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죄질이 어쩌구 나왔을때 어차피 믿지 않았지만, 윤춘장 양아치 무리들은 끝까지 쓰레기 짓만 하는군요~~
공허함
IP 211.♡.33.61
12-27
2019-12-27 0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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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정말 소설은 일기장에만 쓰지
준땡이
IP 59.♡.248.177
12-27
2019-12-27 0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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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인용내용이라고 같다 붙이는거 보며 죄는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내는 기레기네요
윰어
IP 122.♡.247.120
12-27
2019-12-27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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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언론 재확인
Tintin04
IP 210.♡.250.41
12-27
2019-12-27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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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악의적이에요~정말 쓰레기임
브래드베리
IP 39.♡.59.245
12-27
2019-12-27 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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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것들 정말..최소한의 양심도 자질도 없는 버러지 세끼들같으니라고.
hhspower
IP 114.♡.210.213
12-27
2019-12-27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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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내용에 죄질 나쁘다는 내용이 없는데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저렇게 적어놨군요...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숙대 법학과 홍성수교수가 페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공식적인 기각 사유문에 저 표현은 없지만 이후 언론사 기자에게 돌린 기각 사유 설명 문자에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홍교수의 전언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뿌린 법원의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합니다.
~~~~~~~~~~~~~~~~~~~~~~~~~~~~~~~~~~~~~~~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Vollago
썩을 것들...
/Vollago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출처: 중앙일보] 法 "조국 죄질 나쁘다"면서 영장기각···부부 동시구속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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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https://www.facebook.com/ssungsooh/posts/10157215806281225
사안의 중대성과 많은 관심 때문에 법원 쪽에서 양다리 신공을 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