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글자크게보기
다크모드
톺아보기
공감글
추천글
커뮤니티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임시소모임
·
굴러간당
·
주식한당
·
아이포니앙
·
방탄소년당
·
MaClien
·
일본산당
·
자전거당
·
가상화폐당
·
키보드당
·
개발한당
·
냐옹이당
·
땀흘린당
·
달린당
·
골프당
·
나스당
·
안드로메당
·
위스키당
·
바다건너당
·
육아당
·
이륜차당
·
리눅서당
·
노젓는당
·
AI그림당
·
클다방
·
소시당
·
와인마신당
·
캠핑간당
·
테니스친당
·
트윗당
·
소셜게임한당
·
PC튜닝한당
·
디아블로당
·
덕질한당
·
AI당
·
찰칵찍당
·
퐁당퐁당
·
사과시계당
·
패스오브엑자일당
·
꼬들한당
·
축구당
·
소리당
·
어학당
·
젬워한당
·
클래시앙
·
대구당
·
VR당
·
야구당
·
뚝딱뚝당
·
방송한당
·
X세대당
·
갖고다닌당
·
전기자전거당
·
안경쓴당
·
콘솔한당
·
IoT당
·
날아간당
·
그림그린당
·
시계찬당
·
나혼자산당
·
FM당구당
·
3D메이킹
·
ADHD당
·
배드민턴당
·
농구당
·
블랙베리당
·
곰돌이당
·
비어있당
·
블록체인당
·
보드게임당
·
활자중독당
·
볼링친당
·
문명하셨당
·
요리한당
·
쿠키런당
·
DANGER당
·
개판이당
·
동숲한당
·
날아올랑
·
e북본당
·
이브한당
·
패셔니앙
·
물고기당
·
도시어부당
·
FM한당
·
맛있겠당
·
포뮬러당
·
걸그룹당
·
차턴당
·
총쏜당
·
내집마련당
·
하스스톤한당
·
히어로즈한당
·
인스타한당
·
KARA당
·
가죽당
·
레고당
·
LOLien
·
Mabinogien
·
임시소모임
·
미드당
·
밀리터리당
·
땅판당
·
헌팅한당
·
오른당
·
영화본당
·
MTG한당
·
노키앙
·
적는당
·
소풍간당
·
심는당
·
라즈베리파이당
·
품앱이당
·
리듬탄당
·
Sea마당
·
SimSim하당
·
심야식당
·
윈태블릿당
·
미끄러진당
·
스타한당
·
스팀한당
·
파도탄당
·
테스트당
·
빨콩이당
·
공대시계당
·
여행을떠난당
·
터치패드당
·
창업한당
·
WebOs당
·
WOW당
·
윈폰이당
© CLIEN.NET
공지
[점검] 잠시후 23시30분부터 30분 가량 서버 점검작업이 실시됩니다.
더보기
f
모두의공원
법원, '별장 성접대' 인정…'사진·동영상 남성은 김학의' 판단
29
65
_미도리
22,798
2019-11-25 15:17:30
210.♡.218.22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251163Y
그런데 왜....
_미도리
님의
게시글
댓글
신고
스크랩
공유
주소복사
Facebook
Twitter
공감
댓글 • [
29
]
호오즈키
1
2
3
4
5
입력
IP
175.♡.26.23
11-25
2019-11-25 15:18:04
대댓글
·
공감
신고
42
그런데 왜 판결은 그렇게 나왔답니까??하아...
크리미널마인드
1
2
3
4
5
입력
IP
58.♡.87.169
11-25
2019-11-25 15:20:12
언급
·
공감
신고
23
@목천료향시가
님 검사시바리들께서 늦게 기소를 해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칠성라이온즈
1
2
3
4
5
입력
IP
61.♡.172.52
11-25
2019-11-25 15:18:13
대댓글
·
공감
신고
11
ㅋㅋㅋ 근데 무죄
xkfxhldPwjd
1
2
3
4
5
입력
IP
39.♡.51.252
11-25
2019-11-25 15:18:44
대댓글
·
공감
신고
9
강간은 했지만 강간죄는 아니다
안시기
1
2
3
4
5
입력
IP
61.♡.73.48
11-25
2019-11-25 15:18:56
대댓글
·
공감
신고
33
공소시효.를 따져가며 검찰이 기소를 늦추고 법원도 판결 늦추고..
182.**.24.14
1
2
3
4
5
입력
IP
211.♡.137.6
11-25
2019-11-25 16:58:42
언급
·
공감
신고
5
@안시기
님 공소시효는 기소 시점 기준이라 판결 늦추는 건 상관 없습니다
이카루스x
1
2
3
4
5
입력
IP
203.♡.165.165
11-25
2019-11-25 15:19:07
대댓글
·
공감
신고
7
누구는 피해자가 눈물만 흘려도 유죄나오던데...
가로브
1
2
3
4
5
입력
IP
117.♡.15.107
11-25
2019-11-25 15:19:10
대댓글
·
공감
신고
0
이거 공소시효 땜에 안된다고 한거 아닌가요?
1
2
3
4
5
입력
IP
222.♡.165.70
11-25
2019-11-25 15:19:10
대댓글
·
공감
신고
3
아니 왜 증거불충분인지도 불분명하고..
공소시효만료라면 재판은 왜 했나요? 내참..
