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드라프헤븐님 경찰의 수사 자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처음 일어난 일인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뇨.
미첼드라프헤븐
IP 120.♡.219.186
12-07
2019-12-07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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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왔으면님 사망한 수사관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사관의 사망을 통한 임의수사가 불가능해졌기에 당연히 그 수사관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 말고는 답이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줄 수 밖에 없죠. 이건 객관적으로 영장발부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시기나 상황이 적절치 않았고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양해나 고인의 유족을 이해시키지도 않았다는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극도로 분노하고 있고 유족역시 화가 나 있는 거죠.
호사다마
IP 220.♡.227.39
12-07
2019-12-07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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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왔으면님 저도 요새는 검찰도 검찰인데 영장 자판기 같은 판사들이 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주는 분위기예요.
@미첼드라프헤븐님 경찰이 "수사 중"이었고 휴대폰의 포렌식 자료는 하루이틀이면 나올 거였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휴대폰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넘겨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때는 자료가 경찰과 검찰 양쪽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서 하루이틀도 못 기다리고 감출게 있어 급하게 압수수색해서 빼앗아 갔다는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법원은 뭘 보고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는지 의심스러우니 검찰과 한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좋은날왔으면님 그 덕분에 휴대폰에서 한 포렌식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미첼드라프헤븐
IP 223.♡.152.196
12-08
2019-12-08 0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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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왔으면님 경찰이 하고 있는 사건은 변사사건수사이고, 검찰은 그와는 별개 혐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수사중인 (다른) 사건의 증거로써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더라도 그 범위와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적으로 전혀 다를 것입니다. 즉, 유류품인 휴대전화를 검찰이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법원입장에는 발부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핑계삼아 어느정도 발부시점을 고려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검찰이 저런 타당성만 기계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이나 유족의 감정 따위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경찰을 우습게 여기고, 유족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들을 내보인 거죠.
검사들의 비리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면 끝없이 나오겠네요.. 윤총장... 그 가족들.. 똘마니들... 비리들... 일부만 들춰내서 언론에 뿌리면.. 아니면 인터넷에 뿌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검사가 2300명인데.. 일년에 검사가 연루된 범죄 건수가 3500건이나 되거던요.. 즉 일년에 검사 한명이 한번은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이라... 어마어마 할 겁니다..
아마 검사중에 멀쩡한 넘은 50프로 채 안될겁니다.
한훈0
IP 14.♡.209.171
12-07
2019-12-07 1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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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경찰 최고위층은 검찰 밥이죠. 약점도 다 알고 있고 상부상조라 -_- 밑에서 아무리 해봤자 위가 밥이라..
우주유랑객
IP 220.♡.166.24
12-07
2019-12-07 1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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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보려고... 검찰이 경찰에게(아니면 검찰 외의 모든 곳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고 보이네요.
IP 1.♡.50.19
12-07
2019-12-07 1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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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린을 건드린 건지는 모르겠으나...경찰이 지금껏 보여준 모습을 비추어 보면 검찰에게 뭘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거 같아요. 지금 검찰이 워낙 막장이라 그렇지만 경찰의 삽질도 만만치 않은지라...
아무말전쟁
IP 122.♡.216.135
12-07
2019-12-07 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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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통과되면 볼만하겠네요. 본격적으로 들이받길..
핏클
IP 106.♡.11.99
12-07
2019-12-07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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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전쟁님 +1 여기 힘실어주는 근거가 만들어진거라.. 골치아프죠 ㅎ
이시타시온
IP 176.♡.74.229
12-07
2019-12-07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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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초기화 하지말아달라라는 유언이나, 가족을 배려해주라라는 것을 보면 검찰이 내 원하는 대로 답변을 만들어주지않으면 니 가족을 조질거야라는 증거를 포함하여 검찰 범죄내용이 있었던건 아닐까야
입수하자마자 뺏은거니
'경찰한테 보이면 안될 ㄱㅓ'에 대한 검찰의 겁 이라고 봅니다 ㅎㅎ
사리분별을 엄청나게 했기에, 압색같은 유별난 방법을 썼을 수 밖에 없었을 것 같다능.....
어차피 못이기겟지만
묵인 방조가 아니고 월권을 하지 않는 거죠.
묵인/ 방조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그래서 답답할 때도 많지만..
먼저 말도 안되는 짓을 하면, 상대방이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싸움이 나겠죠.
이런 진보 매체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그만큼 검새들이 개념을 잃었다는 장면이죠
세상에 무서울게 하나 없으니 저러는거...
고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지들 스스로 보여주고 다닙니다
전관예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판사겠죠.
경찰의 수사 자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처음 일어난 일인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뇨.
그렇지만 시기나 상황이 적절치 않았고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양해나 고인의 유족을 이해시키지도 않았다는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극도로 분노하고 있고 유족역시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주는 분위기예요.
경찰이 "수사 중"이었고 휴대폰의 포렌식 자료는 하루이틀이면 나올 거였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휴대폰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넘겨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때는 자료가 경찰과 검찰 양쪽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서 하루이틀도 못 기다리고 감출게 있어 급하게 압수수색해서 빼앗아 갔다는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법원은 뭘 보고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는지 의심스러우니 검찰과 한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경찰이 하고 있는 사건은 변사사건수사이고, 검찰은 그와는 별개 혐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수사중인 (다른) 사건의 증거로써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더라도 그 범위와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적으로 전혀 다를 것입니다.
즉, 유류품인 휴대전화를 검찰이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법원입장에는 발부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핑계삼아 어느정도 발부시점을 고려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검찰이 저런 타당성만 기계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이나 유족의 감정 따위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경찰을 우습게 여기고, 유족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들을 내보인 거죠.
경찰은 구조적으로 철저히 검찰 밑입니다.
거기서도 황정민이 검찰한테 개기는 모습 나오지만
나중에 결국 싹싹 빌죠.
물론 검찰이 무리했다는 건 맞지만
그걸로 경찰이 뭘 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윗선들은 나름대로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할건 안건드립니다
검사들의 비리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면 끝없이 나오겠네요..
윤총장... 그 가족들.. 똘마니들... 비리들... 일부만 들춰내서 언론에 뿌리면.. 아니면 인터넷에 뿌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검사가 2300명인데..
일년에 검사가 연루된 범죄 건수가 3500건이나 되거던요.. 즉 일년에 검사 한명이 한번은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이라... 어마어마 할 겁니다..
아마 검사중에 멀쩡한 넘은 50프로 채 안될겁니다.
검찰이 경찰에게(아니면 검찰 외의 모든 곳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고 보이네요.
지금 검찰이 워낙 막장이라 그렇지만
경찰의 삽질도 만만치 않은지라...
검찰이 내 원하는 대로 답변을 만들어주지않으면 니 가족을 조질거야라는 증거를 포함하여
검찰 범죄내용이 있었던건 아닐까야
한마디해야지...ㅜㅜ
증거 찾고 심문하고 그런거니까
검찰만 캐비넷이 있는건 아니니까요.
과연 검찰이 경찰을 건드린 게 역린을 건드린 걸까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을 검찰이 건드렸다고 그걸 "역린"을 건드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영장이 나온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