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rada님 // 저도 비슷한 판례에서 유기치사를 생각한 적이 있는데, 조문상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부조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행위 자체는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원래는 그 상황에서는 과실치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오마야
IP 39.♡.175.188
12-27
2019-12-27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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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수처 열면 다 꺼내서 부관참시 해야합니다. 그럴까봐 쟤네들이 악을 쓰고 법원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님 근데 판사는 그렇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것이 더 문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치는건 다른 이들의 역할이죠.
Masterpiece
IP 222.♡.95.106
12-27
2019-12-27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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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이 시급합니다.
랜슬럿
IP 118.♡.110.74
12-27
2019-12-27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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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을 보면 아마도 사망원인이 넘어져서 입은 두부 손상에 의한 걸로 보이는데 이 두부 손상이 당해 범죄자의 성폭행에 의해 발생하거나 또는 직접연관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또는 강간치사의 혐의로는 벌 할 수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감금치사죄의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머리를 다친것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면 머리다친 사람을 발견하고도 자신의 성욕을 풀기위해 제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것을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요
후아
IP 27.♡.166.32
12-27
2019-12-27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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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도 그렇치만.. 아마 기소할때 적용한 법자체가 허술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이 대충 일한거죠.
민주바라기97
IP 112.♡.65.189
12-27
2019-12-27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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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누구인지를 봐봐야겠네요...
글쎄말이야
IP 152.♡.115.74
12-27
2019-12-27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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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컨데, 여자분은 넘어질 때 발생한 머리부위 손상이 사망의 원인인가 봅니다. 그리고 강간범 새끼는 머리부위 손상이 발생한 뒤에 여자분을 발견하고.. 강간으로 이어지고... 뇌출혈 같은 경우 밖에서는 잘 모르니 주취상태라고 볼 수도 있긴하고, 그래서 강간만 인정했나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인디비
IP 223.♡.24.231
12-27
2019-12-27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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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지 살길찾으려 했다는것도 놀랍네요. ㄷ ㄷ ㄷ.
niceyuseon
IP 223.♡.8.102
12-27
2019-12-27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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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싸이코인데..
향기롬
IP 112.♡.36.45
12-27
2019-12-27 1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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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라ㅣㅇ;ㄴ머라넝ㅁㄹ;ㅐㅓㅑㄷㅈ배러;ㅇㄴ미ㅏㅓㅍ치ㅏㅇㄴㅁㅍㅊ,ㅡㅊㅌ쿺.ㅓ보데ㅐㅑㄼㄷ저라ㅓㅣㅏㅇㄴㅁ러;ㅣㅏㅇ널;ㅣㅏㅇㄴ머;ㅣㅏ렁ㄴㅁ;ㅣㅏ러ㅣㅏㅐㅑㅈㅂㄱㄷ[ㅐㅑㅈ벼[럭ㄷ재렃ㅇ;ㅣㅏㄴㅁ러ㅣㅏㅡㅍ췽ㄴ;ㅣ라ㅓ'버래ㅑ;ㅗㅓㅈ량;니ㅏㄹ멍니ㅏㅓㄹ;ㅣㅏㅏㅓㅇㄴㅁ러...... 도저히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ㅏㅓㄹㅇㄴㅁ;ㅣㅏㅓㄹ;ㅣㅏㅇㄴ머ㅣㅏ러;ㅣㅏㅇㄴ멀;ㅣㅏㅇㄴ머라ㅣㅓㅇㄴㅁ;ㅣ....
일단 5년이 준강간에서 양형기준상 가중·감경 모두 하지 않을 때의 최고형이네요. 중과실치사가 인정되어서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된다면 7.5년 한도에서(?) 6년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경합범 관계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형을 가중하기 위한 경합범에 관한 법리가 있고 거기서 무슨 경합인지를 따집니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면 선고형은 그대로 5년일 거라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법리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 있음이 입증되지 않아서 과실치사를 인정하진 못하고, 대신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여 최대의 형을 선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살인이었다면 양형기준표상 형의 감경이나 가중이 모두 없을 때 최대 6년이 선고됩니다.
'나 가둔 사람은 죄없다... ???'
혼자 공부만 디립다 해서 그런가, 막상 뭐가 중요한건지는 배우질 못했나.
어디두고 간것도 아니고 본인차에 태우고 출근까지하고 그냥 내비뒀는데 책임이 없다니;;
판결문을 습득해 보세요
/Vollago
직접적인 책임이 없답니다..
판새 강금해서 굶어죽이면 이것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거 아닐까요?
검찰이 기소를 잘 못한것일 수 도 있지 않을까요?
보복의시님과 같은 논리로
납치, 감금 같은 것으로 도 기소했다면 유죄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깐 죄가 2개가 되는거 겠죠.. 강간은 강간이니..
그러고보니 지금이라도 납치로 기소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장기간 방치해서 과다 출혈로 죽은거지 찌른 상처가 치명적이라 죽은건 아니다.
진짜 제가 부모면... 와... 막 찔러놓고 가둔다음에
죽을 줄은 몰랐다' 라고 하겠네요
차에 태운뒤 서서히 죽게 만들면 살인죄는 아니다 이런건가요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단독] 기계에 끼여 죽었는데⋯법원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 아니다"
간혹 이렇게 괴리감이 드는 판결들 보면 법을 집행하는데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쪽인지 알꺼 같긴 한데 정작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판결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 자신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아는지는 모르겠군요.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것이 더 문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치는건 다른 이들의 역할이죠.
다만 감금치사죄의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재판부는 보면 분석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덕하고는 상당히 안맞는 답을 내놓네요.
그렇게 분석하기 좋아하는데 왜 김하기스 얼굴도 못일아보는 것인지
머리다친 사람을 발견하고도 자신의 성욕을 풀기위해 제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것을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요
아마 기소할때 적용한 법자체가 허술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이 대충 일한거죠.
여자분은 넘어질 때 발생한 머리부위 손상이 사망의 원인인가 봅니다.
그리고 강간범 새끼는 머리부위 손상이 발생한 뒤에 여자분을 발견하고.. 강간으로 이어지고...
뇌출혈 같은 경우 밖에서는 잘 모르니 주취상태라고 볼 수도 있긴하고,
그래서 강간만 인정했나 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논리적 인과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대법의 판단으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판례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관련 시험문제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고,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 적극/소극 여부를 다룬 판례를 묻는 문제가 단골로 나옵니다.
분명히 이것도 나중에 변시나 국가직 공무원 형법 과목의 선지 한 토막으로 인과관계 인정/불인정 여부로 나오겠네요.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면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건 아니네요
어떤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었는지
저게 최선이었는지 검찰에게도 묻고 싶네요
중과실치사가 인정되어서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된다면 7.5년 한도에서(?) 6년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경합범 관계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형을 가중하기 위한 경합범에 관한 법리가 있고 거기서 무슨 경합인지를 따집니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면 선고형은 그대로 5년일 거라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법리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 있음이 입증되지 않아서 과실치사를 인정하진 못하고, 대신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여 최대의 형을 선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살인이었다면 양형기준표상 형의 감경이나 가중이 모두 없을 때 최대 6년이 선고됩니다.
판레기 횡포가 조금은 사라지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