댓글달았지만, 성과상여금은 S등급~C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C등급은 일정비율 이상 줘야하는데 C등급을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아예 못 받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긴 하지만 하한선이라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댓글 달고나서 바로 펑하셨으니 그러죠.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대략 아래 정도인 것 같은데요.
S등급은 전체 20%이고 본봉 172.5% 지급
A등급은 전체 40%, 125% 지급
B등급은 전체 30%, 85% 지급
C등급은 전체 10%
C등급으로 상여금 못받으실 수도 있지만,
S등급으로 상여금을 172%나 받을 가능성이 두 배나 높겠네요.
많이 감안해서 대략 공무원들 평균적으로 100% 지급 받는다고 보면 나쁘지 않은 계산이겠죠.
그래서 되도록 적게 계산한 결과가 민원과님 월급명세서 기준 월 약 90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지역 옮기신 것 까지 감안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당 100만원 말도 안된다고 하시더니
직접 8급 공무원 연 수당 1000만원 인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초에 받는 수당만 4,50이죠
그리고 성과급 추가
지금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받는 수당인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급식비, 대민활동비가 9급도 최소 40만원 넘는 것 같네요.
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액도 올라가겠죠.
거기에 상여금, 명절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고,
직종에 따라 수당 따로 있지요.
공무원이 9급 1호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급보조비가 급수 상관 없이 같다구요?
명칭이 '직급'보조비인데요?
그럼 이 포스팅은 거짓인가요?
https://sskn1324.tistory.com/1705
시간외수당이 흔히들 가장 많이 받는 수당일텐데
야근 안해도 약 10만원 정도 될테고,
꽉 채우면 최소 40만원 이상 되지 않나요?
물론 야근하고 받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명칭이 '수당'입니다.
성과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은 매월 받지 않으므로 받은 액수를 12로 나눠서 계산해야 공평하겠죠?
성과급과 명절휴가비가 합하면 1,2달 월급 수준 아닌가요?
상여도 '수당' 체계에 들어가는 것 맞죠?
- 저는 9급 공무원 초봉을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왜 9급 초봉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죠?
공무원 입직하시면 평생 9급 초봉만 받으시나요?
- 상여금이 수당체계에 들어가 있는데 수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수당 적게 받는 달은 최소 50만원 정도,
수당과 상여금 포함 많이 받는 달은 최소 2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의가 없으실까요?
- 저는 되도록 근거를 찾아서 정확한 수당 액수가 얼마인지 적으려고 하는데, '환상'이다 '오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gcat님입니다. 환상이고 오해를 불식시키시고 싶으시면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직급보조비가 직급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도 바로잡아주시구요.
저도 근거가 없어서 끼어들지는 않으려 했습니다만,
제 주변에 5,6,7,8,9급 다 있지만 수당을 100 받는 건 못봤습니다.
말씀하시는게 1,2,3,4 급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요. 그런데 4급 이상이 몇이나 될까요.
마치 삼성전자에서 팀장급은 사업부 보너스 50%에 팀장급 보너스 합쳐서 세전 6000받는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9급공무원 기준으로
수당 적게 받는 달은 최소 40~50만원 정도,
여기에 야근 꽉 채우면 80만원 정도,
수당과 상여금 포함 많이 받는 달은 최소 2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린 추정이면 말씀해주세요.
급여담당을 포함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찾아본' 걸로 이렇다고 하시니 이게 서울 안간놈이 서울 사는놈 이기는 상황이란 말이 딱 맞네요.
서울 안간놈이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네요
서울사는분이 이기시려면
'규정'을 보여주시거나 실제 '수당지급액'을 보여주시면 간단합니다.
공무원 월급이 규정과 달리 지급되지는 않으니끼요
그래서 저는 규정에 따른 추정액을 정리한 것 뿐인데 다들 감정적으로 아니다만 외치고 계시네요.
그리고 고냥님 부인께서는 명절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은 받은 적이 없으신가보네요
본인이 급여담당자이며 회계담당임을 어필하여 권위에 호소하였고, 실제 업무에 임해 알고 있는 지식을 내보였는데
어째서 감정에 호소하는거죠?
위와 같은 근거가 감정의 영역에 들어버린다면
고바리안님도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알아낸 내용을 주장하신 것이니
본인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호소한 것인데요?
