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됐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했다.
두 사람은 스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 3사가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면서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두 사람은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스톰과 두 사람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두 사람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라며 2심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국 놈들 지독하네요.
그래서 법원에서 방송국 출연료라는게 소속사에게 직접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소속사를 '통해서'출연자에게 지급하는 건지가 쟁점이 된거겠죠. 전자라면 소속사에게 주고, 망한 소속사의 채권자중에서 유재석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먼저 가져가고, 같은 순위라면 비율에 따라 유재석이랑 채권단이랑 나눠먹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서' 출연자에게 지급한다고 해석하면, 유재석에게 가야할 것을 편의상 소속사에게 지급한 것이니, 그 소속사가 망해버렸으니 유재석에게 주면 된다는 것이구요.
이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았고, 이를 판단하려면 유재석이 출연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는지, 출연료의 성격부터 해서 소속사와 유재석 간의 계약의 성격도 해석을 해야하고... 무엇보다 대법원 판단이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판결을 따라갈 확률이 높으니 법원으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죠.
방송국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사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이번처럼 나면 유재석에게 돈을 못받았다는 소송이 걸리게 되고, 유재석에게 돈을 주면 이번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 소속사의 채권자에게 돈 달라는 소송이 걸리게 되고.... 어느 쪽이든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니 이중으로 돈을 부담할 위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공탁을 건거죠. 보통 공탁이라는게 돈 받을 사람이 애매할때 쓰는거라서요.
1심만 해도 몇년씩 걸리는 계약이 많은데 이건 대법원까지 가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긴 하네요. 그나저나 공탁금의 이자라는게 많아도 연간 만분의 35라던데, 10년 해도 3.5프로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분들을 위해 몇마디 숟가락 얹으면...
유산슬씨가 6억 돈 아쉬워서 소송하는게 아닙니다.
연예인의 출연료는 소속사를 "통해서" 연에인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소속사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니라는 판례를 세워서 중소 기획사에서 돈떼먹힐지도 모르는 후배들을 위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