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진핑님 정장 외투의 아랫부분은 의외로 손으로 단속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에 손으로 누르고 다니거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오른쪽 외투가 벌어지죠. 당연히 오른손을 썼어야 합니다. 남자 정장 외투 안에 손을 넣는것도 이상하죠.
더블류
IP 103.♡.200.24
12-13
2019-12-13 08:34:33
·
@개진핑님 저도 손을 뻗긴 한다고 생각 합니다. 스텝이나 스텐스가 의도적으로 터치한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닐라플랫화이트
IP 14.♡.177.212
12-13
2019-12-13 10:13:39
·
@뇌뇌님 저도 뻗는거까지는 실수라고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 뒤 동작을 보면 터치하자마자 팔을 강하게 오무린건 본인도 터치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네요. 만취해서 몰랐다면 그냥 팔뺀채로 쭉 갈텐데 터치후 여자 돌아서기 직전 팔을 바로 땡겨서 자기 몸앞으로 급히 이동시킨건 감각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만취인가도 의심되는거고,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던가 법원진술부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리저리 돌아가니 괴씸죄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는 고의성에 더 의심이 가고요
베테랑
IP 58.♡.31.201
12-13
2019-12-13 10:34:02
·
@개진핑님 술취해서 팔을 잘 가누지 못하다가 툭 건드린건 아닌가요? 팔이 뻗어진 것 처럼 보이긴 하네요.
RockyNo7
IP 183.♡.3.34
12-13
2019-12-13 03:04:39
·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는 안보인다 알 수 없다 아닐까요? 솔직히 아무리 봐도봐도 신발장에 가려서 안보여요
jasonp
IP 129.♡.64.226
12-13
2019-12-13 03:06:41
·
저도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 한 표 던집니다.
iFun
IP 108.♡.63.96
12-13
2019-12-13 03:13:36
·
법원 판단에 cctv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을 한건가요? 판결문에서 cctv거 어느정도 인용되었는지 봐야할필요가 있을거 같고. 글쓴분이 적은 내용도 거의 추정같습니다. 만취상태, 인식하지 못함, 만진부분이 전재하지 읺는다. 등등..cctv거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또한 cctv가 무죄의 어떤 증명도 못하는것 같네요.
뇌뇌
IP 124.♡.126.219
12-13
2019-12-13 03:18:27
·
@iFun님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CCTV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방적 주장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iFun
IP 108.♡.63.96
12-13
2019-12-13 03:22:17
·
뇌뇌님 // 판결문에서 유죄를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정말 일방적 주장으로난 유죄가 확정된건지. 판결의 근거가 뭔지에대한 적시 없이 cctv만 봐서 유죄라니 어이없다고 하는건 별반 다르지 않은거 같네요
뇌뇌
IP 124.♡.126.219
12-13
2019-12-13 03:26:54
·
@iFun님 남자의 진술번복과 1심에서 안일하게 대응해서 대법원에서는 어쩔수 없었을 겁니다.
iFun
IP 108.♡.63.96
12-13
2019-12-13 03:28:23
·
뇌뇌님 // 그럼 법원에서는 cctv와 일방적 주장만으로 판결을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IP 210.♡.186.166
12-13
2019-12-13 03:17:35
·
결정적 증거가 불분명한데 심증과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그리고 이후의 가해자의 석연치않은 행동 등으로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과연 성별이 바뀐 유사한 사건에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뇌뇌
IP 124.♡.126.219
12-13
2019-12-13 03:22:02
·
@님 그렇습니다. 남성성기를 의도적으로 만지고 다닌 사람도 무죄인데 참 아이러니죠.
BeingPeace
IP 175.♡.197.161
12-13
2019-12-13 03:18:46
·
여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미친여자 아니고선 바로 저렇게 나올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처음엔 어려운 자리라 그랬는데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뇌뇌
IP 124.♡.126.219
12-13
2019-12-13 03:21:18
·
@Being sin님 즉각적인 반응이 너무 빠르다는것이 증거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반대라고 하신분도 계시니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이 순간적으로 등장해서 진행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것은 사실인데. 왜 법정에서 주장되지 않았나 의문입니다.