그냥 충분히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고바리안님께서는 본인을 이기려면 규정이나 지급액등이 명시된
내부 공문같은 문서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시는거잖아요.
말만 빙빙 돌려했으면 본인 말이 다 맞는거 같으죠?
본질을 간파한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4급이상은 수당 없이 연봉제 일꺼에요.
몇 번 짧게 언급했으나 제 의도를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먼저 '수당'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부분 공무원 수당을 '월급 이외에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수당 계산에서 초과근무수당(야근), 상여수당, 명절휴가수당 등을 빼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473&efYd=20190701&ancYnChk=0#0000)을 보시면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급식비, 명절휴가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모두 수당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러한데 수당이라는 용어에서 상여수당 등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당이라는 용어에 이 금액들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월봉 외에 100만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매월 동일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월 수당 100만원이라는 댓글은 오류가 될 수 있겠네요 사과드립니다.
- '보통'의 공무원이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 범주가 워낙 넓으니 다양하겠지만 저는 10년-20년 근무자가 많은 6,7급 공무원 정도를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9급공무원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실제 월별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수당,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은 빼라고 하시니 제외하였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해주세요)
직급보조비 145,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대민활동비 50,000원
초과근무수당 85,000원(초과근무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지급액)
= 합계 약 40만원
*적합한 월급명세서를 찾지 못해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이나 직종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타 수당 제외하고 9급 공무원이 기본 지급받는 수당은 최소 4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 기본 수당도 받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당은 '최소' 40만원 이상이 되겠지요.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보다 많이 받을 것이구요.
저는 여기에 타 수당(상여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 100 수준이라고 보았구요. (물론 9급 초봉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직급이 높거나 특수 직렬일 경우는 40만원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게 되겠죠.
*최소 기본수당 40만원에 초과근무를 풀로 채우면 9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70~8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본 수당에 상여수당, 명절수당, 정근수당 등을 받는 달에는 최소 200만원 이상을 수당으로 수령하겠죠.
아무튼 논란, 오해를 드려 죄송하고
제 댓글이 공격적이라고 하니 사과 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
두 딸이 공무원이라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 :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전기기사자격증이 있는 제 둘째는 50,000원 받고 일반행적직인 첫째는 없습니다.
정액급식비 : 구청에 근무하는 첫째는 식권으로 나오고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둘째는 그냥 월급에서 차감입니다.
대민활동비 : 둘 다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 10시간은 기본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초과근무수당이라는게 참 어처구니 없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어차피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 굳이 거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당이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9급이 기본지급반는 수당이 최소 40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9급 2호봉 초과근무를 꽤 많이 한 달의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 되더군요
"수당은 보통 100은 넘을 겁니다"
-> 수당 100만원이라는 첫 댓글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이시네요. 제가 오해할만 하게 썼으니 사과드립니다. ??
-> 틀린말을 근거없이 하였습니다. ok!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직급보조비는 자격증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공무원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 규정에서 별표로 지급대상과 금액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최소 1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635&lsNm=%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bylNo=0015&bylBrNo=00&bylCls=BE&bylEfYd=20180921&bylEfYdYn=Y
혹시 다른 수당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합니다만 조심스럽네요.
/Vollago
안그래도 이 게시글 쓰신 분이 증명해주셨어요.
8급 공무원도 연 수당 1000만원 넘는 걸로.
아니면 기존 경력인정 받아서 중간호봉부터 받는건가요?
1호봉이면 이직은 말도 안될거 같아서...
인정 기준도 다르고, 대학 졸업 여부나 군대 다녀온 여부에 따라 호봉은 달라 집니다
사람마다 느끼기 나름이겠지요
월에 최소 220 정도 받는다는거겠군요.
공무원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도 옛날얘기가 됐군요.
심지여 정년 보장이고요.
9급 1호봉 보고 하는게 아니레
15~20년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들어간걸텐데...
15~20년 이후 일반 직장인은 장사를 해야 하나
개인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걱정인분이 태반인거고.
머래도 안하면 돈나올구멍 없는 분이 상당수이고..
공무원은 3~400받고 걱정없는거고...
저런거 볼땐 팍팍하다고 느끼는건 입사 초기일뿐입니다.
왜 경쟁율이 요즘와서 쌜까? 를 생각해봐고
인생 중후반부때문에 지원한거 뻔하잖아요.
