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민식이법은 찬성입니다만 운전이라는것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님이 1km로 달리고
있어도 아이들이 툭 튀어나오면 피할수가 없습니다..아이니깐요..그리고 사망사건이 아닌 상해만 되도
1년 이상 징역이라니....취지는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차라리 스쿨존 쪽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면 이건 찬성합니다만 머 이런 황당한 법이...
SHkr
IP 110.♡.164.22
12-11
2019-12-11 0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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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리맨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동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아동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운전을 강제하고 시설물을 보강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 아니였나요. 그런데 규정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어떤 문제일까요. 안전의무 위반이 다소 주관적이라고는 하나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안전의무위반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1km/h 로 극도로 조심하며 운전하고 있을 때라도 최악의 경우 아이가 튀어나와서 받고 다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징역형 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법안 읽어 봤는데요.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제가 몇년째 스쿨존 살아서 아는데요. 초딩 스쿨존 앞 가보세요. 조심조심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지 미친척 과속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저속 조심 운전하는 사람보다 과속 급가속 운전차량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망, 상해 사고는 거의다 그런 주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서 발생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시속 5km /h 로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많겠습니까. 스쿨존 앞에서도 제한속도 무시하고 60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많겠습니까. 가중처벌이 왜 가중처벌이겠습니까. 인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인명사고를 내는데 가중처벌 하는게 이상합니까.
그리고 상해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무릎 까진 정도의 경상인 경우데도 '무조건' 징역형이라고요? 법안 안 읽어 보신거 아닌가요.
papi
IP 112.♡.248.34
12-11
2019-12-11 0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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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리맨님 상해의 경우 1년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쓰신 것 처럼 "그리고 사망사건이 아닌 상해만 되도 1년 이상 징역이라니..." 는 사실과 완전 다르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곰종
IP 115.♡.213.209
12-11
2019-12-11 0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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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으로 본다면 민식이 법에 아이들에게 교통 법규 의무 교육 시간도 포함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지율이 아니라 그래야 더욱 보호가 되죠
30km로 달려 보셨나요? 일단 한번 30km에 놓고 달려 보세요 30km로 달리면 사고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0km로 달리면 빨리 달릴 때보다 주위 사물에 눈이 잘 갑니다. 속도가 낮으니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도 잘 보이구요. 30km이하로 달리다 사고 나면 참작 해주겠죠. 애들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쯤은 감수할만 하다고 봅니다.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면 애들이 차 눈치보고 건너는거 보면 불쌍할 정도입니다. 차는 당연하다는 듯 쌩쌩 가고있구요.
SHkr
IP 110.♡.164.22
12-11
2019-12-11 0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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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정지 규정이 있어도 안지키는것도 문제고 안보이는데도 그냥 가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고는 원인이 복합적이니까요.
어디에서든
있어도 아이들이 툭 튀어나오면 피할수가 없습니다..아이니깐요..그리고 사망사건이 아닌 상해만 되도
1년 이상 징역이라니....취지는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차라리 스쿨존 쪽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면 이건 찬성합니다만 머 이런 황당한 법이...
원문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동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아동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운전을 강제하고 시설물을 보강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 아니였나요. 그런데 규정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어떤 문제일까요. 안전의무 위반이 다소 주관적이라고는 하나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안전의무위반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1km/h 로 극도로 조심하며 운전하고 있을 때라도 최악의 경우 아이가 튀어나와서 받고 다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징역형 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법안 읽어 봤는데요.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제가 몇년째 스쿨존 살아서 아는데요.
초딩 스쿨존 앞 가보세요. 조심조심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지 미친척 과속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저속 조심 운전하는 사람보다 과속 급가속 운전차량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망, 상해 사고는 거의다 그런 주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서 발생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시속 5km /h 로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많겠습니까. 스쿨존 앞에서도 제한속도 무시하고 60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많겠습니까. 가중처벌이 왜 가중처벌이겠습니까. 인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인명사고를 내는데 가중처벌 하는게 이상합니까.
그리고 상해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무릎 까진 정도의 경상인 경우데도 '무조건' 징역형이라고요?
법안 안 읽어 보신거 아닌가요.
상해의 경우 1년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쓰신 것 처럼 "그리고 사망사건이 아닌 상해만 되도 1년 이상 징역이라니..." 는 사실과 완전 다르죠.
차라리 차를 다 없애자고 하시죠?
조심하자는 취지인데 너무 극단적인 경우만 내미십니까.
판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크게 안다치고 규정속도 이하라면 어느정도 참작해 줄거라고 봅니다..
학교앞 아니고도 우회도로 많아요.
스쿨존 지나가기 싫으시면 어디 차 대놓고 걸어가시든가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 보시는겁니까.
아이 하나라도 지키자고 하는건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과속을 하겠다가 기본이니 걱정이 많죠
30km왜 정했겠어요.
민식이 사고는 운전자가 아이를 치었다는 걸 모르고 질질 끌고 가는 바람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30km에 놓고 달려 보세요
30km로 달리면 사고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0km로 달리면 빨리 달릴 때보다 주위 사물에 눈이 잘 갑니다.
속도가 낮으니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도 잘 보이구요.
30km이하로 달리다 사고 나면 참작 해주겠죠.
애들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쯤은
감수할만 하다고 봅니다.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면 애들이 차 눈치보고 건너는거 보면 불쌍할 정도입니다.
차는 당연하다는 듯 쌩쌩 가고있구요.
대상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법을 저래 해놓아도 위반하는사람은 위반하고 사고낼 사람은 사고 냅니다.
불가항력으로 억울해 하는사람은 그에비해 나올확률은 훨씬 적구요.
근데도 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법을 낮추자...면
어이구야 살판날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안되요 안돼.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분이 많은거 같은데요...
억울사례 판례 하나 나와보구 그게 억울한지 안한지 판단하고 분석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키는거에 비하면 늦지 않아요...
본인의 친척이나 지인이 비슷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군요.
답은 똑같은 질문으로 돌려드릴게요.
본인의 친척이나 지인의 아이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군요.
법이 안전을 강제하게 되어
모두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여
아이가 안 다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극단적 예시로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아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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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무인단속에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가 3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경찰 무인단속에 적발된 스쿨존 내 과속운전은 총 32만5천851건이었다.
2016년에는 스쿨존 내 과속운전이 13만1천465건 적발됐다. 경찰의 장비 증설 등에 따라 한 해 만에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만1천644건의 과속운전이 적발돼 최다 적발지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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