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김모씨는 26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다"고 말했다. 은퇴 공무원인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전용면적 161㎡)에 2005년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작년에 15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22만원으로 2배가 됐다. 앞서 그는 7월과 9월에도 작년보다 약 50만원씩 오른 총 638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김씨는 "연금 생활하는 부부가 6개월 사이 세금으로 1000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191127034056290
은퇴 공무원이 어떻게 강남 대치동 30억짜리 집을 샀는지부터 조사해야할것 같은데요???
+ 첨언하면 이거 노무현 정부때도 똑같은 매락으로 기사난적 있어요. 1가구 1주택 종부세 ㅋ
근데 10억이상짜리 집에만 해당되는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죠
저 기사는 30억짜리 집 사는 사람 세금 걱정해주는 기사입니다. 국민들 99.9프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본인이 10억짜리 이상 집에 사는경우만 해당됩니다.
평생 공무원만 한사람이 대치동에 60평짜리 아파트라니, 이거 세무조사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뭔 개소리를...
어이~~ 기자양반. 자네 재산은 100억 되는가?
경영에 집중못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올 기세
구입비용 대비하여 세금 받자가 이런 반응일줄 몰랏씁니다.
댓글에 죄송드리며 앞으로 신중히 달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한 1 주택은 매도시 세금 비과세 아닌가요?
조선일보의 사례는 참 사람들 분노를 자극하는 재주가 있어요 어디서 저런 사례만 긁어오는지..
공무원 연금도 나올꺼고 소득 뻔히 있구만..수십억자산보유자를 세금 못내 거지될 위기에 처한 사람처럼 보이게하는..
아마 현재 대치동에서 평당가가 제일 비쌀 겁니다.
희한한 세금 ㄷ ㄷ ㄷ
남는 돈은 또 얼마야.................
종부세좀 내봤으면...................
종부세 낼 정도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이 안됩니다. 싯가 9억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종부세는 9억이상이므로 딱 9억이면 주택연금이 되지않냐? 라고 할수 있지만..종부세가 공시지가 기준이라..싯가로 환산하면 대개 최소 2-30% 이상 더 비싸므로 종부세를 낸다는건 싯가 10억이상이 확실해서..주택연금 대상이 안됩니다.
내가 1000만원씩 종부세 낼테니 그 집 주시오.
그에 대해 댓글이 수백개씩 달립니다.
회원들간에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같은 내용의 기사만 3번째네요.
댓글 내용도 대부분 비슷하구요.
너는 연봉 1억 받으면 년 2천만원을 세금낸다.
니놈 쎄빠지게 일해서 2천내는건 생각안하고 은퇴자 종부세 백몇십 더내는건 걱정되냐
ㄷㄱ리는폼인가
맨날 징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