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전부터 쓰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상태가 고착화되어 더이상 호전을 보이고 있지 않을 때 써야겠다 싶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곳에 이런 글을 쓰는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작년 겨울에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병원에 가셨다가 두개인두종이라고 머리 중앙에 종양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바로 입원하시자마자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병원에선 바로 수술하자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면 더 큰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 가까이 있는 국내 한 손에 꼽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차라리 거기서 그냥 수술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간사한 생각이 듭니다 ㅜㅜ)
옮긴 병원의 주치의선생님이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이고 종양과 함께 물혹이 있는데, 종양보다 이 물혹이 엄청나게 커져서 뇌압을 올려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으니 난해한 위치에 있는 종양제거를 위해 머리를 열지 말고 이 물혹만 없애도 괜찮을 것 같으니 머리에 관을 꽂아 물혹만 제거한 뒤에 상황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아무래도 큰 수술보다 그게 낫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했고 수술도 잘되었고 어머니도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에 관을 꼽은 상태로 지내시면서 물혹에 물이 차면 빼도록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셨는데, 거의 물이 생기지 않아 뺄 것도 없다고 하시고, 머리에 꽂은 관도 일상생활에 거의 불편을 주지 않으니, 병원 옮기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큰 수술없이 잘 치료받았다고 안심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 년정도 지났을 때쯤 어머니가 눈이 갑자기 잘 안보이신다고 안과에 가셨는데 안과에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머리 수술한 곳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에 와서 MRI로 확인해보니 물혹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종양이 갑자기 자라서 시신경을 눌러 시력이 거의 손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종양이 시신경뿐만 아니라 뇌의 다른 중요한 부분도 손상시킬 수 있어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게 되면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긴 했으나 수술성공률이 90% 정도라 비교적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 하였고, 이미 의식을 완전히 잃어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께서 시각을 완전히 잃게 된다면 어머니의 남은 삶을 상상할 수도 없어 저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수술은 잘 끝났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수술 중에 하마터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뻔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놀라 들어보니 뇌의 종양을 제거하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큰 정맥이 뇌 중앙의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술전 듣기론 이 정맥이 찢어지면 손쓸새도 없이 바로 사망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살짝 찢어져서 몇 바늘 꿰매어 봉합하여 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지만 알고 어머니의 회복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전에 빠르면 2주만에 회복이 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는 거의 한 달동안 거의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1주정도 되었을때 잠깐 말씀도 하시고 잘 회복되시는 것 같아 일반 병실로 옮기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좋아 지시더니 혈액이 부족해서 수혈도 받아야하고 염도가 안맞고, 시상하부가 한쪽이 소실되었다고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계속 중환실에 계셨습니다. 면회가면 어머니는 내내 잠만 주무시고 잘 깨어나질 않으셨습니다. 깨어나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고요.
수술후 3주가 조금 넘었을때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이 때가 올해 8월 말이고 그때부터 간병인이 와서 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내내 주무시기만 하다가 가끔 자식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다 전혀 못알아보시다가 이런 상태를 반복하셨습니다.
수술후 거의 7주쯤 되었을때 어머님의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으시고 정상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주치의와 정식상담을 요청하여 상담받았더니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수술시 찢어진 동맥을 꿰맨후 다시 터질까봐 싸매었다.
-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고 있다. 아마 너무 꽉 조여서 막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결과 한쪽 뇌에 피가 거의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 그런데 반대편에서 연결된 작은 혈관을 통해서 피가 조금씩 흘러들어가 뇌가 완전히 괴사하진 않았다.
- 이미 막힌 혈관은 다시 풀어놓는다고 재생되지 않기에 재수술은 의미가 없다.
- 이 문제로 어머니가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다.
- 그래도 뇌가 완전히 괴사한 것은 아니니 재활을 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주치의가 실수라고 인정은 하는데, 의료사고라는 말이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아직 어머니가 진료도 받으셔야하고 완전히 누워서 잠만 주무시던 분이 재활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시니 그렇게 자극을 받다보면 나아지시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후 4개월이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어머니는 혼자 걷지 못하시고 누군가 부축해주면 20여걸음 걸으실 수 있게 되었지만 말은 하는데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는 의식수준이시고, 스스로 개인위생도 할 수 없는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손이 많이 가는 환자인 상태입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셨던 간병인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4개월동안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사가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병원비를 내고 퇴원하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걸 여쭤보고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 대상으로 소송을 걸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병원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줄테니 걱정말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가장 큰 걱정은 퇴원시 병원비보다 앞으로 어머니께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로 여생을 보내시게 될 텐데, 넉넉치 않은 저희 집안에서 그 간병인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걱정입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직장 마치고 들려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고 계신데,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답답한 미래가 될 것이며,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니 간병에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회복지 등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치의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단서에 써준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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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머리인두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국제질병 분류번호: D44.4, I63.9, I99
수술1: Stereotactic Biopsy, Aspiration, Hematoma Removal
수술2: Craniotomy for Excision of Brain Tumor(Supratentorial), Complex
향후진료의견: 기왕의 두개인두종을 진단했던 환자가 시야가 소실되며 종양이 커져서 0000-00-00 입원하여 0000-00-00 개두술로 종양제거함. 수술과정에서 left anterior cerebral artery 가 찢어져 repair 하였으나 left hypothalamic infarction으로 내분비 및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내과적 치료및 재활치료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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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주치의가 낸 사고에 대해선 원망스럽지만 주치의를 미워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도 최선을 다했으나 실수를 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저희 어머니인게 너무나 너무나 슬플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얼른 호전되시길 바랍니다...
