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벌 검새놈들 쇼잘하고 있네요.....그냥 기소하면 될텐데...개세이들...ㅋㅋㅋ
윤춘장 이 시벌놈 청와대 겨눈다고 언론에서 계속나오는데 그래 해봐라....이왕 이리된것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제 아는 지인분이 법조계에 계시는데 정교수님 사문서 위조 행사건 이것 재판준비기일 이전부터 다 예상했다고 하네요....
내일까지 검새놈들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과 의견서 낸다고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1차 공소장은 기각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검새놈들은 끝까지 우겨야 하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기각해버리면 무리한 기소라고 딱 답이 나온다네요..
사모펀드 건 역시 이리되면 한번 공소장에 대해서 신뢰가 깨쪄서 또다시 이와 같은 프레임이 된다고 하네요.잘한다 윤춘장아...
참고로 송인권 판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것도 관할하는데 검새놈들 공소장 변경한것 두고 또다시 아래와 같이 지적했네요
"선별적 기소 소지"..'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또 지적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부가 “선별적 기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하급자들의 형법적 평가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하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김 전 장관 측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통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하급자들을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주위적 공소사실에서는 환경부 하급자들이 김 전 장관의 강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당초 김 전 장관의 사건에서 환경부 하급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재차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환경부 하급자들이 김 전 장관의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공소 사실 그 어디에도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만일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강요했다면)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이 아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조에 따르면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하급자들은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행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인데도 검찰이 간접정범으로 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들을 기소 안 하면 선별적 기소 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것 같다. 법은 누구에게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수족이 된 이들도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철회한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그럴 경우 선별적 기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참 신속하네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고 온 국민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국회 쪽만 벌써 세 번째 턴답니까?
의도가 보이네요. ㅡ.ㅡ
압수수색 밖에 없나보네요.
정의로우신 검찰 나으리
이젠 법원도 압색들어갈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