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 두명을 자신이 관리하는 맨션에 있게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미성년자 유괴범 인데요...
자기가 관리하는 맨션에...두명의 여중생에게 각각의 방도 제공하고...시간을 정해 부동산 관련 공부및 일반 공부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는 별도의 자기 맨션에서 생활..)
거기에..
둘 한테 키도 건네주고..외출도 자유였다고......ㅎㅎㅎ
트위터에서 집 나가고 싶다는 여중생 둘을 만나 자신의 맨션에 있게한 혐의 라고 합니다.
부모들의 신고에 의해 잡혔다고 하는데....
소녀들은 오히려..집에 더 들어가기 싫어한다고..합니다..-_-;;
신선한...유괴범...입니다...ㅎㄷㄷ
완벽한 사육 패러디인가요? ㅋㅋㅋ
여기에서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 유혹 또는 기타 거짓된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이다. 약취는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된 수단에 속아넘어가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승낙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유괴범이 피해자를 어떠한 장소에 감금하거나 하여 신체적 자유를 구속했을 때에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딱히 유괴로는 안보이는 군요.
주거를 제공하여 유혹하였다고 볼수 있겠지만..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려울거 같은데요.
그 유괴된 애들이 집에 돌아가기를 싫어했다면
부모에게 모종의 학대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텐데
학대아동을 외부에서 보호하고 있더라도 그게 유괴에 해당하는걸까요?
그 절차가 못 미더워 선의를 행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벗어난건 처벌받아야...
이게 범죄가 아니면 미성년자랑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 맺는 것도 애매해집니다...
해외토픽에 30대 여교사랑 남자중학생이랑 정분난 케이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영향이 많은 형법체계이고 일본은 영미법계 영향이 많아서 일본 형법으로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좀 애매하네요. 요즘 시기에....
부모에게 연락하는게 아이에게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텐데
그걸 알면서도 부모에게 연락을 안하면 내가 범법자가 되는건가요?
하여튼 신선하네요;
이거네요
사회통념으로 보면 유괴인듯 유괴 아닌...
집나간 애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팔려가거나 사라졌을수도
오히려 가기 싫어하는 집에 데려가는 게 유괴 같은 느낌이...
부모의 동의를 받았어야죠
무슨 생각으로 한건지 대충 짐작이 가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저러면 안되는 법이 있는데 검색이 안되네요.
그루밍은... 가출 청소년에게 부동산 공부와 학업까지 시키는 그루밍도 있을까요...
다른 것이면 몰라도 유괴로 유죄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보호자없이 숙박하려면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찜질방도 10시이후 나가라고 방송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게 불법이라도 유괴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완벽한 사육을 시킬 의도 일지도.
일단 미성년자가 가출한것을 알게되었으면 신고를 하는게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방치했으니 유괴가 되는군요.
신박한 유괴입니다.
도의적으로는 모르겟으나 법적으로는 유괴로 성립될만한 근거가 거의 없어보입니다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실종아동 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한 사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네요.
* 가출하거나...
가출을 자기 의지대로 했고 집에 가기 싫어 했다면...
집에 문제가 있을수도...
"감히 길을 잃다니... 구제하겠어!!"
"I wanted her to become an employee at my business in the future."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191127/p2a/00m/0na/013000c
앞으로 먹고살 것을 고려해서 부동산 공부까지 시키다니,,
강제적으로 못가게 막았다면 유괴일거같은데요
여기서 실종아동은 18세 이하 가출청소년 포함됩니다.
게다가 졸업하면 자기 회사에 취직시킬 생각이었다고..
흔한 유괴 스토린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률상으론 양육권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하죠..
국내라면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 정도가 아닐까요?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한 사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문제겠죠.
이런식이면 그거 다 유괴 잖아요??
제가 보기엔 사이비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사이비와 사기의 시작 입니다.
집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나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보호를 해줬다고 해도, 법적절차를 위반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라면 경찰선에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혹은 검찰까지 넘어가더라도 기소처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보호자나 관련기관에 알리지 않은것 이며
실제 범죄를 계획하고 미성년자를 불러들인건지
아니면 순수한 의도에서 그런건지
범죄혐의 입증하려면 골치 꽤나 아프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