참고로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연봉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이고,
연봉 자랑할 때는 거기에 플러스 현금성 복지(복지 포인트, 식대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등등) 도 언급합니다.
직장별로 저런 기본급 이외의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냥 기본급테이블로는 별로 말할게 없습니다.
월별 기본급 + 수당(체력단련, 자기계발, 정근 .......)
격월로 보너스
복지카드(연간 일정금액 인상)
정근수당 조금씩 상승
그외 야근수당, 휴근수당
피복수당
그리고 구내식당 식대는 3500~4000원대
40만원만 더 붙는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대학원 학비 지원, 연수비용 모두 지원
물론 상대적이고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했기는 합니다만 현 시점 일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는 이런저런 거 합쳐보면 절대로 적게 받는거 아닙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거라고 ㅎㅎ
몰리는데는 다 이유가 있쥬
그리고 야근수당 특근수당도 꼬박꼬박 나오죠.ㅋㅋ
시간외수당 받는거 자체가 일이 정해진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양 이상이라는건데 그 고생한건 당연히 해야하는 일로 생각들하는건가요.
부정수급 받는 몇몇의 잘못을 모두가 하고 있는거 마냥 얘기하고 있는게 웃기네요.
매달 15~20여시간은 기본 연봉계약에 하는걸로 계약서에 넣어져있죠
(보통 시간외수당을올려준게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포괄임금제 하기 전 연봉하고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님의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시간외수당도 기본월급에 포함시키는 회사가 태반인걸 크게 안와닿으시는 듯해서여
님역시 제도가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는건 이해안하시잖아요
일단 잔업수당 신청이 일반 직장인은 공무원보다 어려워요.
그냥 잔업해도 연봉 자체가 잔업수당 포함된(즉 잔업수당 안주는) 회사가 태반이에요
저는 포괄임금제에서 시간외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계약서 상에 시간외근무 시간을 명시해서 이 글에 나온 본봉과 같은 형식의 소위 기본급이라 칭할 수 있는건 구분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상 당연히 그래야하고 포괄임금제를 했다하더라도 법상, 판례상 다시 기본급을 따져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계약이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참다운길님 께서는 기본급이라는 정의를 포괄임금제에 따른 총액으로 정의 내리고 생각하시고 있고 저는 기본급이라는 정의를 기본급+시간외수당=총액 이라는 개념하에서 생각하기에 당연히 다릅니다. 그걸 지금 제도상 다르다고 제가 표현을 한건데 자꾸 기본급=총액이라는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포괄임금제는 모든 기업이 도입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충돌이 생기나요. 다른거죠. 다른건 그냥 다른겁니다. 하물며 같은 공무원 안에서도 수당이 당연히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데 그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총액이 다른것도 충돌인가요.
처음 논점에서 공무원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기본 월급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얘기한겁니다. @참다운길님 이 포괄임금제 하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공무원은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과 그외 업무상 필요하다면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40시간 이상 근무한것에 대한 근무를 기본급으로 보면 안된다고 한 말입니다.
반대로 @참다운길님 이 받고있는 임금에서 당연 포함 되있는 시간외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무얼 포괄할까요?
기봉급만 논하려면 애초에포과임금제가 없는 회사부터 찾으셔야 할껍니다.
이박 대통령시대를 거치면서 과연 몇몇회사나 포괄임금제 적용을 안하고 있던가요?
그럴 요즘시대에 왜 제외하고 논쟁을 해요?
이미 대부분이 포괄임금인데.
제가 처음에 댓글을 썼던건
'각종 수당에 야근수당 챙기기 신공', '그리고 야근수당 특근수당도 꼬박꼬박 나오죠.ㅋㅋ' 라는식의 댓글로 마치 모든 공무원들이 당연히 야근이 필요없는데 돈 더 받으려고 억지로 모두 야근하고 있다는 식의 말에 대한 저격이었습니다. 일을 40시간 이상 더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시간에 야근해서 일해서 야근수당,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걸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가 당연한것처럼 표현하는게 너무 아니꼬아서 적은겁니다.
누가 어떻게 월급을 받아가고 이런걸 얘길하는게 아니라 시간외수당같은건 고생해가면서 하는건데 일부 공무원들의 해이를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을 무시하는 표현이라 생각해서 적은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을 비교할 이유도 없었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일에 치여서 힘들게 야근해서 그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아가는 걸 폄하하는 데에 대한 저의 비판의 말입니다.
