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일부 댓글이나 글 보면 마치 어떻게 하면 내 과실 안 나고 징역살이 피해갈 수 있는지 그 방법 컨설팅 받으려는 것 같은 기분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개인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헌이나 불합치라도 나오겠죠. 설마 기각하겠습니까?
국가에서 국선변호인 붙여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승소하면 별 다른 큰 비용은 지불이 안되시지만, 패소하게 되면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비용등은 지불은 하셔야 합니다.
*제 글을 본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과실1이라도 있는 모든 사망사건 무기징역 때리죠 그럼
억울한사람이 헌법소원하겠죠.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피해자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억울한사람도 있을수 있으니 현행대로라면 우려가 많다는거에요.
사람죽이고 벌 적게 받자 이게아니구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리 했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법을 애초에 잘 개정하면되는데 억울한사람은 헌법소원하라. 이건 나가도 너무나간얘기라고봅니다.
애시당초 법을 사람이 만드는 거라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고치기 위해 위헌제도가 있는데 그걸 부정하시면 안돼죠.
민주주의가 여태까지 헌법소원통해서 지켜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더 깊게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사과드립니다.
무슨 제가 전부다 매도하신 것 처럼 저를 매도하시는데요. 완전 글을 잘 못 쓰셨네요.
저는 말씀하신 불법주차차량, 도로설계 , 도시 설계에 대해 의견 낸 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래 링크 글 보다가 떠오른 생각일 뿐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79729CLIEN
헌법소원에 국선이 있기는 하나, 국선변호인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이고(헌재법 제70조), 무자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헌재사건은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기에 청구가 기각이나 각하되어도 국선변호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부담이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변호사도 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은 헌재규칙에 의거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2. 삭제 <2006. 5. 29.>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9.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글을 잘 못쓴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해당 법안이 억울한 사람 죄인 만드려고 만들어 진 게 아닌 이상, 법 시행에 맞추어 스쿨존 주변이 제대로 정비가 되면 아무 과실 없는데도 아이를 칠까를 지나치게 걱정할 일일까 싶습니다. 해당 법안에 맞추어 스쿨존 정비도 강화되겠죠.
스쿨존 주변 주정차 금지를 통한 시야 확보하고, 펜스 설치를 통해서 함부로 길로 못 뛰어 들도록하고 (굳이 펜스 넘어오는 아이는 시야 확보가 되겠죠.) 하면, 내가 잘못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와서 박아서 치상할 확률이 그렇게 높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글 이렇게 쓰시는 건 너무 싸우자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너무 과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네 그러한 걱정에서 억울한 운전자 만들지 않기 위해 스쿨존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글의 취지입니다.
걱정이 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당 법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아무런 문제삼지 않는' 걸로 해석하시는지요???
저는 아래 링크의 글을 보니 여러가지로 느끼게 되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79729CLIEN
네 저도 저 글의 리플 일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저 글의 리플에서 스쿨존 안이면 아무 잘못없이 아이가 와서 박아도 죄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은 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굴러간당의 관련 글을 봐도 지나치게 운전자 입장에서만 생각한 이해 안가는 글이 있어요.
그래도 쓰신 글의 제목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제목과 내용은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추가 : 제가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게 쓴 것 같네요.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헉...아닙니다. 그냥 의견을 나누는 거지요.
헌법소원 심리 들어가기전에 검토하고 말안되면 기각 시킵니다.
헌법재판소를 되게 쉽게 생각하네요 ㅋㅋ
? 쉽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절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글을 막쓰나요?
내용 보니 걍 일반 사건이랑 별 차이 없게 생각한거 같은데 그게 쉽게 생각한거죠 뭐 변명은ㅋㅋㅋ
그리고 통과됐다하더라도 판결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고 하는소리죠?
제가 무슨 글을 봤는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말씀하신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도저도 못한 글을 써버렸네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첫문단만 보니
나머진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게시글이네요ㅎㅎ
게시글을 제대로 쓰질 못했네요. 사과 드립니다.
너무 어이 없는 글을 쓴 것 같네요.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