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 그렇지 역시 검찰발..
검사가 씨부린거 받아쓰기하다
판사가 이야기한걸로 둔갑
이번에는 어떤 기개레새기끼일까요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써서정말 영장판사가 저렇게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기각사유 전문에 죄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장판사의 말을 따옴표 한게
정말 판사가 저렇게 말한건지 궁금합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거죠. 판결문에 없는 단어가 어떻게 따옴표안에 들어갈수가있었을까요
저기사보면 답이나오죠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따옴표까지 달았길래 판사가 따로 설명하는걸 따옴표로 기사에 넣었나 해서요
기자가 최소한 인간이기를 기대한 걸까요 ㅠㅠ
제목은 그렇게 따옴표쳐서 나오는데요. 정작 현재 나오고있는 기사에 첨부된판사의 기각사유 전문에는 죄질이란 단어가 없어요..
판사가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거지 다른경로가있을까요?
기각사유서에 없는 죄질 이라는 단어가 대체 어떤경로로 기사 제목에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것처럼 따옴표와 함께 등장하게 되었는지 기사쓴 기자는 근거를제시해야합니다. 근데 없죠.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저 기사 내용을보면 설명이 되는거죠.
즉, "검사가, 검사의 입장에서, 기자에게, 법원의 판결 취지를 해석, 전달 하는 과정에 붙인 사족" 이란거죠
그게아님 기사에 포함된 전문이 잘못되었거나요 - 그단어만 누락되었던지.
/Vollago
그걸 영장심사 판자 발언으로 둔갑을 시키는 기레기들에게는 책임을 부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죠.
1차 조국대전 때 티키타카치다 인기끌만한 펌글로 위장한 세탁러들이라는게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실시간으로 걱정하는 척 물을 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