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졸려님 수사권이 아니라 이사건은 "영장청구권" 관련 사안입니다. 이건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암만 법률개정해봐야 영장청구권은 검사한테만 있어요.
428
IP 49.♡.193.236
12-04
2019-12-04 2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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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r님
동굴인
IP 183.♡.105.128
12-05
2019-12-05 02: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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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r님 알고 있습니다.
철인삼촌
IP 119.♡.36.40
12-05
2019-12-05 04: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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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r님 //
lilac aroma
IP 1.♡.153.160
12-04
2019-12-04 2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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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들이 압수수색한 물품에서 지들에게 불리한것은 다 지우는것 아닐까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달팡
IP 1.♡.200.64
12-04
2019-12-04 2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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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족한테 비번 받았나 봐요. 그러니 폰 달라 그러겠죠.. 아니면 페이스 타임에 잘 먹히는 사진 잘나온게 있나..
subrose
IP 61.♡.49.19
12-04
2019-12-04 2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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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핸드폰 확보때문에 영장신청한게 아니라 검찰에서 포렌식 자료 받아보고 싶으면 정식으로 영장청구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포렌식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더라도 압색영장을 청구해야 가능합니다. 이 상황은 검찰은 압색영장을 쳐서 볼 권한이 있는데 경찰은 미처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요. 언론에서 괜히 검경 싸움붙이는거에 속지들 마십시오.
IP 121.♡.242.26
12-05
2019-12-05 0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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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_키튼님 그동안 댓글들이 아주 그냥 주옥(?)같네요. 여기 댓글 단 분들이 절차에 대해 무지해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핸드폰 압수색하고 추후 의도를 가지고 영장 청구 거부하는걸 꼬집는 건데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ㅋㅋ
토글
IP 118.♡.31.46
12-05
2019-12-05 0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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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_키튼님
subrose
IP 61.♡.49.19
12-05
2019-12-05 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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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슨 영장청구를 거부해요? 아직 거부 한 적 없는걸로 아는데요?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는게 가짜뉴스가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피터장
IP 1.♡.52.149
12-05
2019-12-05 0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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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영장기각하면서 쪽팔릴 듯.
둘다 적당히 좀 해라 면서 혼낼 듯
ㅎㅎㅎ
카야s
IP 223.♡.17.156
12-05
2019-12-05 0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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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못 할듯.
songinnight
IP 59.♡.27.78
12-05
2019-12-05 0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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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범죄영화 다 망하게 생겼네
동굴인
IP 183.♡.105.128
12-06
2019-12-06 2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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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각되면 계속 올려야죠. 윤춘장의 미친짓으로 명분이 경찰에 있는 이상 반복해서 올리는 것이 경찰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에 효과가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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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부해 주는거라면, 당근 반려할텐데 ㅎㅎ;;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
/Vollago
그리고 경찰이 영장청구권이 있는지 검찰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합니까. 그게 무식한거죠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사람
영장주의에 따라 범죄사실마다 영장발부 받아 집행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쉽게 말해 검찰이 한번 압수 했다고, 범죄사실이 다름에도, 경찰과 특검과 검찰이 나눠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검>법 순서만 아는 것으로 너무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요. 절차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님이 말하는 법은 그저 순서와 절차일 뿐입니다. 님은 그리고 그것을 잘 못 알고 계시구요.
제 글 참고하세요.
행간이 아니라 써있는 법문도 못읽는 딱 300짜리 막변 친구시네요 ㅎㅎ. 아 써있는 법문도 못읽으시니 법조계쪽은 아니시겠네요.
그리고 비전문가가 귓동냥으로 척보면 초짜다 아니다 참 구별 잘하시겠네요.
아 저는 지인이 아니라 가족에 설법 출신 검사가 있어서요
개발자가 당신 IT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하거나
의사가 당신 의학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걸까요?
법공부 이전에 기본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인성부터 되돌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둘다 적당히 좀 해라 면서 혼낼 듯
ㅎㅎㅎ
윤춘장의 미친짓으로 명분이 경찰에 있는 이상 반복해서 올리는 것이 경찰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에 효과가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