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스피커를 중고나라에서 팔았는데요
집까지 와서 물건 확인하고 나서는
오염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깍아달라길래
아내는 맘에 안드시면 안사셔도 된다 네고는 안된다고 했고
계속 까탈스럽게 굴어서 안사셔도 된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결국 사가져 가더니 사단이 났다는
더러워서 물티슈로 닦았는데 레터링이 지워졌다고
환불해달라네요 그래서 상품 보고 사셨고 훼손은 그쪽이 했으니 환불안된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내일 무조건 집으로 온다네요
햐놔 녹음기 카메라 준비해서 유튜브 컨텐츠나 만들어야 겠습니다 ㅋㅋ
거래 파기의 귀책사유는 구매자에게 있는거라고 하시고 레터링 지운 금액을 높게 부르세요.
물품을 훼손해놓고 환불해달라고 하다니요.
실제로 그러는 사람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한 뒤에 와버렸었습니다.
그게 제일 덜 피곤하고 효과적인거 같아요. =_=;;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 모르니 내일 아내분과 같이 직거래 현장 다녀오세요.
녹취필수에 레터링 부분 지워진거 확실하게 얘기 들으시고, 훼손부분관련 얘기 어떻게든 확답 받으세요 ㄷㄷㄷㄷ
(3번이나 판매자가 거절했는데 구입하고서 사간뒤 진상질에서 어이가 가출했습니다....;;;)
/Vollago
이미 거래완료후 구매자 과실입니다만.
찾아오는.진상짓이 귀찮은건 돈주고안주고 상관없이
벌어질 읽 같으니 오면 경찰신고밖에 답없네요.
저도 모니터 팔았는데 뭐 눈이 아프니 어쩌니 하길래
개소리하지말라고 반품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네 어쩌네 하길래 맘대로 하시라했었는데
중고거래 진상도 좀 있죠. 그 이후로는 좀 이상하면 아예 걸러버리네요.
자일당 패거리짓하고 똑같네요.
온오프 볼륨같이 글씨써있는고 아니였나용?
민사 상 다툼이 되는거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해당되는 하자가 거래성립 시점에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