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h 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30 이하로 운전하면 기어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렇기에 그속도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운전자가 대처할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운전자가 어찌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최악은 막을수 있기에 제한을 하는것 이라 생각합니다.
스쿨존 100 미터 천천히 가도 30초 차이 입니다. 기어가봐야 30초 차이입니다.
( 뭐 100 미터가 넘는다고 또 뭐라 하실분 있겠지만)
그걸 지키라는데, 최악은 막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지키기에 처벌을 강화한다는데...
뭐가 그리 싫은건지.
그냥 부끄럽습니다.
전 글쓴분의 이 부분에 무척 공감됩니다.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천천히 가는게 맞죠
시속 60km와 비교하면 30초 아니고 6초 차이입니다. 시속 30km도 100m를 12초에 가는 속도입니다.
이거 증명 된 건가요?
"천천히 갈 수록 비슷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더 쉽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면허필기시험에도 나옵니다.
속도가 빠르면 일단 시야가 좁아지죠.
그리고 운전자도 스쿨존에서 긴장하며 운전해야하죠. 애초에 스쿨존에서 30도 안지키는 운전자 수두룩합니다
어떠한 상황. 즉 절대라는건 있을 수 없죠
다만 30키로 이상일 때보다 저속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그보다 운전 뭐같이 하는 사람들의 면허를 다 취소해야죠
시속 30Km 이하로 운전 안해보셨군요. 한번 해보셔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해보시고 말씀하시죠.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20킬로로 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하는건 어렵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타고 다니는거나 자전거까지 타고 다니는지라 속도도 빨라요
그냥 저는 포기하고 15킬로 이하로 다니는데도 어떤 경우는 허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주변에 학교가 거의 지뢰밭 포진하듯 많아서
그 속도로 집에가는데 거의 50%를 할당하거든요...
일반도로에서 직진중 앞뒤차간 접촉사고시 100% 뒷차 책임이잖아요.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요. 아무리 속도가 느렸던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경계하기위해 안전거리란게 있고 전방주시 잘하라는 겁니다. 그걸 어겼으면 5km로 갔더라도 책임져야합니다.
갑자기 뛰쳐나온 경우 급제동으로도 상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만 까져도 상해니까요. 법규위반시 가중처벌에 대한 사항이면 우려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속도만 가지고 말 할 사건이 아닙니다. 애를 차가 물고 몇미터를 더 끌고 가버려서 압사당한게 팩트인겁니다. 자꾸 차량 속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 역시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시속 30킬로 이내도 대처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니깐요.
속도는 27이 맞는데요...
부딪힌줄 모르고 끌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건 운전자 부주의가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도..
불법주정차가 아니고 우회전(좌회전인가요..) 대기차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가 튀어나왔다고 해도
운전매뉴얼에서는
라고 하네요...
그새끼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방부주의로 사고 난거죠.
스쿨존에서는 항상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거 염두하고 운전하는게 정상인거에요.
자신없으면 스쿨존으로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스쿨존으로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이 대목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자신 없으면 스쿨존 안들어가고 우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스쿨존 지나가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법도 아닌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법안이 처리가 된다고 법이 무조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요
무조건 불리한거 맞지않아요?
사고나면 클나니까
전방 후방 좌우 모두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하면 안될까요ㅜㅜ
그럼 될거 같은데
지금껏 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던 운전자는 처벌받을 기회만 늘어났는데 어디가 이익인가요?
저 법안에서 이익을 찾는게 맞나 싶습니다.
사회전체적으로 환기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 되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겠지만 당신들의 가족/아이들이 그 영역에서 누구의 과실이던 다치고, 죽어봐야 정신차릴래? 라고 되물어주고 싶습니다.
도대체 세월호를 겪은 사회의 성인이라고 믿기 힘든 언사들이죠.
여론에 등입어 다들 찬성하는데 어? 넌 반대해? 그래 메모 이런 뉘앙스의 댓글은 마녀사냥처럼 느껴지는데요?
물론 합리적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에게 메모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두분 댓글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극 공감합니다.
할말이 그렇게 없는지 애 튀어나오면 어쩌냐는 말만 계속 하더군요.
참 불쌍해요.
스쿨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면 처벌받을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남녀문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 동성애자 문제 등이 나오면 혐오와 극단/분란을 조장하는 이들과 일면 닮아 있지만, 이 문제는 해당 지역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아이들'이 다수일 수 밖에 없는 지역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중처벌해서라도 안전을 강구해 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거기에 법안의 가중처벌이 다소 과한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서는, 공포와 협박으로 사람의 목숨을 '편의'로 등치시키는 이들은 합리적 대화와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 쯤은 할 수 있죠. 나베 같은 이들과도 대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도의 차이일뿐... 저 또한 마찬가지네요
이 댓글들로 누군가에게 메모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클난다!!!!!!!
