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271420&date=20191212&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피해자 진술은 1심 2심 3심 모두 일관되는데
피고인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외에도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있죠
1. 술안마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폭탄주 15잔 마신 사실이 밝혀짐
2.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0만원 합의금 요구했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합의금 요구한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3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밝혀짐
일관된 피해자 진술 + CCTV영상 vs 계속 거짓말 하는 피고인
상식적으로 법원이 누구 편을 드는게 맞겠습니까
몇몇분들은 CCTV 영상 없으니까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 CCTV 영상 없던 시절의 사건은 모두 무죄판결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성범죄 자체가 목격자도 CCTV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성범죄 처벌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아요
물론 근래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상의 유죄추정 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최소한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법원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경우, 행위가 '있었다'는 입증도 할 필요 없이 주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었다'는 성추행 여부, 접촉 여부, 접촉을 했다면 접촉에 대한 인지 여부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만 하고, 그것은 매우 어렵죠. 결국 이 사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피의자가 영상을 보고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니까요.(그런데 성추행은 과실범이 없으므로 번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비난 여론을 의식해 성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전가하며 사실상의 유죄추정을 하고있는 검찰과 사법부를 비난해야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도 성범죄 나름이지만, 많은 경우 증거가 남습니다. CCTV나 증인이 없는 성추행의 경우는 증언 외의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경험칙이라는 극도로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사회가 용인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온 사법의 원칙은 힘을 잃고 말것입니다.
1. 접촉이 즉 성추행이 아닙니다. 성추행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행위가 '있었다'를 입증하는건 비교적 쉽고 간단하지만, 행위가 '없었다'를 입증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3. 범죄를 소명해야 할 검사가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법관은 성범죄에 있어 피고를 유죄추정 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일관된 주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고는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지 피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은 했어야한다는 겁니다.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기본중의 기본이요.
그럼에도 이 사건의 재판부는 접촉 여부와 고의성 여부까지 여성의 주장만을 100% 인정하였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지, 고의성 여부를 피고의 주장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의 실수를 제 고의라고 우기며 저보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제 뇌를 까보라고 밖에는 답을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결국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접촉 여부와 고의성 두 부분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여성의 진술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이미 사회적 합의도 안 되어있고, 사회 보편적 경험칙에도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말만 가지고 판별하는 거나 영상 분석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비웃을 일은 아니죠
피고인이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범행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의미가 없어 보여요.
현재 사법부가 사실상의 유죄추정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유형의 범죄라면 일반적으로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안을 찾거나 범죄 구성요건을 조정하는데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는 입증 책임을 남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된양 취급하는 세태가 매우 우려됩니다.
그런데 고작 이런 증거라고 하기엔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주장보다 다소 엄밀함이 부족하더라도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분석을 신뢰할 수도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뢰자가 누구이든 분석 결과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작되었거나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반대로 의뢰자의 신분만을 가지고 분석의 신뢰성이 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가 증명해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취했는데 피고인 네가 가져온거니 믿을 수 없다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죠?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의도적으로 잡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다가 cctv보고 스쳤을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게 주장의 일관성을 헤치는 큰 요소라면 이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현대의 형사재판은 무죄인 증거가 없으면 유죄인 재판이 아니고 유죄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재판입니다. 무죄를 받을 증거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자체가 현재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여론의비난을 의식해 성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전가하며 사실상의 유죄추정을 하고있는 검찰과 사법부를 비난해야합니다."
여론을 의식해..... 지금하는 꼬라지를 보면 검찰과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하지는 않을것 같긴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그건 그넘들 변명과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론을 보는 그럴넘들이 아니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문을 보니 진술 번복/거짓진술이 판결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술을 마셨는데 안마셨다고 한것, 합의금 제안 건 이 두 건이 법정모독으로 작용했을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어떤지는 보지 못했지만 위 내용이 맞다고 가정하면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법의 처벌이 있되 성추행건은 무죄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여부에 대해 확인 했을때 거짓 진술 한 것이 나는 죄가 없지만 술을 마셨다 하면 불리할까봐 순간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추행은 아니나 그럴 마음을 들켰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지만 거짓진술로 인해 나름의 합리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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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보니 밑에 괘씸죄 같아는 글이 또 있네요. ^^;
자동차 사고 같은게 났을 때...
저런 영상 분석 업체가 분석 합니다.
폭력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저런 업체에서 분석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하면 안되나요?
