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쩔수없이 스쿨존을 들어가야하는 생계형 택배기사님이 10키로 정도로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넘어졌는데.전치 1~2주로 벌금 500맞으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재판 받는 과정도 힘들거구요.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라고 봐야하는데 이거랑 형량이 같다니..
진짜 어쩔수없이 스쿨존을 들어가야하는 생계형 택배기사님이 10키로 정도로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넘어졌는데.전치 1~2주로 벌금 500맞으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재판 받는 과정도 힘들거구요.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라고 봐야하는데 이거랑 형량이 같다니..
식당보다 맛있는 레시피. 두 고양이와 함께하는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0ww73trpwK75W0qj3Kf__A?view_as=subscriber 클량소모임 방송한당
아이들이 펜스를 넘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오지 않는 한
전방 주시 잘하고, 속도 잘 지키면 문제 없을 거 같은데 왠 엄살들이 그렇게 심하세요?
(전치1~2주 나왔다고 칩시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너무 강해서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크면 억울할수 있죠..
근데 한국 스타일상 법만 우선이고 나머진 흐지부지 될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모든 스쿨존에 팬스를 설치도 안했고
불법주차 단속도 안하는데 뭔소리인가요?
그것부터 먼저 시행하고 운전자 처벌해도 늦지 않아요
현실은 불법주차 신고해도 쌩까는게 일상입니다.
온 골목 도로에 불법주차차량들이 넘치는것만 봐도 말이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면 감안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거 같은데
너무 호들갑 반응 아닌가 싶은거죠.
재판을 받는거 자체가 엄청 고통인겁니다.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말이죠
법정형이 과하다는 점은 동의하는데, 적정한 개정을 하더라도 재판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80% 나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