이런 경각심 + 사회적인식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표지판 자체 30키로 표지판이 갑자기 나와서 급브레이크 밟는다는 개념은 과속이 생활화 된 사람 얘기입니다.
어떤게 운전자에게 위험한건가요?
30키로 표지판을 못봐서 방지턱을 과속 또는 정속 60키로로 넘은사람의 위험인가요??
방지턱 넘다가 차 기스나는게 걱정인거지 운전자 안전 걱정이요?
보행자는 죽어요.
다만 운전자가 60도로내~ 하고 60으로 달려도 되는 도로군! 하고 달리면 문제가 되죠.
60은 봤고 30은 그냥 선택적으로 안본거니까요.
이 과실은 운전자한테 있는게 맞습니다. 문제가 안되는거 같은데요. 놀랐다는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다만 스쿨존인데 스쿨존 표시가 미흡하게 되어있다면 이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사람이 저를 박지 않았다면 무사고 입니다.
해당 만식이법의 문제 요소는 위반여부인데 위반여부가 보통 과실의 유무로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차대 사람 사고의 과실이 거의 100:0은 안되거든요.
분명히 일반도로랑 스쿨존도로랑 생긴 모습도 다른데 30, 60도로 나누면서 억지 부리시지 마시죠 이제?
상설매장가서 신제품 70프로 할인 해준다면서 안해준다는 거 얘기하는거랑 다른게 뭘까요?
사람이랑 부딛혀서 어지간해서 과실 0 안나오지 않나요? 과실 0 아니면 또 대인은 다 해줘야 되고요. 세워진 차에 애가 올라타서 본네트 위에서 방방 타는 경우 제외하고 0 나옵니까?
이재용도 망한다 정도의 느낌이 들어야죠.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도 엄마가 주차하다가 자기 애 치어서 애가 사망한 사고도 들었고요.
오히려 속도가 좀 있는 경우에는 튕겨나가서 사망까지 안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네요.
스쿨존 조심조심 !! 아이들 생명 안전 제일!!!!!!!
제가 5살때 차밑으로 빨려들어갔었죠.
밟아도 안나가게 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는 잘 안지키시는 것 같더라구요.
아이들은 대부분 횡단보도에서 건너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거기서 잠깐 멈추는 것 만으로도 위험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학교 앞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도요.
강제로도 하지만 스스로도 알아서 미리 지키면 좋습니다.
보행자나 애들 입장에선 많이 빠르게 느껴질겁니다.
결코 느리지 않은 속도라고 봐요.
외국 나가서 길건널때보면, 차 눈치 보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사람...
골목길, 학교앞에서 좀 기어가도 도착시간 몇분 차이 안납니다.
다 떠나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설마 애들 치고 난 법규 위반 안했으니 떳떳해! 하는 사람들 없겠죠? 왜들 겁먹는지 모르겠네요. 정 불안하면 피해가면 될거 아닙니까. 마치 '난 사고낼 인물이야~' 미리 쉴드 치는 거 같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신경써서 조심하는게 맞구요.
민식이 법이 아니더라도, 사람 치면 왠만해서는 범죄입니다.
평소에 안전운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인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반대하면 살인범인가요? 논리 좀
제가 보기엔 엄청 빠르던데.. 아이들은 우리 미래 입니다.
전 과한 법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한속도 지키고 혹은 더 낮은 속도로 가면 안전운전 의무를 다 한 것인가요? 속도만이 안전운전의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찬성합니다.
운전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다수의 안전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정말 급하니, 벌금 내면 되지 하면서 운전 한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어렸을떄 학교에서 차 조심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와서 학교에서 차조심가르치는거 보고 놀랬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원래 차란게 위험한 기계라서 운전자가 항상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교육한다고...
개인적으로 운전에도 적폐가 분명히 있을겁니다.
과거에는 차 오너 = 가진 사람이라는 공식이 있었기에 차가 없는 대부분 서민은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도 합니다.
주의 의무를 다해 운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식이법은 그 기준이 사람의 귀함이 먼저냐 편의가 먼저냐 아닐까요?
개념 자체가 없는거죠
어른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30이 제한이니 그걸로 (법적)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니은 시작부터 잘못된겁니다..
스쿨존은 제한이 30인 구역이 아니라 아이들 놀이터에 차도를 설치해둔거라고 생각해야합니다
https://1boon.daum.net/ssully/5de8b18c34431474e939cdfc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안전 의무 위반' 에 관한 거군요.