법원에서 증거를 인정하는 정식 업체인데......
정 비교하려면 양측에서 각자 발주한 두 업체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에버랜드님 께서 밝혀주신 피고인의 거짓말들 중, '합의금을 원고가 요구했으나 사실 피고가 제안을 했던 부분' 또한 그냥 무시할만 한 성격이 아닙니다.
@asuka_님 께서 아무리 길고 장황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등등등을 늘어놓으셔도 정작 본건에 적용시킬 내용은 얼마 없네요? 이렇게 본질을 벗어난 설명을 양껏 끌어오시는거부터가 @asuka_님 주장의 설득력을 대폭 약화시킵니다.
주장은 간단 명료하게, 근거는 정확하고 튼튼하게.
해당 영상 분석이 이상할 경우... 마찬가지로 반박하는 영상 분석을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녹취록 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한쪽에 유리하게 정리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쯤을 주고 의뢰를 하면 대법원 분석회사 라이선스를 포기하면서 한쪽에 유리하게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사장 개인에게 30억쯤????
1. 대법원 분석회사뿐 아니라 라이선스걸고 서류만드는 업체들도 저마다 치우친 결과를 법적으로 문제안되게 만들어내놓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야 다양하고, 개별적 정도야 다양하지만요. 이는 매년 accredition을 받는 글로벌 인증업체 또한 마찬가지에요.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많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그런 위험 안쓰고 일할 수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업체 결과만 갖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한겁니다.
2. 해당영상에 대하여 업체가 내놓는 것도 견해일 뿐입니다. 제한된 정보 안에서 분석하면 '단서 달아서 책임을 제한한' 의견 내놓으면 그만이에요. 전문업체 결과라고 너무 믿으시는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 1.3 초안에 일어난 우발적 접촉
나.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으로는 불가능
위 분석이 ...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신 듯 하네요.
새로운 논지로 옮기시지 마시고.
일격님께서 처음에 뭐라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논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겁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
뭐가 새로운 논지인가요????
영상 분석 업체가 영상 분석을 해서 법원에 분석내용을 제출하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하던 얘기: 피고가 발주한 전문업체 의견을 판결에 참고하는 것이 합당한가.
- 일격님: 합당하다. (성추행 사건에도 가능하다.)
- Flytome: 위 다른 분이 얘기한거처럼 피고인 측에서 발주한것은 여전히 문제다.
○논점일탈한 새로운 얘기:
-업체분석: 1.3초만에 일어난 우발적 접촉, 일반적 성추행패턴으로 불가능
-일격님: 업체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냐?
(가. 나. 번호를 매겨가며 강조한 분석이 다른 업체라고 다른 결과가 나오겠느냐?)
자.. 한번 보세요.
'피고 발주 업체에 맡김의 타당성 문제'
vs
'분석 결과 내용에 관한 문제'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물음표 도배할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게 나을겁니다.
다았다면 죄송합니다 로 시작한 사과가 아주 큰 잘못이 된거죠 일반인들 어제 점심에 뭐 먹었어 물어보면 대답할수 있는사람 없습니다 밥, 국(찌개) 반찬중 1,2개 정도?? 나머지 3~6 찬 기억 못하죠?? 처음으로 다시가서 그래서 다았다면 미안하다 사과한다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거죠
안만졌으니 모른다 안만졌다 했는데
지나치다 닿았다 하니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본인은 안만졌다 했겠죠??
왜?? 경찰서에 온 이유가 만졌다 이니깐요 닿았다가 아니라 그러니 피의자로 경찰서 가신분은 안만졌다 였을꺼고요 그런데.... 법에선 만졌다가 아니 닿았다로 판단 왜?? 닿았다면
죄송 및 사과 그래?? 유죄 땅땅땅
성인지 감수성 땅땅땅
안만졌다로 수사했으면 일관성 있지싶네요 경찰 및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해서 판사에게 넘겼을까요???
만졌다로 했을까요??
닿았다로 했을까요??
글쓰신분에게 법원에서 판결문이랑 검사기소 사항 합축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한번 이렇게 웃죠
ㅋㅋㅋㅋㅋㅋ
솔직히 100번 유죄라고 가정해도 형량이 너무 과합니다.
1심에서 이례적으로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훨씬 큰 형량이 선고 됐죠. 검사도 유죄라고 가정하고 기소한 거일테고, 보통 구형보다 줄어들걸 예상해서 더 크게 때린건데도 형량이 늘어난다?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판사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 믿고 행동하면 제어할 장치가 없어요.
