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유시민,, 상대방이 도망갈수 없는 미끼를 던지고 멀리 그물을 쳐놨네요. ㅎㅎ
금융기록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걸 연기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할수 있는건 오직 수사권을 가진 곳
경찰 혹은 검찰인데,
검찰은 경찰이 했다고 주장 중 ㅋㅋㅋㅋㅋ
머 아직 경찰이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ㅋㅋㅋㅋ 과연 윤석열 이제 곧 수사받을 날만 남았다 ㅋㅋ
+추가) 출처는 아침에 봤던 KBS 기사 입니다.
역시 유시민,, 상대방이 도망갈수 없는 미끼를 던지고 멀리 그물을 쳐놨네요. ㅎㅎ
금융기록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걸 연기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할수 있는건 오직 수사권을 가진 곳
경찰 혹은 검찰인데,
검찰은 경찰이 했다고 주장 중 ㅋㅋㅋㅋㅋ
머 아직 경찰이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ㅋㅋㅋㅋ 과연 윤석열 이제 곧 수사받을 날만 남았다 ㅋㅋ
+추가) 출처는 아침에 봤던 KBS 기사 입니다.
검찰은 이해관계가 있죠.
ㅋㅋ 검찰이죠 뭐
핸드폰이나 계좌나 조회시 다 통보가 가게되어있죠.
10 일 내에 금융기관이 해당자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장 1 년 까지도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이 허락할 때 까지 어떠한 통지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과연 거기까지 본 사람이 있을지
원리원칙없는 아주 무식한분들이네요.
영장이 없이는 어떠한 계좌도 못볼것 같은데요..
정확한 명칭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입니다.
그런데 영장만 있으면 아무계좌나 다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입니다.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계좌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위 계좌번호에서 오타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그거는 오타니까 원래 맞는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은행에서 친절하게 원래 받아보려고 했던 계좌를 순순히 보내줄까요? 물론 그런 은행은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알고도 중앙지검장, 총장에 일부러 임명하신건지...공수처때문에..
최순실 박근혜 수사도 정말 제대로 됐을런지...
빨간 마티즈는 없었으면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왜봤냐고 물으면 어디서 진정이 들어왔다 머 이딴식으로 도망가겠죠.
어디서 밑장빼기야
검찰이 안했으면 안했다! 하지 경찰이 했을수도 있자나? 라고 할까요 ㅋㅋㅋ
진즉에 무슨 조치를 취했죠..
껀수야 걸려라..만 바라고 있는 애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ㅋㅋㅋ
유시민 작가가 얼마나 절치 부심 했을까 하는게 막 떠올라서...
나쁜넘들...
이 경우 국세청 자체적으로 신청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검찰이 하는지?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가 검찰이 아닐 경우가 있기는 하나요?
국세청은 압색영장없이 공문으로 금융조회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통보 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말 개구라 확정인거 같은데.
통보 유예 가능합니다
저도 상속세조사후 6개월 지나서 받았습니다
막하자는거죠.
제대로 노선 정한거고요.
네. 깡패 새낍니다. 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