우르르꽝
1
2
3
4
5
입력
IP
39.♡.118.167
11-25
2019-11-25 22:56:33
언급
·
공감
신고
0
@
님
무죄판결 면죄부를 주는 거죠.
gaiago
1
2
3
4
5
입력
IP
211.♡.68.207
11-25
2019-11-25 15:19:27
대댓글
·
공감
신고
2
저러니 판세 소리를 듣는것이죠
한달만
1
2
3
4
5
입력
IP
121.♡.206.171
11-25
2019-11-25 15:19:37
대댓글
·
공감
신고
2
접대한 놈 진술, 피해자의 진술.. 다 있는데..
1
2
3
4
5
입력
IP
175.♡.33.17
11-25
2019-11-25 15:19:50
대댓글
·
공감
신고
3
웃기는 놈들이군요..관련자들 싹다 옷 벗겨야죠/Vollago
Hoony
1
2
3
4
5
입력
IP
211.♡.70.220
11-25
2019-11-25 15:20:32
대댓글
·
공감
신고
2
그놈의 공소시효...
likebear
1
2
3
4
5
입력
IP
49.♡.189.125
11-25
2019-11-25 15:20:48
대댓글
·
공감
신고
3
빌어먹을 공소시효
삭제 되었습니다.
폭풍의눈
1
2
3
4
5
입력
IP
39.♡.47.243
11-25
2019-11-25 15:22:13
대댓글
·
공감
신고
9
풀어는 줘야겠고 동영상 가짜라고 말하기엔 너무 빼박이고
고육지책으로 시간 끌기
ㄱㅅㄲ들 이네요
미망
1
2
3
4
5
입력
IP
124.♡.16.17
11-25
2019-11-25 15:23:41
대댓글
·
공감
신고
3
쌍으로 쓰레기들이죠. 인증을 몇 번을 해도 바뀌는게 없네요
Kieth
1
2
3
4
5
입력
IP
125.♡.124.15
11-25
2019-11-25 15:24:54
대댓글
·
공감
신고
3
'특수강간인데...공소시효라고?
천인공노할 X들아..'
wonseoya
1
2
3
4
5
입력
IP
120.♡.109.27
11-25
2019-11-25 15:25:23
대댓글
·
공감
신고
0
난잡하지만 즐거운 엠티현장였다.
1
2
3
4
5
입력
IP
211.♡.5.111
11-25
2019-11-25 15:38:45
대댓글
·
공감
신고
5
견찰 후배들이 힘써준 덕분이죠.
끼리끼리 패거리 의식이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어요.
Breadwinner
1
2
3
4
5
입력
IP
223.♡.169.154
11-25
2019-11-25 16:57:32
대댓글
·
공감
신고
4
지네들도 접대 받아야 하니깐 무죄!
SUPAPA
1
2
3
4
5
입력
IP
165.♡.251.36
11-25
2019-11-25 17:16:35
대댓글
·
공감
신고
2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
MsMn
1
2
3
4
5
입력
IP
118.♡.216.227
11-25
2019-11-25 20:50:25
대댓글
·
공감
신고
2
판결문 공개되면 판새인지 춘장인지 구별 가능하겠죠.
proline
1
2
3
4
5
입력
IP
121.♡.128.171
11-25
2019-11-25 21:09:17 / 수정일: 2019-11-25 21:09:27
대댓글
·
공감
신고
0
만약 공수처같은게 있다면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늦춘건지 조사해서 검사도 잡아넣고 공소시효도 무효로 만들 수 있는건가요?
이론적으로 말이에요
ThanksGiving
1
2
3
4
5
입력
IP
117.♡.10.106
11-25
2019-11-25 21:16:23
대댓글
·
공감
신고
4
참 빨리도 알아봤다.
표창장은 그렇게 달라 붙어 우기더니 병ㅅ ㅅㄲ들아
이상팔이
1
2
3
4
5
입력
IP
121.♡.35.246
11-25
2019-11-25 22:21:52
대댓글
·
공감
신고
1
참 나....
프시케
1
2
3
4
5
입력
IP
211.♡.108.72
11-25
2019-11-25 22:35:39
대댓글
·
공감
신고
1
공소시효 끝났다고 그런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에혀...
소잡는칼팡션
1
2
3
4
5
입력
IP
115.♡.170.98
11-25
2019-11-25 22:51:26
대댓글
·
공감
신고
0
주정차 위반 단속 딱지 날아와도
이젠 "차 번호는 맞지만 내 차는 아니다" 이러면 되나요?
색다른일상
1
2
3
4
5
입력
IP
211.♡.3.92
11-26
2019-11-26 08:50:23
언급
·
공감
신고
0
@노란딱지배달부
님 과태료는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독촉고지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난뒤 독촉고지를 한다면...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 댓글 확인
/
29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단축키 'R'
다음 댓글 확인
/
29
댓글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댓글쓰기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자동로그인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OTP 앱 인증코드
신뢰하는 기기
인증하기
인증코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소시효만료라면 재판은 왜 했나요? 내참..
무죄판결 면죄부를 주는 거죠.
고육지책으로 시간 끌기
ㄱㅅㄲ들 이네요
천인공노할 X들아..'
끼리끼리 패거리 의식이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말이에요
표창장은 그렇게 달라 붙어 우기더니 병ㅅ ㅅㄲ들아
이젠 "차 번호는 맞지만 내 차는 아니다" 이러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