맞습니다.
형량이 진짜 과합니다.
운운하며 2차가해를 했으니
형량이 높을수밖에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네요.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없다고 하네요
@지그문트님 표현이 적합한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하신건가요?
아니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시고 그러셨나요?
https://www.insight.co.kr/news/258818
(1심이 너무 세게 나왔던 듯)
자신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진상배틀이나 마찬가지일 때가 더 흔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실수였을수도 있다며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끝까지 가보자고 하질 않거든요. 이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큰 목소리로 안했다고 외치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무죄 나오기 십상이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진상들의 세상이 된 듯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진상인가 진짜 피해자인가는 혼자 아시겠지요.
증거가 애매하다 =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증거가 애매하다는거 자체가 유죄를 받으면 안됩니다
100명을 죽였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녀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와야되는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사법시스템의 한계지만 어쩔수 있나요 현실세계는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진것 아니겠습니까
말도안되는 소리님/
오히려 7-80년대와는 달리 확증이 없어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정황증거로도
얼마든지 판단할수있다는 쪽으로 나아가고있는게 현재 사법시스템입니다.
만약 확증이 없으면 모두 풀어 줘야한다는 식으로 간다면 전남편죽인 고유정도 풀어줘야될꺼고.
수많은 살인범들도 다 풀어줘야될껄요?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 못했다고 하고.. 물론 이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로 못쓰긴 합니다만.. 계속 불리한 정황이 쌓였고
형량은 괘씸죄가 맞긴 해요. 1심은 이슈화가 되기 전이니 그렇다쳐도 보통 감형이 이루어지는 2심 이후도 실형이 계속 나온건 제 생각엔 사실 괘씸죄가 억지로 한게 아니라 이게 2차가해로 이어져서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남성측이 청와대에 30만이 넘는 청원까지 동원했는데, 문제는 판결은 정작 남성이 유죄로 나왔다는거죠.
즉 법적으로는 전국에 피해 여성에게 2차가해를 한 셈이 됩니다. 물론 무죄를 믿는 측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쨋든 판결은 유죄로 나왔으니까요.
거기에 거짓말까지 하며 사실상 피해여성을 꽃뱀취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여성에게 쏟아지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판사들도 곱게 볼 수는 없었겠죠
솔직히 말해 성추행 유무는 뭐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일단 알 수 없다고 쳐도 전국에 자해공갈 꽃뱀취급당한건 누가 책임지나요. 1년넘게 전국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을텐데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해서 수정했는데 늦어서 그런지 그 전에 보신거 같네요..좀 더 풀어서 수정했습니다.
무죄의 증명이라...
언제부터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법이 생겼었나요
정황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면 피고가 이를 해명할 수 있어야 피해자의 진술이 강화되지 않는데 피고가 말이 바뀌기 시작하니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는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성추행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건 피고가 할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게 피고가 판사에게 무죄의 신뢰를 주는겁니다.
그걸 실패한거죠.
당연히 무고함은 검사가 해줄리가 없으니 피고 스스로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판사가 검사측의 의견만 검토할테니까요(반드시 유죄가 나오는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묵비권이 이런 형태고 묵비권 행사하면 불이익은 감수해야한다고 다 알려줍니다.
이제까지 나쁜짓을 해온
검사 판사의 대한 불신도 큰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유죄인지 무죄인지, 해당 일에서 남성에게 고의나 실책 여부가 있었는 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만'된다는 = 결국 혐의의 입장에 실패했다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2차 가해로 괘씸죄도 적당하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성측이 무죄입증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청원을 올리고 해서 여성측이 피해를 봤다면
이건 별건입니다.
성추행 사건과 별도의 피해로 다른 자리에서 가려야죠.
하지 말아야할 일을 벌여서 2차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죄를 묻고 보상을 하건, 그건 다른 건일 겁니다.
그걸 왜 도매금으로 더 때려맞아도 괜찮다고 해야할까요.
법원에서 선고형을 정할때 양형이란 걸 합니다. 결국 주어진 처단형에서 판사의 재량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하는거죠. 이러한 양형에는 재판 중의 피고인의 태도가 당연히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의 자백은 감경사유가 됩니다. 이게 안되면 처벌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기여하는게 아니라 오직 응보의 수단일 뿐이죠.