BeingPeace
IP 175.♡.197.161
12-13
2019-12-13 03:28:35
·
@뇌뇌님 진행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
여자분은 즉각 뒤돌아서 남자분에게 항의 하는걸로 보이는데 이 반응이 미친여자라서 아무것도안했는데 나온 항의 라는 걸까 ? 싶은거죠
@Being sin님 여자분이 버스나 지하철 처럼 어느 특정장소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가 뒤돌아서 진행하고 있었을때 그 앞쪽에 등장해서 문 반대편을 확인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47초경에 보시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당시 여성분이 오른쪽으로 몸을 이동하는게 보이죠. 여성이 몸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10-20cm 사이는 빈공간으로 존재했을거고 접촉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BeingPeace
IP 175.♡.197.161
12-13
2019-12-13 03:35:56
·
@뇌뇌님 그니까 미친여자라서 바로 뒤돌아서 항의 한거 라는 거군요..
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남자분에게 내린 판결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뇌뇌
IP 124.♡.126.219
12-13
2019-12-13 03:38:30
·
@Being sin님 미친여자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라는 말이고. 접촉이 있었다면 공학적인 부분에서 여성이 움직여서 부딪힌 원인 제공도 있다 싶은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도미노_
IP 218.♡.103.119
12-13
2019-12-13 03:31:08
·
여자분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분께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아무일도 없는데 저렇게 바로 반응할수 있을까요?
신발장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cctv가지고 무죄/유죄 따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닿
뇌뇌
IP 124.♡.126.219
12-13
2019-12-13 03:39:44
·
@도미노_님 여성분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다 사실인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거죠. 형량은 너무 과했고요.
체스원장
IP 223.♡.45.152
12-13
2019-12-13 03:33:58
·
근데 남자가 실수로 만진거같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말을 번복한게 ...
문제는 매일같이 저런일들이 일어날수 있지 않나요?
뇌뇌
IP 124.♡.126.219
12-13
2019-12-13 03:40:32
·
@혼밥의고수님 이번 사건으로 성추행등 관련 사건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된다는걸 남성분들이 많이 깨달았을것 같습니다.
의도와 전후 행동만 보고 만졌냐 안만졌냐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에 저거 의도를 가지고 만진줄 아는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피해자도 확실히 모릅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자백은 없는 상태고 검찰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밝혀내지 못했죠.
이러면 증거를 더 수집해서 범죄혐의를 확정하던가 기소를 안하는게 정상입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자백 확실히 안하면 벌금형 처해질거라고 압박이 들어갔겠고 남자는 그깟 벌금 몇백만원 내고만다는 입장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한거같구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검찰은 증거불충분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말았어야하고 법원은 증거불충분이므로 기각하는게 마땅하죠.
대법 판결난 마당에 진짜로 만지고 안만지고 여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른각도 cctv발견되기 전까지 재심청구도 안되죠. 저 남자는 대법원 오피셜로 만진 남자가 된겁니다. 실제로 만진지 안만진지 아무도 모르는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랑 '괘씸죄'에 의해 만졌다고 확신을 했단겁니다.
IP 223.♡.36.29
12-13
2019-12-13 05:19:28
·
영상보면 '만졌다'는 성립될 수 있을것 같은데 '움켜쥐었다'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진술은 움켜쥐었다 였기때문에 석연치 않네요.
iohc
IP 14.♡.31.72
12-13
2019-12-13 07:54:39
·
cctv 보니 앞사람 피할려고 옆으로 움직였다가 서있던 여자분을 친것 같아보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이나 정차시 내릴때 올라탈때 말이죠. 앞으로 여자 옆으로 갈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겠네요. 겁나서 대중교통과 사람 많은 곳 가기 겁나네요.
최근 몇년간 분위기를 꼭 이렇게 만들더군요. 뭐만 하면 범죄자나 뭐만 하려하면 불안감 조성이요.
RareModern
IP 125.♡.223.130
12-13
2019-12-13 07:56:14
·
학의도 무죈데 ㅋ 세상 참 좋다 참 좋아
Dustinthewind
IP 47.♡.213.22
12-13
2019-12-13 10:59:07
·
@RareModern님
김학의 는 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비디오의 남성이 김학의가 맞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죠.
결국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뭉개고 있었던 검새들이 가장 나쁜 x들이죠.
나이스박
IP 59.♡.103.152
12-13
2019-12-13 08:23:25
·
법의 형평성이 없다는건 확실하네요~~ 강간과 마약을 해도 무죄가 나오는데...이건..뭐..
