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관련법제에서 '운전'이라 하면 진짜 운전 내지는 시동걸고 사이드풀고 1단이나 D넣은 상태(이걸 발진조작완료라고 합니다)를 말하고 이것 보다 넓은 개념이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차나 물건 하역중 사고는 '교통으로 인하여'를 요건으로 삼는 교특법에는 포섭되나, 판례는 운전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로 제한합니다.
근데 이번 민식이법 보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불법주차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서 생긴 사고의 불법주차자는 처벌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근처 불법주차는 방어운전에 필요한 시야를 가린다는 점에서 단순 주의의무 위반보다 질이 나쁘죠. 일단 법이 만들어져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 일이니 차차 이런 공백까지 개정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왜 주차차량에 대한 과실책임을 넣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사고는 고의적이지 않지만
불법주차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한 행위이니까요
/Vollago
신호등이나 카메라 안달면 지자체장 처벌하고 아이와 동행시 보호 못하면 부모 처벌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Vollago
그럼 님은 불법주차된 도로를 지나갈때 차량 한대 지나면 멈추고 또 차량 한대 지나고 하나요?
님은 그냥 운이 좋은거 뿐입니다.
그런식으로 알아서 조심하세요는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편도 1차선이고 양쪽에 불법주차된 도로를 지나갈때 어떻게 운전하는지 묻고 싶네요.
님 말대로 방어운전 할려면 차 한대 지나갈때마다 멈춰서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군요.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신호라는게 있는겁니다.
말이 방어운전이지 자신이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하면 사고가 발생하는겁니다.
다른 사람은 천천히 안가서 차 사이로 튀어나오는 사람을 못보는구만요
천천히 가도 안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주차된 학원 버스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애들 보신적 없으시죠? 학원가같은데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인데요...
30년간 무사고이시라면 그건 님이 운이 좋은거예요. 사각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조심해야하는 거고, 국가는 조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공범이 될수도 있으니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