님기준에사는 그생각을 내포해서 야근수당을 누가 포함하냐고 하시지만
엄연히 사회에서 포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저희 회사 기준으로 얘기하면
400받으면 본봉 200 정기상여 150 미리주는 17시간 야근 수당 30 기타 식대 및 출태근 보조비등 20
이런식입니다.
회사가 퇴직금및 연봉인상율 줄이려고 이러는게..
이럴경우도 본봉만 가지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대로된 비교가 여려우니 실제론 다치우고...그래서 얼마받는데...
와 워라벨로 얘기하는게 요즘 실정입니다.
본봉+시간외수당(정액급10시간)+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이 있는데 근속0년일 경우 총 230%(성과상여금 중위일때),
근속 10년일 경우 330% 입니다.
뭐 10년 넘게 한 기간이 더 길 테니 10년차 이상 기준으로 볼 때 330%로 잡고 매월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매월 본봉의127.5%+시간외수당(정액급10시간)+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이렇게 받습니다.
연금액은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X근속년수X지급률로 정해집니다.
이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2019년 기준 1.335(2020년까지 1.2로 하향)%X(국민평균소득+본인평균소득) 입니다.
계산해보면 국민평균소득이 본인 소득의 35%정도만 되도 무조건 공무원보다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즉 국민평균의 4배이상 잘 벌었던 사람이 아니면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지급률에서 이득입니다.
명절휴가비도 거의 비슷하고.
성과급이 월급 한달치 정도.
젤 큰 수당 세가지 다 합쳐봤자 월급 3개월분 정도구만 뭔 월에 수당을 백만원씩 받는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원.
옛날에 일베팍 가면 9급 본봉 적어도 수당 백얼마씩 붙어서 대기업 싸다구 친다던 공시생들 많았는데 딱 그논리네요
댓글 쓰신 대로 계산하면 8급 10호봉부터 수당 수령액이 최소 연 1200만원이네요
3개월치 월급 720만원 + (월 기본수당 40만원*12)
저 위 기본급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은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성과상여금,가족수당,명절휴가비,급식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정도구요.. 4급이상이면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자녀학자금지원(초~고등 국공립학교 전액),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은 별개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최하등급받으면 못받구요 기본급의 175~85% 사이입니다.
정근수당은 위에 다른분들이 설명있으니 아실거고, 명절휴가비는 설,추석때, 직급보조비는 직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5년 전끔까지는 상여금이 거의 격월정도 나왔던거 같지만, 지금은 기본급과 합쳐졌구요..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입니다.
쉽게 계산할때 위에 있는 공무원 기본급표에다가 1.6배정도 하시면 평균 월급여액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 군필 7급 11년차, 2자녀, 성과상여는 125%를 상정해보면 연간보수 총액은 5천4백만원 정도 되는 군요..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행시출신 4급이고 호봉제대상이면서 2자녀 군필 이정도면 연간 9천만원이네요.. 입직의 난이도, 업무량이나 스트레스(솔직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업무부담이 좀 됩니다.) 감안할때 많다고 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분들 아쉬운 점 하나는, 저 위 보수표가 마치 보수 전액인것처럼 오해되도록 방치하고 있는거에요..
수당규정 통합하지 않는게 부처나 직렬별로 다를 수 있기는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그걸 찾기도 적용해보기도 어려우니까.. 알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일반직이 어느 정도 수당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총액 기준으로 알려줘야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 기본급월액표 말구요..
제가 볼때 52시간 기준 근무할 때 받는 세전 금액의 연간 총합으로 이야기 하면 비슷한 비교가 아닐까 합니다.
이 글이 가장 잘 정리된 글 같습니다.
세전으로 기본급에 1.6 정도... 더 정확하게는 1.57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도 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이름 자체에 수당이 붙었는데 수당 아니라는 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고바리안님의 말씀은 이런 각종 수당을 다 합쳤더니 연간 1,200이 넘더라 그런 말씀이시고,
또한 이 '고바리안' 이라는 무적의 로보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 리가 없는 상당히 오래된 로봇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바리안님의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금액을 근거로 수당이 월 100 넘는다고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10년이상 근무시 수당 100이상은 확실히 받습니다. 교사는 예외구요.
저거에 성과급 대충 계신해보면...
클량 평균 연령이... ㄷ ㄷ ㄷ ㄷ
공대로 대기업 중견 기업 정도 다니면...