곰탕집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언플을 해서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다면 양형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 판결문에도 포함되어있나요?
판결문이 공개가 됐나요? 저는 판결문을 못봐서요. 만약 판결문에 양형판단 이유가 없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는 확실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되야죠... 전 유죄임을 전제로 양형은 위에서 말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저는 괘씸죄라는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대법원은 행정심이라 판결과 관계 없습니다.
님이 2차 가해를 했다면 재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게 판결문에 나와있냐고 물은겁니다.
대체로 형을 추가하는 경우는 판결문에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합의가 안됐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 등등으로 말이죠.
아 제가 말한건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형을 결정한건 항소심 판결이니깐요. 항소심 판결문은 찾질 못하겠네요ㅠ
이 말이 맞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고 위증죄를 감수한 증인 선서 후의 법정진술(증인의 증언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해당합니다)은 일관성이 있고 정황과의 일치하면 상당한 증거력(신빙성)이 있습니다.
즉 해당 판결에서 증거는 갖춰진 것이죠.
덧붙이면, 위 영상분석 어쩌구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증거는 전문가가 직접 법원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증인선서하고 진술해야 증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사로 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출석했다는 건 못봤네요.
무죄를 증명못했으니 유죄다 하는 개소리보다요
피고인측의 진술 번복이 피해자측 진술의 증거능력을 더 키워준 셈이 되겠군요.
법원은 그렇게 키워진 피해자측 진술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거구요
안 그렇다면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어느 한쪽의 주장을 100프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면 어느쪽 손을 들어줘야할까요?
계속 말 바꾸는 쪽? 일관성있게 진술하는 쪽?
거기다 그 일관된 진술이 CCTV영상과도 부합한다면 (꼭 해당 행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전후 상황이) 당연히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후자의 증거가 100%행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자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르니스 님이 판사셨으면 전자의 손을 들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건은 판사가 이상한 경우만 아니라면 법원에서 다수의 간접증거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경험한 판사의 결정을 존중할수밖에 없긴해요.
외적인거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안잡혀라고 믿고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목적도 있지않을까 싶긴합니다. 적어도 일어나지도 않은건을 가지고 사람 인생 망치겠다고 자기 인생걸고 덤비는 피해자보다는 성범죄자가 많을테니까요.
거짓말 탐지기에도 걸려, 진술부터 번복해.
행정부 수반보고 사법부의 결론을 뒤집거나 위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더군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운영원칙조차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군요
진술번복이라고 되어 있죠.
“어깨만 부딛혔다”고 진술 했다가 “영상을 보니 닿았을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진술번복했다고 됐고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알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만졌다 라고 했다고 알고 있죠.
"진술번복"이라고 하죠.
"나는 모르고 넘어갔지만 실수로 스쳤었는지~~했을런지도 모른다..."
한번 결정되었으니 판례로 계속 사용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잦대가 다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 없네요.
한번 결정됐다고 판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사항에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판례가 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단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1심의 형량이 과해서 2심에서 감형했습니다. 이건 사법부가 1심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아야죠.
근데 감형된 결과는 그 마약사범보다 형이 약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기미도 있고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주지않는 마약범보다 반성도 안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도 불러 일으키고, 직접적 인격적 피해를 준 성추행범이 더 죄질이 안좋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피고가 말은 번복한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재판에서 반론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반론할 것을 반성 안한다고 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그리고 마약사법이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신 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마약 사법은 처벌하면 안되겠군요.
마약사범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죠. 직접적인 피해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도박, 마약 등의 범죄는 그런 류의 범죄죠. 당연히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말을 곡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당신이 말하던 정의로운 사회냐
헛소리 운운하던 아내분 글이 눈에 아직도 아른아른 하군요
그냥 억울하니까 그런거겠죠
자신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억울하게 전과자 되게 생겼는데 삼권분립 따져가며 억울함 호소해야 겠습니까
삼권분립 모르고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 경험 범주에 한정하여 그런 분들의 수준, 교육수준이나 사회인식 수준은 솔직히 매우매우 낮은 것 같았습니다.
진술번복 남편분에 다 대통령 탓 아내분,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3자인 아내의 온라인 읍소...
3자 입장에서 처음에는 엉덩이 잡혔다는 여자분쪽에 기울었다가, 안잡았다는 남자분께 기울다가 오락가락...
