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항
1.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언급하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6차로, 8차로 정도 되는 구역은 제한속도가 60km라고 합니다.
2차로, 4차로 같이 좁은 도로에서만 30km 이고요.
12조 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이 부분에 대한 커멘트
아무런 조치 내용이 없다. 그냥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라. 1항에 따라 제한 속도가 30km/h 인 경우에 그것을 준수하는 것 말고는 없다.
하지만 30km/h 이하로 가더라도 사고 많이 일어나며 어린이가 달려나오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내용입니다.
제 3조(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코멘트 ->
중대한 과실 : 전방주시 부주의, 졸음운전, 운전중 핸드폰 사용 및 12대 과실
업무상 과실 :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맥락상 30km/h 이하로 주행시에도 적용 된다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1~2주 상해 진단이 나왔을 경우 벌금 50, 70만원 하던 것이 이제는 500만원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된다.
한문철 변호사님 주장의 핵심은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업무상 과실' 때문인데, 이것이 제한 속도 30km/h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되서 과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최종 코멘트
3대 특가법(특별 가중처벌 법, 뺑소니, 윤창호법, 민식이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민식이 법이다
음주운전은 술 안마시면 되고, 뺑소니는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면 되지만, 어린이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무죄가 안나올 것이다.
유튜브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쟁점은 운전자의 의무(제한속도 준수)를 지켰을 때 가중처벌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였는데
한문철 변호사님 해석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것 자체가 이미 '업무상 과실'이라는 항목에 의해
유죄가 된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 가중처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 왜곡의 소지가 있으므로 내용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영상을 8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몰고 진입하지 않는 게 답인 것 같네요..
비꼬는 것이 아니라, 순발력 떨어지는 사람은 아이가 달려나오는 것을 피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당연하게도, 스쿨존 같은 곳에 제한속도 걸고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제한속도를 30이 아니라 20, 10으로 해도 동의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일단 사고가 나면 벌금 500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론 교통쪽으로 최상위 지식인이라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그런분은 아니십니다 믿고 보셔도 될것같습니다~
/Vollago
현실이 못따라주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6375
안전운전 의무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이고 사고가 나서 과실이 잡히는 것 자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업무상 과실'이라는 항목을 피할 수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Vollago
지금까지 저게 처벌법규가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한문철 변호사의 해석대로 가게되죠..
한문철 변호사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스쿨존 사고발생시 무과실을 인정 받지 못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라는게 문제라는걸 지적 하는거로 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사 사고에서 무과실 인정을 과연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을 하면 되구요.
일단은 지켜봅시다..
크게 무리한 법은 아닌거 같애요. 안그런 운전자들한테는 불만이겠지만...
아이 하나 지키자는데 돈 500 거는거죠. 500 아까우면 천천히 모세요~
그러니까 사고 안나게 법을 세게 만든거죠. 10키로 이하로 가면 절대 안나요.
그 스쿨존 지나가는데 몇시간 걸리는것도 아니고.. 한 1분도 안걸리잖아요.
그 속도에도 사고가 난다... 그래서 억울하다... 는 마인드는 아닌거 같습니다.
차를 모는순간 운전자는 무한책임을 지는겁니다. 원래...
운전자가 감수해야죠.
처벌이 강력하다는건 다시는 같은사고를 방지하자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거 같아요.
재수없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스쿨존 지날때는 모든게 내 책임이니 철저하게 안전확인하고 지나가자는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6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도 60km이고요...
차라리 스쿨존을 지정해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10이든 20이든 걸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 얼마 이렇게 하면
동의하겠는데, 그러한 기준도 없이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500만원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주의하자는 거죠
사고가 났을때 무과실이라... 참 어렵군요.
하지만 어린이사고에 무과실을 들고 나오는건 어른으로써 좀...
어른들이 무한책임을 지자는 취지 같습니다.
그럼 인사사고에 운전자가 안지면 누가 지나요?
차대 대인 사고를 말한거구.. 그 대인이 어린이 대상을 말한거예요.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시야도 좁고 순발력이나 판단력도 아직은 미성숙하니...
어른이 조심해야하는건 맞습니다.
과실비율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수 있는 문제 같긴합니다.
네 과실비율로 정정하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도 보니 좀 너무한거 같다. 미안 너 무죄임ㅎ
이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악법 같진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스쿨존을 무시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일년간 단속건수가 1만건을 넘기는곳도 있어요.
운전자들의 악습을 고치고자 나온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만들겠나요..
제가 법알못이긴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12대 중과실에 대해 직접 찾아보니 내용이 이렇더군요.
민식이법: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이른바 12대 중과실) 11호: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A6%AC%ED%8A%B9%EB%A1%80%EB%B2%95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두 조문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부분은 *글자 대 글자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즉,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이라면 당연히 12대 중과실 위반이 되며, 반대로 12대 중과실 위반이 아니라면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일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못이 없어도 과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은 개정 되어야 할겁니다.
오히려 언론기사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나왔는데 한변호사님은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기사 중에서 개정 법안 자체를 잘못 보도하는 것들도 있고요.
스쿨존 문제는 미국처럼 해야 할듯 싶어요.
물론 법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구요.
이번을 계기로 운전문화와 합리적인 법제화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스 과실 80% 였습니다
====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 등에 있어서 피고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자전거가 비정상적으로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피고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에 반하여 항소심은 대구에서 영덕까지 현장검증을 나가서 사고현장에서 피고버스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등을 직접 체험 확인한 후 피고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자전거운전자와 부진정 연대한 피고의 책임비율 80%)을 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의 피고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
+ 참고로, 뭔가 이상하다 싶은 판결이 있으면 직접 판결문이나 판결 요지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뭔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대부분 중간에 기레기 등에 의해 왜곡된 거더군요. (물론 진짜 이상한 판결도 간혹 있습니다만)
1심은 운전자 손을 들어줬는데 2심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3심 에서 그대로 피고항소기각으로 80% 확정된건이죠
반대편차선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자전거가 와서 들이박는건데, 버스가 어떻게 피해야 하는걸까요
자동차라고 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꺼 같은데요
이게 우회전을 하려고 한건데 속도를 못줄이고 오는건지 , 그냥 쏘면서 내려오는건지 찬찬히 봐야 한다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