사실 3-4년차 되면 공무원 20년차 봉급을 따라 잡아버리니 그래서 다들 대기업 (삼 현 sk등) 기를 쓰고 들어가 10년 버티다 나오는게 그런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시에도 중소기업보다는 조건이 훨 좋았었는데, 지금은 더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50대부턴 급여소득자체를 장담 할 수가 없으니...전체적으로 보면 박봉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봉급 전체를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에 맞춰 꼼수로 봉급 책정하는 바람에 9급1호봉과 9급2호봉, 8급1호봉이 차이가 안 나네요. 나중엔 9급1호랑 5급30호랑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ㄷㄷㄷ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지만 정작 제일 적용하기 쉬운 공무원 봉급엔 소득주도 성장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남이 잘산다고 하면 반대하는 게 국민인데 그 국민들 의견 따르면 밑도 끝도 없는 저임금, 가난의 나라가 되야합니다.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말로 믿고 밀고 나갈거라면 솔선수범을 해야하는 데 공무원이나 공기업 부분에서 나타나는 임금 인상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스스로 못믿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50~60대부터는 공무원이 좋습니다. 정년 보장되고 연봉 5천이상 나오고 퇴직후 연금도 월 200 이상이고.
IMF 사태이후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건 드뭅니다.
그러니 20대들이 공무원 셤에 목매고 있죠.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 통합
(공무원연금 수급시 노령연금 안나옴. 결국 내는건 엄청많고 받는건 국민연금+노령연금과 비슷)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퇴직금 신설(중견기업수준)
노동3권 보장
퇴직후 자유로운 일자리
원하는게 대부분일걸요?
물론 철밥통도 깨지길 바라는직원도 많아요. 능력없음 나가야죠.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나도 안짤림. 근데 너도 안짤림..
예전 은퇴하신분들이야 200 300씩 받는다하는데
지금 8.9급들은 120~150이에요
연금이 뭐 공짜로 수백씩 나온다는말 들을때마다 해명하는것도 힘들고(귀찮고)
사실 그냥 안내고 안받았으면 ....ㅎ
매달 공제 되는 금액이 60 가까이 되고요 소급기여금 때문에 기여금만 43만원 가량 나가고...
상조회비 및 체육회비 기타 활동 금 등등 다 빠져나가면 딱 봉급표에 나온 액수 만큼 받더군요..
평달에는 저만치 받고
1월 7월에 정근수당 (이건 10년차때부터 매리트있음)
설날, 추석 명절휴가비(보너스 본봉의 60%니까 100정도..)
3월에 상여금 (200중반에서 300 성과등급에따라 다름)
마지막으로 복지 포인트 국가직이라 40인데 여기서 단체보험비 나가면 결국 22만원정도 받네요
위에 댓글 몇개만 봐도 격월 보너스 이야기에 가계지원비랄지 체력단련비랄지 ㅎㅎㅎㅎ
본봉 만큼 수당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와야 하는데 ㅋㅋㅋㅋ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 정근수당
2. 성과상여금
3. 가족수당
4. 자녀학비보조수당
5. 주택수당
6. 육아휴직수당
7. 특수지근무수당
8. 위험근무수당
9. 특수업무수당
10. 업무대행수당
11. 군법무관수당
12. 시간외근무수당
13. 야간근무수당
14. 휴일근무수당
15. 관리업무수당
16. 정액급식비
17. 명절휴가비
18. 연가보상비
19. 직급보조비
물론 모두 해당되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폐지된 수당도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중앙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1)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는 공무원분들도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2) 사명을 가지고 하는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무원을 폄하할 것도 아니고 직업과 직장이 다를 뿐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1) 현재의 공무원이 예전보다 박봉은 아니라는 것 - 하도 박봉이라고 글들이 많아서 -
2) 민간기업 등은 더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하고 보장해주는 직업이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당 붙을곳도 없는 곳은 정말 못 법니다. 저희 와이프 받는 수당은 1. 2. 3(배우자가 공공기관/공무원일 경우 중복수혜 안됨.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저희회사는 이명박근혜 시절 저게 없어져서..). 12. 13. 14.(이거 3개는 추가로 일하고 받은 댓가) 17. 18. 정도네요.
다들 댓글로 정액급식비 나온다는데 급여명세서에 급식비 내고 다니는 와이프는 뭔가 싶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