안뛰는김너너
IP 220.♡.18.128
12-13
2019-12-13 08:29:26
·
남자분이 뒤돌아서 여자분을 한번 인지하시기도 하고 뭔가 손이 뻗어져 있고 여자분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라... 의심이 갈만한 영상이긴 하네요. 그러니 남자분도 cctv 공개후 스쳤을순 있다고 하신거겠죠..흠흠...
분당만수르
IP 98.♡.44.22
12-13
2019-12-13 08:41:56
·
적어도 영상에서 느낄(?)수 있는건 여자분이 사건 발생전 부터 이미 피의자 일행들에게 빡쳐 있는듯 보이네요.
HighSpring
IP 112.♡.176.182
12-13
2019-12-13 11:01:39
·
@분당만수르님
실제로 사후에 양측 일행간에 싸움이 났고 남성측 일행의 수가 많고 매우 시끄러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맘에 안들었다고 여성측 일행이 심하게 항의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루나틱에코
IP 220.♡.2.26
12-13
2019-12-13 08:43:31
·
44초쯤에 여성이 남자 터치하는건 성추행이 아닌가보네요 ?
mk18dream
IP 121.♡.250.225
12-13
2019-12-13 08:48:24
·
남자분의 법정 대응에 상관없이 21세기판 준 사법살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인지를 못했다고 증언을 하였지만 유죄 간주의 법칙으로 범죄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은 경우가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무차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 공간이 더 이상 클럽, 나이트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걸 이번 판결이 보여주었죠.
저도 언젠가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괜히 무섭습니다.
매력없는남자
IP 220.♡.168.14
12-13
2019-12-13 08:50:41
·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첫번째 영상으로 봐서는 스치는것 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움켜잡기엔 너무 스치는 시간이 짧은데...무공의 고수도 아니고...두번째 영상으로 보면 손이 뒤로 살짝 나간것 같은 희무끄레한 흔적이 보이는것 같기도 하고....다만 이런 사항이 LSD몇천명분 투약분량마약밀수와 형에 있어 별차이 없다는게 더 놀라울뿐.....
GTL
IP 61.♡.14.107
12-13
2019-12-13 08:54:20
·
아니 그냥 사람피해가다가 건들린걸 이 난리를 치는건가...
ys78j
IP 175.♡.30.222
12-13
2019-12-13 08:57:35
·
뒤에 여자가 있는줄 모르는 상태에서 돌자마자 바로 여자를 느끼고 인식해서 엉덩이 꼬집고 가는 저 순발력은 저남자 강호의 무림 고수..
Seany
IP 183.♡.48.161
12-13
2019-12-13 09:29:19
·
@돈낵홀님 여자가 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가 문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돌아서 접촉했다? 거울이 있고 의도적이지 않은한 뒤에도 눈이 있나 보네요.
DolDolE
IP 14.♡.145.84
12-13
2019-12-13 09:05:04
·
스치는건 가능할듯함 하지만 여자가 주장하는 움켜잡는것은 불가능해보임.
이만늬개객끼
IP 61.♡.63.145
12-13
2019-12-13 09:08:24
·
글쓴이님이 주장하는 것중 1번 빼고는 글쎄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cctv가 이또 있을텐데 그거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닥터스싱킹
IP 27.♡.242.71
12-13
2019-12-13 09:17:54
·
예전같은 분위기면 남자도 다 남자 편 안드는데 페미들이 스스로 여자들의 방어권을 없애버렸죠. 안타깝네요. 서로가.
저 장면만으로 성추행을 의도했다고 보는건 엉터리 관심법 수준이죠. 저 사람들 많은데서 밑도끝도 없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는게 말이 되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 바로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 여자도 정작 다른 남자를 몸으로 밀치면서 지나가네요
톨이
IP 203.♡.181.15
12-13
2019-12-13 09:25:56
·
김*의 전차관도 성접대 cctv 무죄인데 무슨 증거능력이 될 지 의아합니다
삼전
IP 115.♡.158.246
12-13
2019-12-13 09:26:32
·
판결이 어찌 났건 모르겠는데... 저 좁은 길목에서 저렇게 길막을 하고 있는 행태들이 짜증난다... 단체로 우르르 나오것 보니까 일행이듯 한데 자세히 보면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물리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1인도 보임. 그리고 1차적으로 여성분이 서있는 남자 등을 피할때는 더 발암임...