내가 본것도 아닌데 하고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남편분쪽이 이제는 다 안좋게 보이네요.
솔직히 이제는 남편분이 진짜 저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인분 교육수준, 사회인식 수준이 낮다구요? 그래서 어쩌라구요
교육수준, 사회인식 수준이 낮은게 죕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왕처럼 힘이 센줄 압니다 괜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게 아니구요
그리고 아내가 제 3자입니까 cornerback님의 부인이나 남편분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하게 전과자 되게 생긴마당에 본인은 제3자니까 읍소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냐구요
헛소리도 정도껏 하세요
밑에 Re_Master님이 달아주신 댓글로 대신합니다
누구나 대통령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입니다. 삼권분립의 개념을 아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억울함에 신문고를 치는 심정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3자가 아무리 읍소해봐야 언플 수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생각에 변함이 없네요
문통 탓, 진술번복 남편분, 선 300합의제안 및 상대가 천만원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유포.
단순히 삼권분립 인지 못하는게 아니라 솔직히 굉장히 안좋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사세요
진심으로 헛소리라 생각하네요.
이 건은 성추행 관련이고 유예판결 났지만
생명 잃은 김용균 어머니의 경우에도 대통령 탓에 조금 짜증이 났었습니다만
본인도 아니시고, cctv에도 없으신 3자 아내분이 대통령 탓 하는건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놈의 ‘괘씸죄’라는건 없어졌으면 합니다.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형량이 무거워진다는게
도저희 납득이 안가네요.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겐 옹졸하디 못해 가혹한 사법계가
또 김학의 사건같은 제 식구에겐 말도안되는
아량을 배풀기도 하죠..
국민들은 이미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은지 오래인듯 합니다.
양쪽이 서로 거짓말이라고 판사 앞에서 주장한다면, 판사는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판결했다면 그게 더 위험한 것이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야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친구 두명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A는 친구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고 갚으라고 하고, 친구B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다가, 친구B가 갑자기 '생각해보니 돈을 빌린 것 같기는 한데, 100만원은 아니었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B가 또, '1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빌렸는데, 이미 갚았어'라고 말을 바꿉니다. 친구A는 계속 100만원 빌려 간 돈 갚으라고 하고 있구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누구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20만원 밖에 안 빌렸고 이미 갚았는데, 100만원 빌려 갔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친구A가 나쁜 놈일까요?
사실 이부분이 제일 답답합니다. 당연히 증거 없이는 유죄가 나올 수 없고, 당연히 이번 사건은 증거가 존재(cctv, 피해자의 법정증언) 하는데도 말이죠.
차라리 법원의 판단을 못믿겠다가 가장 납득할만한 반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무시한 것인지... 위에도 썼지만 사인이 감정한 감정증거는 그 사람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선서하고 증언해야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그 감정인 법정 출석했나요??? 저도 이 부분은 궁금하네요.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904270943003&sec_id=560101
그렇네요. 법정에서 진술해서 증거력을 갖출 조건은 갖췄네요.
근데 기사에서도 증인의 진술 중 “작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나오고 증인과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다고 나오네요. 증언의 증거력을 배척한 이유는 있는것 같습니다. 납득 가능한지는 별개로요.
이하는 기사 중 발췌한 부분입니다.
6년 차 경력을 가진 영상 분석자는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좁은 통로에서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영상에서 남성이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증인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영상 분석자가 ㄱ씨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실도 참작됐다.
곰탕집에선 그게 무슨 화낼 일이냐며 적반하장격으로 소리치고 소란 피움.
근데 경찰서에 가서는 여성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사건이 법원으로 옮겨가자 그때부턴 자기는 만진 적 없다고 오리발.
피고인의 진술이 오락가락, 그리고 중간에 아내라는 분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 거짓말까지 해서 여론 선동....
그래서 결국엔 유죄 판결 내려진 겁니다.
1.
초기에 남성분은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당혹감에 아내분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남성분이 아닌 아내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2.
합의금은 변호사간 의사 소통 미스일 수 있습니다. 법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3.
남성분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금 이야기가 없었어도 이런 페미사랑 기조에서 사법부가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4.
누구나 대통령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입니다. 삼권분립의 개념을 아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억울함에 신문고를 치는 심정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건 사실관계이고, 그사실관계를 알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확정한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만큼은 존중하나, 납득은되지 않습니다.)
3번은... 해당 사안에서
~했다면 이란 가정이 왜 필요한가요?