사망사고가 생겼다고 무조건 3년 이상 형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do
이 안전의무 위반.. 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과속 등의 명확한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적용할 법이 애매한... 전방 주시를 안했다거나.. DMB를 시청 중이었다거나.. 뭔가 딴짓을 하는 등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다 뭉뚱그려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네요...
근데요.. 이거 악법이다 이거 문제 있다고 하는 분들...
지금 민식이법 통과되기 이전에는 스쿨존에서 아이 사망사고 발생하면 처벌이 없었나요? 그냥 다 풀려났나요?
기준은 똑같아요. 안전의무 위반, 과속에 대한 기준도 이미 있었고...
단지 처벌 형량을 높인 것 뿐 아닌가요?
기준을 신설한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전에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처벌 받았어요. 과다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처벌 형량이 강화되는 것 뿐이죠..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백퍼센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판결되는 모든 법은 100퍼센트 정확하게 판결이 나와서 100퍼센트 지은 죄에 딱맞는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제 예상엔 이것도 아마... 기존처럼 돈 있고, 전관예우 변호사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별 처벌 없을 겁니다...
안전의무 위반 판단 자체가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서요...
그럼 처벌 규정을 더 만드는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시 벌금 얼마, 핸들 두손으로 안 잡으면 벌금, 차 안에서 취식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벌금, 전방 주시 위반 벌금..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벌금을 때리고 평소에 단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로 한정하면 되죠...
애당초 법으로 정하기 애매한 것들을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걸로 묶어버린거라...
이건 속도를 떠나 운전자 과실 명백하죠 이건 왜 말 안하십니까?
법을 엄중하게 해서 경각심을 주고 실제로 사고율을 낮추는 방향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난립하고 있는 학원 등의 통학버스 운영과 해당 차량들의 스쿨존 내 주차도 강력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벌금앞에 장사없어요
1. 불법 주정차 단속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명 사고로 이어지는 과속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시야 차단에 있습니다. 즉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해 차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 학생들의 사고는 아무리 저속이라도 운전자가 대응할 수 없고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2. 학교 주변 정리
구 도심 학교는 난개발로 인해 학교 부지 및 인근이 복잡하고 이에 따라 주변 도로로 탁 트인 도로가 아닌 골목길 또는 이에 준하는 굽은 도로가 많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구도심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몰린 학교도 제법 있습니다. 어차피 인구 세대 변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라 재개발보다는 택지 개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신설학교만큼은 시야가 잘 확보되는 직선 도로 및 6m 이상의 인접 인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수가 줄어드는 구도심학교는 주변 정비를 통해 현행도로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라 생각되네요.
느리게 느껴지고 거북이 같지만, 반대로 아이나 어른이라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지...
심지어 추월해서 가니.. 무섭네요.
스쿨존쪽은 불법 주정차시 추가 벌금부여해야 될거같아요.
속도제한이 너무 낮으니까 그냥 올리자?
사고나면 처벌이 너무 강하니까 처벌을 낮추자?
그냥 법 만드는게 싫다?
취지는 찬성, 다만 현 조건은 무조건 운전자 독박 가능성이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달라. 인데...
이해가 안 가시나요?
스쿨존에서 아무래도 차대 사람이 사고시 운전자가 무조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돌발상황에서 사고시 운전자를 구제해줄 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거 같습니다.
운전미숙 굉장히 흔한편이라고 생각되서 20키로도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현재 보행자 차간 사고는 100:0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는편인데
법안 내용을 보면 사고시 운전자는 무조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고됩니다.
운전자가 돌발생황에 대해서 법규를 준수한 상태의 사고시 구제해 줄수있는 법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은데,,, 매번 한국은 어떻다 비교하니까 한국인인 제 자신도 부끄럽고 염증이 생깁니다.
미친듯이 과속하는 운전자...
30km가 느리다고 투정하는 운전자....
스쿨존의 주, 정차...
스쿨버스를 앞기르는 행위..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찰 할때 뒷 차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
스쿨존이 스쿨존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도로의 페인트 도색 모양.....
초등학교의 지리적 위치.... 인허가 하는 놈은 머리가 있는 것인가? 큰 대로변에 초등학교 인가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스쿨존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방송사의 교육적인 방송.. (매일 정해진 시간 마다... x 년 동안... 등등)
이건 법적인 처벌 우선에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무수히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처벌도 우선이지만, 무조건 처벌 중심으로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시스탬화하고 정착했을까를 고민하고 밴치마킹해야 겠죠.
항상 돌발상황 생각하고 운전하면 대응은 되고도 남습니다..
