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은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7일) 공수처법 수정안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전산시스템상 등록되므로 임의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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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
니넨 걍 대놓고 은폐?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폐기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야....
/N☢️JAPAN 😱
공수처도 업무 전산화해서 사건번호 넣으면 되겠네.
이젠 불쌍함마져 느끼네요.
쓰레기들..
그중에 한구절이 떠오르는군요..
ㅈ,,,ㄲ,,,ㄹ,,,ㅆ,,,ㅂ,,,ㄴ,,,ㅇ,,,,,
여기까지만...
당당하게 불기소 처리 하면 그만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