친고죄라 어쩔수 없긴했겠고, 피해자도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당사자들 문제보다는 사법권 낭비 같네요. 알아서 해결을 했어야 할 사안 같은데...
말도안되는소리
IP 210.♡.81.27
12-13
2019-12-13 09:48:25
·
cctv를 보니 여자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남자는 앞을 보고 있어서 존재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네요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를 인식하고 신발장에 가려져 움켜쥐었는지 아닌지 모를 행동'을 하는데에 대략 1초에서 1.5초정도 걸린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 1.5초 사이에 '뒤를 돌아보고 여자가 그곳에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엉덩이를 움켜잡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거군요
IP 117.♡.32.28
12-13
2019-12-13 10:00:40
·
0.25배속으로 보니까 이 타이밍에 남자 팔각도가 벌어지네요. 근데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만약 고의가 아니라면 자기도 모르게 팔을 뻗다가 닿았을순있을거 같네요.
삼한갑부
IP 119.♡.239.173
12-13
2019-12-13 10:16:55
·
@님 저 장면에서 넓게 보시면 정면으로 남자 한명이 걸어 오는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만질 수 있을까요?
IP 117.♡.32.28
12-13
2019-12-13 10:21:31
·
@삼한갑부님 워낙 찰나의 순간이라 만진게 아니라 닿았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냥 저 남자가 평소 걷는 습관대로 팔을 뻗었다가 순간적으로 닿았음을 알고 팔을 다시 거둔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차라리 닿았을때 바로 사과했으면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반응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바닐라플랫화이트
IP 14.♡.177.212
12-13
2019-12-13 10:21:50
·
@님 팔각도 벌어진것도 그렇지만 닿자마자 팔을 바로 몸 앞으로 땡겨옵니다. 아무리봐도 본인이 닿았다는걸 알고있는거 같아요. 몰랐다면 팔을 정상위치로 두고 그냥 쭉 갔겠죠. 그랩까지는 몰라도 고의터치 의심은 확실히 됩니다.
아이러브유
IP 1.♡.177.29
12-13
2019-12-13 10:29:55
·
@삼한갑부님 저도 선입견 없이 처음 봤는데, 정면에 남자가 걸어오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 같고, 손을 뻗는 것으로 보아..그냥 팔을 펴다가 스쳤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자의 반응을 봐도 아무것도 안 닿은건 아닌거 같아요. 남자가 실 수 였다면 본인도 접촉은 알았으니 오해라고 사과하면서 마무리하면 될거 같은데, 안그래서 일이 커진거라면...또 남자가 고의로 하다보니 발뺌했을 거 같기도 하고....어렵네요.
다만, 제가 재판장이라면, 어떻게든 화의를 권고했을거 같은데...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 중요한 결정포인트였다면, 피의자의 일관된 주장 또한 중요하게 받아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라쿤racoon
IP 218.♡.186.51
12-13
2019-12-13 10:06:03
·
대법원 판결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단한뚝배기
IP 175.♡.20.250
12-13
2019-12-13 10:21:57
·
남자는 여자 얼굴을 보지도 못한듯한데요. 성추행을 하려면 대충 상대 파악은 하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자 지나갈때 남자다 턴하고 엇갈리는데 엉덩이만 보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초변태가 아닌 이상에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쿠구
IP 39.♡.57.183
12-13
2019-12-13 10:23:26
·
근데 이거 합의도 된건가요? 여자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받나요?
gps군
IP 110.♡.59.126
12-13
2019-12-13 10:55:16
·
@쿠구님 합의 없었고 피의자가 400만원 합의 하자고 했고 피의자가 피해자가 1000만원 요구했다고 언플한걸로 압니다
바닐라플랫화이트
IP 14.♡.177.212
12-13
2019-12-13 10:57:42
·
@쿠구님 합의 안됐죠. 합의되면 저런 형량이 죽어도 안나옵니다. 형사 나왔으니 여자쪽에서 보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할거구요. 얼마 안나올겁니다. 합의했으면 여자는 더 받을수 있었겠죠. 변호사만 노나는 게임
오렌지반쪽
IP 211.♡.151.67
12-13
2019-12-13 10:24:15
·
흠... 입구에 남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 여자도 예민하게 밀치듯 손등으로.... 먼가 언짢은 분위기는 감지되 보이네요. 일단 여기서 (44초) 부터 예민한 감정이 시작 된거 같긴 합니다. 머... 참으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페널티 박스 안도 아니고 팔붙이고 다녀야되나..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스침이라면 모를까 저순간 저상황에서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안드는 나는 병신인건가 싶습니다.
dknys17
IP 210.♡.58.158
12-13
2019-12-13 10:54:00
·
저에겐 고의성이 없이 무심결에 닿은 것 처럼 보이네요.
