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riri님 전지전능하신 변호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아무말도 말아야겠네요? 으잉?
IP 211.♡.137.26
12-11
2019-12-11 02:12:54
·
@막손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속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속 5km는 사람이 걷는 수준의 속도예요. 그 속도로 충돌시 사람이 사망하려면 단순충돌이 아니라 충돌 후 그 위를 그 속도 그대로, 그 무게로 깔고 지나가는 수준은 되어야 할겁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려고 운행한게 아닌 이상은 사망할일이 없는거죠. 아니라면 부딪히고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럼 재판 단계가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저 선을 그으면 그건 납득하실겁니까? 왜 굳이 30인지 29나 28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각 속도별로 통계적 차이 연구할 수는 있을까요? 5km 이내 사고발생율 통계작성이나 가능할까요? 아니면 형량이 왜 5년이여야 하는지 3년이여야 하는지 근거를 대실 수 있습니까?
말싸움 하자는건지 건설적 토론을 하자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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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137.26
12-11
2019-12-11 02:40:23
·
싸움들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었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말을 꺼내서 분쟁을 일으켰네요. 죄송합니다.
papi
IP 112.♡.248.34
12-11
2019-12-11 02:41:24
·
@님 저는 미니캣님이 잘못했거나 실수 하셨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분쟁은 일으키는 사람이 잘 못한거죠.
@hoririri님 변호사맞다는데 왜 말이 없으세요. 사이트가 이상하다라... 어디한번 그 이상한 사이트에서 어떤글을 또 쓰시나 한번 봅시다
IP 211.♡.137.26
12-11
2019-12-11 02:31:55
·
앞서 리플에도 달았지만 저도 저 법이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저게 무과실이 아닌 이상 운전자가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법이다보니, 현장에서 판사들이 운전자 과실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질수 있어요.
과거에는 어지간하면 그래도 사망사고에서는 전방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매우 특별한사유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야 피해자 유족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테니까요. 그러다보니 가해자측에서도 어지간하면 이에 대해서 무과실을 다투지 않고 그냥 피해자와 합의를 했죠.
그런데 저 법이 발효되고나면 관련 사건에서는 일단 가해자들은 무과실로 무죄 주장하고 시작할겁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일단 징역형이니까요. 그럼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못합니다. 무죄인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면 말이 안되죠.
자 그러면, 피해자 유족은 판결이 날때까지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못받고 합의도 못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받으면 그걸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피해자 유족에게 반드시 바람직한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뭐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줄이자는 취지에 맞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한 법이 필요할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역효과가 걱정이 되긴 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papi
IP 112.♡.248.34
12-11
2019-12-11 02:36:38
·
@님 확실히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니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전혀 다르게 실제 법적 다툼에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부모는 피의자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갈 수 밖에 없으면,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피해자 측에서는 더 커질 염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IP 72.♡.226.59
12-11
2019-12-11 02:40:36
·
@님 이런 의견이 생산적인 토론이지 본문처럼 그냥 공포감만 조성해서 선동하는 글들은 정말 보기가 힘들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운전자는 이러한 조건을 달성했으므로 과실없는 운행을 달성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있느냐 라고 여쭈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그걸 달성 했는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 할 부분이다 라고 하시는 걸로 읽혀져서요.
이렇게 운전을 했으면 운전자는 무과실이다 라는 방법론이요. 이게 있느냐는 거죠. (잠들어버릴것 같습니다 ㅠㅠ 일어나서 꼭 확인해 볼게요)
IP 211.♡.137.26
12-11
2019-12-11 03:11:05
·
@Likesoft님
아아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무과실이 확실하다" 라고 말할만한 조건이라는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황 자체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과실중에서 브레이크 조작 미숙이나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 자체도 어떤 수치가 아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게 되어있다보니, 사고 발생 시점에서 운전자가 "나는 무과실이 확실해" 라고 확언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건 실질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Likesoft
IP 175.♡.64.107
12-11
2019-12-11 03:20:12
·
@님
결국 도로교통법(및 하위법) 을 모두 지켰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말할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운전자는 애초부터 항상 자신이 무결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군요.
그렇기에 사실상 운전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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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 성인 남성 여성 다 런닝 머신에서 5키로 해놓으면 설렁설렁 걸을 정도죠.. 사람이 걸을 때 그런거고..
차가 그렇게 가려면 d에 놓고 브레이크 만 잡으면서 가야 그게 5키로죠.. (가속 브레이크 다 안밟는 클리핑시 10-20)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애가 전속력으로 들이 받았는데 심지어 죽는다...?
참..
"무조건"
아닌데요
꼭 이렇게 엉뚱한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속도로 운행했는데 아이가 부딪혔다고 사망할 이유도 없고, 설령 사망했다 해도 인과관계가 인정 안될테고,
과실이 0.0001%도 안잡힐겁니다.
저분 유능한 분인건 알겠는데, 카카오택시때도 유튜브로 이상한 소리 하시더니, 이번에도 그러시네...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작업친다고 말하니, 독재 사이트도 아니고... 다수의 입맛에 안맞는 글은 그냥 쓰면 안되나 봅니다.
제가 변호삽니다. 됐나요?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있으면 법에 이 속도 이하로 다니라고 하면 될 일이잖아요.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속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속 5km는 사람이 걷는 수준의 속도예요.
그 속도로 충돌시 사람이 사망하려면 단순충돌이 아니라 충돌 후 그 위를
그 속도 그대로, 그 무게로 깔고 지나가는 수준은 되어야 할겁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려고 운행한게 아닌 이상은 사망할일이 없는거죠.