어차피 확증이 없는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겁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기때문에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되었는데. 만약에 일관성이 있었다면 그런 판단이 나왔을까 라고 묻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고가 죄를 안지었다면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란 주장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살인했다고 누명을 썼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구속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황당해서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봐야합니다.
본문에 보면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되어 있고, 댓글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발견하고 접촉이 있기까지 1.3333초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술을 저렇게 마셨는데 1.3333초만에 저런 반응 속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CCTV와 이번 판결 결과만 봤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어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폭탄주 15잔 마신 사람의 반응이 저렇게 빠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네요.
폭탄주 15잔은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음은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1,2,3차 모두 형량의 큰 변동없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가 그자리에 없던 사람이라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거라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호사를 안 구했죠. 자원하여 변호인이 되신 분이 사임하고 국선변호인이 변호한 것 같습니다.
그게 패착인거 같습니다.
짜증나더라도 제대로 변호사 구하고 진행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아마도 반페미의 영향이 있지않나 싶은데요...
저도 반페미의 성향이 있지만, 이건이거고 저건저거지요....
저 판결이 맞다면....
공공장소에서... 증거영상이 없더라도....
여자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면.... 남자는 범죄자가 된다는 의미라 그렇습니다.
남자는 본인이 그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위의 사례처럼 영상을 기반으로 한 분석 증거를 제출해도.... 유죄입니다.
그런 경우 남자도 고의가 아님을 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과연 유죄일까요?(물론 귀찮게 경찰서나 법정에 서는 경우는 생기겠지만요...)
곰탕남은 거짓 진술이 있었고, 법원 심리중에 추측되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난거 같은데, 이 경우를 가지고 확대하시는건 아닌지요...
이번건은 재판부 판결에 손들어주게 되네요.. 쩝.
반대로 피해자측도 진술이 일관된다는게 또 생각보다 큰 사유고요.
이 진술이라는게 수천년 이상 발전해온 "기술"이고 다 아는거 또 묻고 또 묻고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인 진술이나 상황 기타 등등 요소를 종합해서 3D(?) 진술을 하게 되요.
당시 주변 상황을 묻기도 하고 사건 당시를 시간/공간적으로 앞뒤좌우 다각도에서 캐묻는거라고 하더군요. 얼핏 사건과 별로 상관없을것 같은 부분까지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따로 맞추려고 머리 굴리지 않아도 본인이 했던 진술들끼리의 "아귀"가 맞을거고 이걸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는거죠.
보통 사람은 거짓말이나 일부 사실만 둘러대더라도 다각도로 진술을 하게되면 "아귀"가 안맞는 부분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귀를 맞추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게 되죠.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다른 증거들이 불충분할때는 진술이 일관되다는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겁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의 입장에 빙의해서.
‘성추행이 실제로 없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것인가’란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페미 갈라치기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고요.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것인가’ 란 입장에서 바라볼수도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확증이 없으니 증언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을꺼고요..
말씀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556
곰탕집 사건만 보면 강제추행 인정하기가 쉬워보여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건을 보면 머리위에 정액이 검출되어도 그러한 정액을 고의로 묻혔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카페 글이라 회원 아니면 못보네요.ㅠㅠ 기사로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그인해도 볼 수가 없네요.ㅠㅠ 여튼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남자가 무조건 무죄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은 보면 좀 한심함
반대로 누군가의 부인이 어디가서 성추행 당해서 신고까지 하고 그일을 남편에게 숨기고 말 안한다면 그것도 이해 가능한 일일까요. 두 경우 다 말하는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Re_Master님
부인에게 말을 안했다는걸 제가 말한 이유는 무죄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저 사람의 말이 다 진실이고 정말 억울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싶었네요.
@Re_Master님
그게 피고인아내가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나온 거였군요.. 법정에서는 인용되지도 않았고...
저정도 거짓말을 하는 피고인을 판사가 신뢰할수있을지.. 그것만 생각해도 결론은 나오는것같은데...
폭탄주 15잔이라..
여론에 흽쓸리지 마시고 재판부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길..
과연 저런 재판진행과정에서 저걸 판사가 무죄라고 결론내리는게 가능이나 한건가요? 어차피 결정적인 확증이 없는 대부분의 재판에선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지않나요.
김학의 건은 그 건대로 분노할 일이지만, 그 판결을 이 판결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라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