IP 121.♡.15.174
12-13
2019-12-13 11:04:07
·
몸을 돌리면서 팔이 움직여 잠깐 닿았던거 같은데 피의자의 실수라면 그때 사과를 하지않고 무심결에 그냥 지나친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팔을 다시 앞으로 모으는걸로 봐서 접촉을 의식하고 다시 오므린거 같기에 의식은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거 같아요. 그걸 예민하게 반응한 피해자에 의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고의는 아니었지만 사과로 끝낼 일이 커져버리고 피의자도 큰 문제가 되지않을거라고 방심했던게 이 결과를 낳은거라 보여지네요. 남자입장에선 많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구라도 맞닥들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쨋던 일이 커지기전에 피의자가 된 남자쪽에서 진심의 사과와 함께 합의를 보는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롤링어택
IP 121.♡.69.169
12-13
2019-12-13 11:04:20
·
cctv로만 보면 여성분 뒷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손등으로 치듯한 행동이 보이죠. 저는 의도적으로 봅니다.
iAnonymous
IP 223.♡.152.227
12-13
2019-12-13 11:04:35
·
양재역학이네.. 판사가 죄가 되거나 아니거나 판단한다
ys9847
IP 175.♡.31.53
12-13
2019-12-13 1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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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의견이 주였던거 같은데.. 전 솔직히 저 영상 보고 진짜 만지거나 더듬었을 수 있겠다 는 생각들었어요. 저정도 추행은 굳이 타겟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 뒤 피의자가 합의 시도했다가 거짓 언플하고 진술 계속 번복한걸 보니 마냥 억울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들어요.
뇌뇌
IP 124.♡.126.219
12-13
2019-12-13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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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뾱뾱이님 그렇게 볼수도 있다는건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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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에 손으로 누르고 다니거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오른쪽 외투가 벌어지죠. 당연히 오른손을 썼어야 합니다.
남자 정장 외투 안에 손을 넣는것도 이상하죠.
만취해서 몰랐다면 그냥 팔뺀채로 쭉 갈텐데 터치후 여자 돌아서기 직전 팔을 바로 땡겨서 자기 몸앞으로 급히 이동시킨건 감각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만취인가도 의심되는거고,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던가 법원진술부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리저리 돌아가니 괴씸죄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는 고의성에 더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처음엔 어려운 자리라 그랬는데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분은 즉각 뒤돌아서 남자분에게 항의 하는걸로 보이는데 이 반응이 미친여자라서 아무것도안했는데 나온 항의 라는 걸까 ? 싶은거죠
남자가 뒤돌아서 진행하고 있었을때 그 앞쪽에 등장해서 문 반대편을 확인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47초경에 보시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당시 여성분이 오른쪽으로 몸을 이동하는게 보이죠.
여성이 몸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10-20cm 사이는 빈공간으로 존재했을거고 접촉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남자분에게 내린 판결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신발장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cctv가지고 무죄/유죄 따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닿
말을 번복한게 ...
문제는 매일같이 저런일들이 일어날수 있지 않나요?
신체 접촉은 남성분도 인정을 했네요.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함
우주에 저거 의도를 가지고 만진줄 아는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피해자도 확실히 모릅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자백은 없는 상태고 검찰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밝혀내지 못했죠.
이러면 증거를 더 수집해서 범죄혐의를 확정하던가 기소를 안하는게 정상입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자백 확실히 안하면 벌금형 처해질거라고 압박이 들어갔겠고 남자는 그깟 벌금 몇백만원 내고만다는 입장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한거같구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검찰은 증거불충분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말았어야하고 법원은 증거불충분이므로 기각하는게 마땅하죠.
대법 판결난 마당에 진짜로 만지고 안만지고 여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른각도 cctv발견되기 전까지 재심청구도 안되죠. 저 남자는 대법원 오피셜로 만진 남자가 된겁니다.
실제로 만진지 안만진지 아무도 모르는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랑 '괘씸죄'에 의해 만졌다고 확신을 했단겁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이나 정차시 내릴때 올라탈때 말이죠.
