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위 전문을 왜곡해서 기사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표현도 영장만 심사하는 판사의 판단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재판도 들어가기전인데 매우 부적절한 단정적 표현이죠.
남용 맞습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영장이었으면... 에라이...
진짜 뒤지길요,
사기?
죄질이 나쁘다로 표현하면...그건 완전 유죄확정 뉘앙스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중대한 범죄도 아니다
따라서 구속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정도로 기각 사유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진짜 어제 기사보구 정말 짜증이 확 밀려오드라구요
운동하면서 자막에 기각 떴길래 오 했는데 사유는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게 뭔 모순 했네요
아마끝까지 가겠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