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출판했던 작품은 라이선스가 있을거고, 추가적인 수정 변형 하는거야 새 라이선스를 얻어야겠지만 그대로 출간하는 건 예전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계몽사에 정당한 저작권이 있을이 인정된거겠죠. 예전 출판 당시 저작권이 없던걸 대법원이 따로 인정할리도 없고. .
찾아보니 저작권법 개정된 95년인가 97년 이전 경우는 이전 판본으로는 계속 복간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줄 요약 : 예전 출판 당시 받아놓은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때 그 판본 그대로 재출판 하면 저작권 위반 아님.
벅스라이프
IP 175.♡.14.20
11-25
2019-11-25 19:31:14
·
@NamelessONE님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본 건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판결할 권한이 없어요. 소관부처인 문체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건 정상적인 절차인데, 대법원 질의를 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이 발표 이후 디즈니사의 행보를 지켜봐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듯 해요
니케니케
IP 27.♡.242.71
11-25
2019-11-25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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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조난 당해 무인도에 가게되면, 해변에 미키마우스를 그려 놓으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하러 올거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네요.
증기선 윌리 호 등 월트디즈니 초기작들은 98년부터 2000년대 초 줄줄이 저작권 소멸되어야 했지만 디즈니의 우격다짐 개입과 뒷배로 26년이나 저작권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월트 디즈니와 디즈니사에 비판적인 저서들이 수십년을 기다려 1998년을 맞이했지만 다시 연기되면서 추가로 26년간 출간을 기다리고 있죠.
이거 계몽사 본사 아닐수도 있습니다 계몽사 부도 여러번 나면서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업이 사라진걸로 알고있는데요 계몽사 홈피 http://kyemongsa.com/ 홈피 아래 사업자 정보 OWNER : 김해성 ADDRESS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54 (북가좌동) 월드컵현대상가 105호 BUSINESS LICENSE : 505-87-01301 ONLINE BUSINESS LICENSE : 제 2019-서울중구-1514호 [사업자정보확인] TEL : 02-542-3330 WEBMASTER : 김해성(crislee813@gmail.com)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동네상가임.. 거기다 대표자가 웹마스터 거기다 회사메일주소도 지메일 도메인 등록일도 Creation Date: 2019-07-18T12:44:59Z 아마 기존 계몽사가 아니거나 기존 계몽사 상표권만 인수했거나 그것도 아니거나?.....
마술맷돌과 로빈후드의 표지가 매우매우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부모님.. 무려 디즈니를 사주셨던거구나
단추로 끓인 수프... 가 다시 보고 싶어요.
엉엉엉.
스쿠루지에게 단추 하나로 맛있는 수프 끓여주겠다고 속이고 나서
야채 좀 더 넣으면 완전 맛있음,
고기 넣으면 진짜 더 맛있음. 하면서 갖은재료 다 넣어서 끓인 이야기죠?
/Vollago
겨우 2000부 한정판을 내자고 '월트디즈니 쪽에서' 제안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놓고 '저작권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일반적인 출판업계 상식과는 어긋나는 내용/용어 선택입니다.
그냥 협상이 결렬되자 해적판을 무단으로 다시 내면서 언플하는 게 아닌지 킹리적 갓심을 해봅니다...
http://pressian.com/m/m_article/?no=226201#08gq
http://munhaknews.com/?p=24169
출판되었습니다
디즈니에서 저작권가지고 소송들어오면 방어하기도 바쁜데. 계몽사가 그렇게 바보는아닐겁니다.
누가 설명좀...
코끼리 점보, 웃지않는 공주등등 어릴때 젤 좋아하던 책들이었는데 흐흐~
다시 사기엔 우리집엔 읽을 사람이 없네요.
저작권은 디즈니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번역출판계약이 문제일텐데... 출판사가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그정도는 확인했겠죠
출간하려 하니까 저작권 내놔라 한거죠? 어렵게 복원했으니 울고겨자먹기로 저작권 주고 출간할거라고 생각하구선 말이죠!?
이런 상도덕도 없는 시키들이!!
' 아니... 뭐??? 디즈니가 전시작전권을 어쩌겠다는거지????'
미키마우스 포함 캐릭터의 저작권을 아직도 디즈니에 있는데 ,,,뭔 계몽사가 저작권을 가져요?
거기에 월트 디즈니에 미키 로고등이 있는대?
2차 저작권중 일부가 있을진 몰라도...애초 복원전에 제품도 라이센스 계약을 하긴 한건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이나 일본의 듣보잡 회사를 통해 라이센스 계약했다고 구*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찾아보니 저작권법 개정된 95년인가 97년 이전 경우는 이전 판본으로는 계속 복간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줄 요약 : 예전 출판 당시 받아놓은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때 그 판본 그대로 재출판 하면 저작권 위반 아님.
소관부처인 문체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건 정상적인 절차인데, 대법원 질의를 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이 발표 이후 디즈니사의 행보를 지켜봐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듯 해요
올해 패소했는데요
문제는 벌금 1000만원이더군요,.
암튼,.결론은 저작권 법이 없던 시절부터 출판하던것도 안되는거 같아요
판결문 보면 원본 그대로 재출간은 되도 조금이라도 수정이 되면 안되는거 같아요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수정·증감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망은 계속 발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정판은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원출판사가 패소한거고
다른 출판사는 정식 계약한거에요
정식판은 번역이 별론데, 불법판 대망은 40년째 수정을 해서 번역이 휠~씬 좋아요
그렇지만 디즈니건은.. 수정없이 재출판이니
헐~
읍니다. -> 습니다. 도 걸린다면
이 책도 패소하겠네요
홈페이지 가보면 읍니다. -> 습니다. 등 문법은 고쳤다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디즈니는 진짜 쌩 양아치 회사로 군림하네요 ㅎㅎ
이게 나오다니 ㅎㅎㅎ 새책으로 받아야죠..
중고로 살려다가 비싸서 포기하 책들이라.
책이 닳도록 읽었는데..
라이센스 비용은 지불해야 하지만 증쇄를 디즈니에서 막을 수 없는 그런 형태 아닐까요?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8.jsp
계몽사가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외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니까요.
계몽사 부도 여러번 나면서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업이 사라진걸로 알고있는데요
계몽사 홈피 http://kyemongsa.com/
홈피 아래 사업자 정보
OWNER : 김해성 ADDRESS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54 (북가좌동) 월드컵현대상가 105호
BUSINESS LICENSE : 505-87-01301 ONLINE BUSINESS LICENSE : 제 2019-서울중구-1514호 [사업자정보확인]
TEL : 02-542-3330 WEBMASTER : 김해성(crislee813@gmail.com)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동네상가임..
거기다 대표자가 웹마스터 거기다 회사메일주소도 지메일
도메인 등록일도 Creation Date: 2019-07-18T12:44:59Z
아마 기존 계몽사가 아니거나 기존 계몽사 상표권만 인수했거나 그것도 아니거나?.....
회사가 망해서 돈못받은업체가 그회사 통째로 가져오는거죠.
https://namu.wiki/w/%EA%B3%84%EB%AA%BD%EC%82%AC
감동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