앞으로 여자 옆으로 갈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겠네요.
겁나서 대중교통과 사람 많은 곳 가기 겁나네요.
최근 몇년간 분위기를 꼭 이렇게 만들더군요.
뭐만 하면 범죄자나 뭐만 하려하면 불안감 조성이요.
김학의 는 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비디오의 남성이 김학의가 맞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죠.
결국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뭉개고 있었던 검새들이 가장 나쁜 x들이죠.
강간과 마약을 해도 무죄가 나오는데...이건..뭐..
실제로 사후에 양측 일행간에 싸움이 났고 남성측 일행의 수가 많고 매우 시끄러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맘에 안들었다고 여성측 일행이 심하게 항의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괜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주장하는 움켜잡는것은 불가능해보임.
다른 각도에서 찍은 cctv가 이또 있을텐데 그거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안타깝네요. 서로가.
저 사람들 많은데서 밑도끝도 없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는게 말이 되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 바로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 여자도 정작 다른 남자를 몸으로 밀치면서 지나가네요
무슨 증거능력이 될 지 의아합니다
2. 법원 판단 쟁점은 접촉 유무가 아니고 고의 유무
3. 소명 과정 중 진술이 오락가락한건 피의자
이정도면 피의자 주장이 인정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사자들 문제보다는 사법권 낭비 같네요. 알아서 해결을 했어야 할 사안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를 인식하고 신발장에 가려져 움켜쥐었는지 아닌지 모를 행동'을 하는데에 대략 1초에서 1.5초정도 걸린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 1.5초 사이에 '뒤를 돌아보고 여자가 그곳에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엉덩이를 움켜잡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거군요
근데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만약 고의가 아니라면 자기도 모르게 팔을 뻗다가 닿았을순있을거 같네요.
그런데 만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봐도 본인이 닿았다는걸 알고있는거 같아요.
몰랐다면 팔을 정상위치로 두고 그냥 쭉 갔겠죠.
그랩까지는 몰라도 고의터치 의심은 확실히 됩니다.
그러진 않았을 거 같고, 손을 뻗는 것으로 보아..그냥 팔을 펴다가 스쳤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자의 반응을 봐도 아무것도 안 닿은건 아닌거 같아요.
남자가 실 수 였다면 본인도 접촉은 알았으니 오해라고 사과하면서 마무리하면 될거 같은데, 안그래서
일이 커진거라면...또 남자가 고의로 하다보니 발뺌했을 거 같기도 하고....어렵네요.
다만, 제가 재판장이라면, 어떻게든 화의를 권고했을거 같은데...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 중요한 결정포인트였다면, 피의자의 일관된 주장 또한 중요하게 받아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면 대충 상대 파악은 하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자 지나갈때 남자다 턴하고 엇갈리는데
엉덩이만 보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초변태가 아닌 이상에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자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받나요?
합의 없었고 피의자가 400만원 합의 하자고 했고
피의자가 피해자가 1000만원 요구했다고 언플한걸로 압니다
형사 나왔으니 여자쪽에서 보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할거구요. 얼마 안나올겁니다. 합의했으면 여자는 더 받을수 있었겠죠. 변호사만 노나는 게임
입구에 남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 여자도 예민하게 밀치듯 손등으로....
먼가 언짢은 분위기는 감지되 보이네요.
일단 여기서 (44초) 부터 예민한 감정이 시작 된거 같긴 합니다.
머... 참으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스침이라면 모를까 저순간 저상황에서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안드는 나는 병신인건가 싶습니다.
바로 팔을 다시 앞으로 모으는걸로 봐서 접촉을 의식하고 다시 오므린거 같기에 의식은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거 같아요.
그걸 예민하게 반응한 피해자에 의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고의는 아니었지만 사과로 끝낼 일이 커져버리고 피의자도 큰 문제가 되지않을거라고 방심했던게 이 결과를 낳은거라 보여지네요.
남자입장에선 많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구라도 맞닥들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쨋던 일이 커지기전에 피의자가 된 남자쪽에서 진심의 사과와 함께 합의를 보는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봅니다.
전 솔직히 저 영상 보고 진짜 만지거나 더듬었을 수 있겠다 는 생각들었어요. 저정도 추행은 굳이 타겟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 뒤 피의자가 합의 시도했다가 거짓 언플하고 진술 계속 번복한걸 보니 마냥 억울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