설상 사람이 치어도 밀고 갈정도가 아니면 데미지는 크지 않구요
하지만 주변 불법주차로 시야가리는 차들은 전부 견인하고 벌금 따따블로 매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트 주차장 같은데서 30킬로로 운행해보세요 광란의 질주입니다.
근데 국도 같은데 가다가 경유하는 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있으면
80킬로 이상에 익숙해저서 줄여도 줄여도 30킬로 이상인경우가 있죠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하고 인식도 늦구요
내가 운행하는곳이 위험구역이야라는 확실한 인식을 주는 도로였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제정은 적극 찬성합니다.
30도 느리지만 30까지는 이해하는데 10은 솔직히 현실성 없는 대안법 인것 같습니다
스쿨존 강화는 해야지요 맞는말인데 반대여론은 무작정 속도제한, 카메라강화, 형벌강화는 아닌것 같다는거죠
애들 갑자기 못튀어나오도록 무단횡단 방지 펜스 의무, 주정차 금지, 인도에 센서를 달아서 보행자있을시 불이 들어온다든지..이런 장치.. 학교 및 가정 안전교육 강화 등을 해야지요
학교를 애초에 위치를 조정해서 차량이 많이 안다니는곳으로 만들었든지요.
차량 교행이 많은 곳에 위치한 학교는 스쿨존 어떻게 운영할건지.... 벌써 걱정이되네요.
아파트로 둘러있는곳에 위치한 학교야 골목이니 10 해도 될건데
의외로 고속화도로 진입 부나 번화가 주변에 스쿨존도 꽤 있어서...
근데 이번 법안은 속도와 상관없이 스쿨존에서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이라고 봐서 너무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만에하나 운전자가 억울하다 싶은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데 그런경우에도 모두다 적용이라는것에 좀 부담을 느끼네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샌 아파트 주변에 30 제한두고 카메라 도배한 곳도 많은데 속도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무조건 속도제한 처벌강화가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인 거 아닙니까?
속도준수 전방주시 등 안전의무를 다 하고 운전했을때에도 사고가 나면, 최대 징역 살수있는 조항이 문제라는겁니다.
근데 다들 댓글에는 다들 30이 손흥민만큼 빠르니 느리니 하면서 허수아비 때리고 있는지;;
다만 현재는 '여자'라서 면피되는 부분을 빼게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뇌피셜]
법만보면 안전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만 하면 나는 처벌을 안받겠네?
[ 현실 ]
보험사 이익 : 절대 과실 0을 주지 않음.
경찰 or 법원가서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과실 0을 주지 않음.
결론 : 과실이 0이 아니라는건 안전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이 어려움으로 법의 대상이 됨.
실제로 차대보행자 사고 당해보시면 절대 이런 말씀 못하실꺼에요.
취지는 좋고 저는 스쿨존 20키로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일어날 소지 충분히 그 전부터 얘기 있었어요.
오히려 더 보완 안하고 처벌만 강화해서 논란 일으킨 국회의원들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 드는데요?
단지 '운전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과한 형량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1. 속도 30km 제한이 과하다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진데요.
2. 현실적으로 도로 위에서 불가피하게 인사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이 아예 0가 잡히는 경우는 드물고, 스쿨존이라면 더욱 그러한데, 민식이법 이후로 이렇게 발생한 사고에서 갑작스럽게 큰 형사처벌이 한순간에 그 사람과 그 가족 인생에 지나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누구는 편하게 말합니다. "그러게 운전 똑바로 하면 되지".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형량 올린다고 예방효과가 올라가는 식의 '충동범죄'도 아니구요.
최소한...
1. 법안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여 운전자 과실비율을 아주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2.과속카메라 같은 '과속예방' 에 치중한 대안보다 '반사경 의무설치 및 학교앞 모든 건널목 신호등 의무화,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등, 실제 사고예방적 조치의 부가적인 조치
3. 어린이 및 학부모 등의 추가적 안전교육 강화
등의 선제/부가적 조치가 따라붙어야지 "여튼 넌 사고나면 각오해" 식으로 엄포만 준다고 교통사고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까요? 사고와 범죄는 다른 겁니다.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0이면 너무 빠른거같네요.
그동안 우리가 편의상 스킵하고 지나갔지만 사실 아주 많고 다양한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주의의무를 편의상 스킵했고 어느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한것이다 라고 생각한거에요.
이제 좀 원위치로 되돌립시다.
세상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주의의무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뇨!
그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같이 무려 12대 중과실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알아야겠습니다.
너무 한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맞더라구요.
한국 와서도 앞에 노란차 서면 그차 출발할때까지 앞지르지 않습니다.
버릇되니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민식이법이나 .. 그런데서 이야기 하는 노란차들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