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베트남파병 하면서 파병군인들 배상 안하려고 만든 법인데 이게 대법원에서 위헌 때리니까 대법관들 다 쫒아내고 유신헌법 때 헌법에 못 박아놨고 9차 개헌도 노태우 때라 이거 개정 안하고 뭉갠거에요 자한당놈들 헌법개정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일 안하죠 헌법에 박아놔서 그냥 법개정으로 안되게 만들어놓은 만주군 클라스
IP 211.♡.127.240
11-16
2019-11-16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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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이랑 사고났을 때는 보험이 되나보군요. 군생활할 때 운전병인 고참이 마티즈랑 사고났는데... 개인이 알아서 보상하면 영창 안가도 된다고... 그래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이 처리 했었던....
@kissing님 아뇨 그러면 헌법 이야기 쏙 빼고 정부가 배상을 안해줬다는 프레임 잡고 지랄 할겁니다. 이미 1,2차 연평해전의 피해자들을 그렇게 써먹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 보수입장에서는 꽃놀이패예요. "정부가 배상 안해준다"는 선동은 쉽게 와닿지만, "박정희가 헌법에 이중배상 금지조항을 넣어놨고, 그래서 배상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이건 군대가 욕먹을건 아니고 박정희를 욕해야..
다까끼 미췬색휘가 헌법에다 집어넣어놔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고칠 수도 없음ㄷㄷ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이것도 없애놨습니다만... 어휴...
징집을 해놓으니.. 책임감이나 보호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듯.
"헌법 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시스템 문제가 인터넷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담당자 개인 or 일부만 욕하고 결국 묻히는 현실도 안타깝구요.
다친 군인들한테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되는데 왜 개인한테 배상을 하라할까요? 개헌 안해도 직무중 사고 보상법을 제대로 만들어 국가가 알아서 잘 보상하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지 못해도 되잖아요
저 있을때만 해도 25대 차량 중 달랑 4대만 보험에 등록 되어 있긴 했네요.
저더 운전병 출신이지만, 지인들이 간다면 운전병은 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니 국가가 책임져야지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대법원에서 위헌 때리니까
대법관들 다 쫒아내고 유신헌법 때 헌법에 못 박아놨고
9차 개헌도 노태우 때라 이거 개정 안하고 뭉갠거에요
자한당놈들 헌법개정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일 안하죠
헌법에 박아놔서 그냥 법개정으로 안되게 만들어놓은 만주군 클라스
군생활할 때 운전병인 고참이 마티즈랑 사고났는데... 개인이 알아서 보상하면 영창 안가도 된다고... 그래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이 처리 했었던....
그 분들은 본인이 입는 손해에는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라... 아주 ㅈㄹㅈㄹ을 할껍니다.
물론 박정희나 똥누리에게 ㅈㄹㅈㄹ이 아니라.. 현정부에게~ 그리고 또 똥누리에게 투표하겠죠.
같은 인간일 꺼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고구조가 틀립니다.
복귀중에 깜빡졸아 앞에가던 군트럭박고 제차는 라지에타까지터져 춘천까지 렉카에 실려갔는데
부대에서 자체수리하고 휴가 짤렸네요..개인돈 안들어간게 다행이군요...
하사새끼들 일과끝나고 매일 시내에 술처먹으러가는데 기사노릇하려니 잠이 모자라서 그만...
책임도 져야지
전시에 다치거나 죽게되면 개죽음입니다..누구도 보상은 커녕 매국노로 몰아서 죽게됩니다..
독립운동하면 빨갱이종북으로 몰려서 죽습니다..
우리에겐 가까운 과거사가 이게 정답이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담마진 핑게로 군대안간 황교활은 떳떳하게 대통령유세질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선해야 하는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