아니라면 부딪히고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거나.
법적기준은 없을지언정
국과수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요
/Vollago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라...흥미롭네요.
그냥 시비를 걸고 싶으신거라면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
만족을 드릴만한 이야기는 드리기가 어렵겠네요. 죄송합니다.
시속 5km와 20km의 차이를 구분하실 마음이 없다면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음 그러면 5km 이하로 다니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당인과관계란 개념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만 5km 서행에 사망이라면 태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수준의 과실이 있어야 과실을 인정할거라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통상적인 생각이 상당인과관계구요
굳이 5km가 과도하다 할 만한 이유는 저게 사람 걷는 속도라 그렇죠
그럼 한번 직접 위의 예시를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재판 단계가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저 선을 그으면 그건 납득하실겁니까? 왜 굳이 30인지 29나 28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각 속도별로 통계적 차이 연구할 수는 있을까요? 5km 이내 사고발생율 통계작성이나 가능할까요? 아니면 형량이 왜 5년이여야 하는지 3년이여야 하는지 근거를 대실 수 있습니까?
말싸움 하자는건지 건설적 토론을 하자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조용히 있었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말을 꺼내서 분쟁을 일으켰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미니캣님이 잘못했거나 실수 하셨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분쟁은 일으키는 사람이 잘 못한거죠.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난 적도 없는 일어날 수도 없는 예시를 갖고 이런 말꼬리 잡기를 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시속 5키로에서 사망사고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듣도 보도 못한) 운전자의 부주의 말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서는데 사람이 죽는건 말도 안되니까요.
자기의 파급력이 있는만큼 주의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걸거라 생각하고, 크게 틀리지 않은 판단입니다만 지나치게 공포심을 주는것도 반대방향으로 나쁜영향이라 봅니다.
수학적으로 어느 속도는 아이에게 안전하다 할 수는 없는거 당연히 아시잖습니까. 근데 법원은 수학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면 할만큼 했다를 판단할테고
당연히 차를 가지고 사람 걷는 속도로 움직였으면 눈감고 간게 아닌이상 주의의무는 했다고 하겠죠, 저런식의 과장은 법 개정하는데도 도움이 안됩니다. 반대 논리를 극단으로 치우치게밖에 안해요
앞으로는 내 과실이있는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에 징역이 나오니 얼씬도하지말자?
사탄이 대성통곡할 논리죠. 이런 사이코패스적 사고 때문에라도 민식이법이 필요합니다.
좀 갖다붖이지 마세요!
숨기기 힘들죠?
메모 업글했습니다
저한테 또 많이 안좋은 메모들이 달리겠네요.
반박을 하세요.
신세한탄 하지 마시구요.
사이트 성향에 반하는 글이요? 흐음..글쿤요.
마무리까지 부족함이 없네요
본인글이 이상한지 생각은 못하고 사이트에 반하는 글이다는 프레임.
사이트가 이상하다라... 어디한번 그 이상한 사이트에서 어떤글을 또 쓰시나 한번 봅시다
제가 걱정되는건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저게 무과실이 아닌 이상 운전자가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법이다보니,
현장에서 판사들이 운전자 과실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질수 있어요.
과거에는 어지간하면 그래도 사망사고에서는 전방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매우 특별한사유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야 피해자 유족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테니까요.
그러다보니 가해자측에서도 어지간하면 이에 대해서 무과실을 다투지 않고 그냥 피해자와 합의를 했죠.
그런데 저 법이 발효되고나면 관련 사건에서는 일단 가해자들은 무과실로 무죄 주장하고 시작할겁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일단 징역형이니까요. 그럼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못합니다. 무죄인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면 말이 안되죠.
자 그러면, 피해자 유족은 판결이 날때까지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못받고 합의도 못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받으면 그걸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피해자 유족에게 반드시 바람직한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뭐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줄이자는 취지에 맞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한 법이 필요할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역효과가 걱정이 되긴 해요.
확실히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니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전혀 다르게 실제 법적 다툼에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부모는 피의자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갈 수 밖에 없으면,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피해자 측에서는 더 커질 염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이 생산적인 토론이지 본문처럼 그냥 공포감만 조성해서 선동하는 글들은 정말 보기가 힘들죠
지난번 댓글도 충분히 변호사다운 댓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고싶지 않으셨던거겠죠.
그리고, 클리앙에서는 여기까지만 뵙겠습니다.
제가 무례한 댓글에 내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변호사다운 글을 썼는지는 제가 판단해야지 남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요.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글을 읽어보면 결국 운전자가 무과실일 수 있는 조건은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읽히는데요. (무과실로 판결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운전자는 이러한 조건을 달성했으므로 과실없는 운행을 달성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있느냐 라고 여쭈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그걸 달성 했는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 할 부분이다 라고 하시는 걸로 읽혀져서요.
이렇게 운전을 했으면 운전자는 무과실이다 라는 방법론이요. 이게 있느냐는 거죠.
(잠들어버릴것 같습니다 ㅠㅠ 일어나서 꼭 확인해 볼게요)
아아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무과실이 확실하다"
라고 말할만한 조건이라는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황 자체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과실중에서 브레이크 조작 미숙이나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 자체도 어떤 수치가 아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게
되어있다보니, 사고 발생 시점에서 운전자가 "나는 무과실이 확실해" 라고 확언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건 실질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로교통법(및 하위법) 을 모두 지켰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말할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운전자는 애초부터 항상 자신이 무결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군요.
그렇기에 사실상 운전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