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낙연 총리 동생 이 모 씨가 지난달 법원에서 받은 과태료 처분 결정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와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곽 의원 측이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했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 받기 전,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실명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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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쌍도가.. 담엔 주광덕 차롄가요?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 받기 전,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정말 사시만 본 애들이 판검사 하네요
엄마가 공부하랄때 공부했어야 해요
살만한 세상이 됬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