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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빵집에서 노인 ㄴ씨(76·여)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신해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ㄴ씨는 ㄱ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다가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의 의도가 전혀 없어, 기소유예로 처리가 났지만 사람 된 호의로 한 행동이 이런 크나큰 사건이 발생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할머니보다 한순간의 선의로 이런 고초를 겪게 된 분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사회적으로도 선의를 움츠려들게 할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그냥 딱 보고 아무 문제 없다 끝.. 이럴수는 없잔아요. CCTV라도 한번 봐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고 죄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판에 안 넘긴건데.. 아무 문제 없는 거 같은데요.
기소유예가 왜요..? 기소유예는 집행유예하고는 다른건데유..
사람이 죽었는데 조사는 해야쥬..
결국에는 저런 선의의 행동으로 경찰서도 왔다갔다하고 마음 조리고 했다는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혐의없음 종료도 아니고..
유족입장에서 뭘 생각해야되는데요? Cctv까지 본 마당에
와 앞으로는 누구 문도 못열어주겠네요
죄인 될까봐 무서워서 문을 어떻게 열어준대요..
앞으로 항상 조심해서 누구 도와주는일 안하고 다녀야겠습니다 하
"기소유예" 란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기록은 평생 따라 다닐텐데,
헌법소원만이 기소유예 처분을 무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나서면 이득은 없고 손해만 보니...
ClienKit3 . iPXSMax
유족과 합의금까지....
유족이 난리친듯한데
cctv확인하면 일부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건데
그걸 굳이 합의금까지 받으려했다니.....
이러다 우리나라도 중국꼴 나는거 아닌지
이거 무서워서 노인분들 못도와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