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06200407223
모공에서 하도 얘기가 되길래 찾아봤는데
단톡방에서 음담패설을 했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여중생들을 단톡방에서 언어로 성희롱했다는 건데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성적도구로 보는
저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지...
답답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191206200407223
모공에서 하도 얘기가 되길래 찾아봤는데
단톡방에서 음담패설을 했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여중생들을 단톡방에서 언어로 성희롱했다는 건데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성적도구로 보는
저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지...
답답하네요.Life isn'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It's about learning to dance in the rain.
기사에는 차마 직접 말을 옮길 수 없어서 그런지 많이 순화했네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안되어서 그냥 다들 모르고 넘어갔을 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가 아닌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바꾸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모양인게 인간 문명과 사회란거죰.
물론 바꾸는 시도를 계속해야겠지만 인류가 수많은 시기 동안 못한 것이 현 시대에 성공할거라는 생각은 말아주세욤.
매춘도 유구한 역사동안 계속 살아남았죰.
성적비하와 성희롱 성적대상화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범죄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좀 인식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500년 뒤에도 정준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범죄를 눈뜨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인간은 못하겠지만 인공지능은 해낼지도 몰라욤.
인간을 분석해 개조하면 되니까욤.
인식 개선보다 인공지능이 브레인 호르몬 조작하는게 더 빠를걸욤.
인류 등장 이래로 90%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엔 받아들여진 거에요. 인간의 합리성을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가요?
인간의 합리성을 과소평가하는 걸지도 모르겠군욤.
종교의 자유, 다인종 사회, 성소수자를 인정했던 사례는 역사에도 이미 있지만욤.
과거와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명문화가 된게 현시대니까욤.
하지만 차별 사례가 여전히 나오는 걸 보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과소평가해서도 곤란하지욤.
비합리성이 있지만 묵인하는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을 외치는 건 또 다른 일이지요
어떤 여자를 두고 예쁘다, 사귀고 싶다, 혹은 그것을 더 심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준영처럼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단톡방은 소라넷 같은 곳에서 모인 단톡방 정도나 되어야 있을까 말까 한데요.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내용을 작성 했다면, 본문의 중3 학생들의 단톡방 내용에 대한 해석도 심히 왜곡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가 안가네요.
차라리 중3 단톡방 본문을 발췌해서 직접 써놓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성적 비하나 희롱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비뚫어진 성문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몰카하고는 동급은 아니고 당연히 형량도 다르겠죠.
성적 혐오다, 희롱이다, 성행위를 암시한다 이것은 기자의 해석이고, 주고 받은 내용이 없는데요.
들은 이야기로... 냄새나는 남선생을 여고생들이 오징어 냄새난다고 표현했다 카더라구요. 남자나, 여자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오늘 코난 쑈, 짤방 올라온 .... 그 여성 출연자분 의견에 공감합니다.
대상을 특정했어요
아 그런이야기였군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몰랐으니까 성희롱이 아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나만 보고 논리적으로 이기시려 댓글 쓰시면 자승자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험한 발언 하셨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성희롱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위험한 발언부터 해명하셔야죠...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색해보니 이게 해당법률에 가까운거같고
경계가 모호한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견이분분하긴한데
법이전에
잘못된건 잘못된거죠
1:1 개인끼리주고받는 채팅도아니고
15명이 모여있는 단체방에
특정인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한건인데
문제가있는거죠
아니에요 저내용은 제가 검색해서 찾은 법률일뿐이고 내용상으로도 성희롱피해자가 몰랐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규정은없는데요? 잘읽어보시죠
오히려 님의견을 반박하는 판례가있습니다
S대학에서도 2013년 한 학과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남학생 4명은 자퇴했고, 5명은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 일부 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녔다. 작년 이 사건이 교수들에게 알려지면서 한 번 더 논란이 됐고, 교수들은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남학생 4명에게 피해자들이 졸업할 때까지 휴학할 것을 권유했다. 한 학생이 학군단 훈련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학교는 작년 11월 이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은 “남학생들만 있는 공간에서 대화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채팅방이 남학생만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성적 농담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유출될 위험성이 있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패소 판결했다
법은 인터넷 전문가 수준에서 얘기해봤자 건설적인 논쟁은 안 되기도 하니 도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시자니까요..
“여러분 정준영 일과 비교될 만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건 본질 뒤틀기, 물타기, 심한 말로 소위 ‘넌씨눈’이 되기 쉬운 언행입니다
이런 의견 개진에 자꾸 반박하는 까닭은 과거의 비슷한 사건 때도 이런 댓글이 가득했다는 점 때문이에요. 재발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울려도 부족한 마당인데 대관절 생산적이지도 피해자를 배려하지도 못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네 죄목으로는 모욕죄네요. 또 판결의 취지를 볼때 머잖아 단체카톡방에서 특정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행위는 성범죄의 일종이다라는 인식이 확립될거같네요. 전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톡방 내용 유출 경위와 처벌 여부는 뉴스 보도도 그렇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문제제기 하고 싶으시면, 글을 하나 파시는 걸 정중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논지를 얘기하셔서 아까 올린 게시물에서 님에게 적어드린 얘깁니다. 이건 흘려들으시고 반박 댓글 몇 개에 열심히 자기 할말만 하시는 모습 보기가 좀 안쓰럽습니다.
애초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도..
‘할말을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다뇨^^;;그러기보단 민망해하셔야죠.. 실언까지도 하셨는데
정준영이랑 1:1로 등치될수있는건
당연히아니죠
왜 그점을 항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닌데요
저분이 이야기하는건
정준영포함 그 멤버들이
갑자기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게되었을까 하는겁니다
아무일없이 지내다가
어느날 문득 성적 욕망에 미쳐서 단톡방에서
범죄란걸 모르고 그런 행위들을 하게된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전에도 무수히 그랬을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듯
점점 수위가높아졌을거고요
다만 누구도 제지하거나
그러지말라고 하지않았겠죠
그러니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인식이
자리잡은거죠
그래서 정준영건을 꺼내 비교하고 비판하는겁니다.
지금 중학생들의 저런행위
잘못되었다고 정확히 이야기해줘야 한다는겁니다.
님처럼 법적으로 문제없을거라고
자꾸 두둔한다면..
저아이들이 저런언행을 중지할
동기가 있을까요?
정준영처럼 점점 과감해지지않을거라고
님은 장담할수있어요?
저도 그만 해야겠어요.. ㅎㅎㅎ 그냥 한마디 한마디 지고 싶어하시지 않으시는 분인듯합니다.
할말이 없으시겠죠
게임하는건 범죄가아니니까요
아무렇게나 비유한다고 다 말이되는게 아닙니다.
게임을하는건 범죄가아니고 잘못된일도아니지만
단체카톡방에서 공공연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모욕을 일삼는건 잘못된거고 범죄입니다.
게임유저가 더 몰입하면 게임을더할뿐이겠죠
그렇지만 범죄를 두둔하거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않고
내버려두면
더 큰범죄를저지르게 될거라는건
거창하게 범죄심리학따위를 들먹이지않아도
뻔히 예측가능한일이죠
뭐가 모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