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이
소위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9일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위한 일명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예산실 공무원들이 협조할 경우 정치 관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모두 고발하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 분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예결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오늘(8일)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면 실제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9일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심재철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것에는
"여러가지 고민 끝에 심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잘 도와드리기로 한 것뿐이다.
특별히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 앉아서 좀 일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9%80%ec%9e%ac%ec%9b%90-%ea%b8%b0%ec%9e%ac%eb%b6%80-%ea%b3%b5%eb%ac%b4%ec%9b%90%eb%93%a4%ec%97%90-%ec%a0%95%ea%b6%8c-%eb%b0%94%eb%80%8c%eb%a9%b4%e2%80%a6-%ec%82%b4%eb%b2%8c%ed%95%9c-%ea%b2%bd%ea%b3%a0%ec%9e%a5/ar-BBXVaNr?ocid=sf
김재원은 필히 낙선시켜야 합니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선 안될 생물입니다.
국민과 공무원들 협박하는 이런 양반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역시.......
쪽지예산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처벌되기를....
병신은 병신을 알아보는건가요?
끼리끼리노는건가요?
아무리 좋게 볼려고 해도 볼 구석이 없는 당....
개인적으로 저 당의 약어가 [한국당]이라는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네당 없어질 일은 있을 것같다
그렇게 얘기 해 줍시다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