잘몰라서 여쭙습니다만... 혹시 다른 의사도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지요...
제 친구가 뇌종양으로 2번 수술받았었는데 현재 잘살고 있습니다. 수술은 국립암센터였던걸로 기억하고요...
병원다니는 친구가 거짓말한거 같네요. 자기한테 자문이나 계속 물어볼까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일단 이전 현재 의무기록 영상기록 전부 받아두시고
지금이라도 녹취는 꼭 하시고요.
답답하고 원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시면
차트 리딩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가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사고치고나서 면담하러 찾아가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해주는 군요. ㅠ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252&search_type=sub_memo&keyword=%C0%C7%B7%E1%BB%E7%B0%ED&no=6543597
모든병원이 다 똑같은 입장인듯합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252&search_type=name&keyword=%BE%C6%B8%F4%B6%FB%A4%B7%A4%B5%A4%B7&no=6694826
결국 패소 하신분도 있고..
다만 병원과 의료소송은 어렵다는 말씀 드리구요,
관련 변호사 분들과 상의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곳에서도 관련 업종 분들이 계실듯하니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모친의 안좋은 결과는 본인 탓을 절대 하지 마시라를 것...
병원에서 부친의 상태를 안좋게 경험해 본 제 경험의 일부를 비춰 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병원 가려다가 안가고 첫검진한곳에서 했는데 담당 선생까지 바뀐 상태에ㅛㅓ 시신경까지 문제니... 선택을 잘 못했나 싶기도하고....
쪽지 같은걸로 수술한 선생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짧은 식견으로는 법원 가시더라도 의료사고로 인정받기 어려우실것같습니다.
두개인두종의 수술후 예후가 절대 좋은병이 아닙니다. 수술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남겨놓고 방사선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후 거의 7주쯤 되었을때 어머님의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으시고 정상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주치의와 정식상담을 요청하여 상담받았더니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수술시 찢어진 동맥을 꿰맨후 다시 터질까봐 싸매었다.
-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고 있다. 아마 너무 꽉 조여서 막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결과 한쪽 뇌에 피가 거의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 그런데 반대편에서 연결된 작은 혈관을 통해서 피가 조금씩 흘러들어가 뇌가 완전히 괴사하진 않았다.
- 이미 막힌 혈관은 다시 풀어놓는다고 재생되지 않기에 재수술은 의미가 없다.
- 이 문제로 어머니가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다.
- 그래도 뇌가 완전히 괴사한 것은 아니니 재활을 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
소송이나 배상여부를 따져볼때는 의료사고에서 병원 과실여부가 있는지를 우선 따져보아야합니다.
1. 꼭 했어야 하는 수술인가?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다른대안보다 받으셨던 수술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혹시 더 나은 대안이 있었다면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어떠한지?
2.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인지?
흔하게 발생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수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일인지?
3. 사고 후에 합병증 혹은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위해 병원 혹은 주치의가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
4. 사고와 관련되어 환자 혹은 병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의 물음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합병증/후유증이 생기는 것 자체는 그럴수 있다고 보고, 예견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위 사항 등 여러가지를 따져묻게 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수술 자체가 워낙 위험한 수술이었고, 꼭 받아야했던 수술이고, 관련되어 생긴 후유증이면 이 경우에 소송해서 병원 잘못을 따졌을때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머님도 쾌유되시고 일들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해주신 하나하나 답변을 생각해둔뒤에 병원측과 만나야할 것 같네요.
1. 수술전 전공의가 서울대가면 머릴 열지않고 코를 통해서 하는 수술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뇌 아래 막을 뚫다가 뇌가 쏟아져 내릴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둘 다 위험이 존재하는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지 않으면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될 거라 했고, 수술 성공률은 10중 8,9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머니의 시력을 모두 잃게 될 지 알면서 성공률 80% 이상의 수술을 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동맥 사고에 대해선 전공의가 수술전 미리 말해주었었습니다. 사고시 즉시 운명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수술후 주치의는 전공의가 그 내용에 대해 미리 말해준 것에 대해 기분나쁘다고 했습니다. 흔한 사고도 아니고 내가 그런 사고를 낼 사람도 아닌데, 굳이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할 필요없는 말을 해서 말이 씨가 된것 같아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3. 사고후 계속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수도없는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노력은 했다고 볼 수 있을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무슨 검사와 치료를 했는지 진료기록을 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4. 고의성은 양쪽 모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개인두종은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종양으로 평생동안 이만큼 자란 것이다. 앞으로 자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물혹만 처리했고 결과도 괜찮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종양이 이렇게 자란 것이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이 찼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다니셨는데,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물어봤었는데요. 물만 빼느라 MRI 를 찍은 것이 아니라 종양이 커지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수라면 책임이 없나요? 죄가 아니니 책임도 없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제는 수술 시 동맥은 건드리면 안 되는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건드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수술시 손상이 있었고, 즉시 봉합을 했다고 하지만 이후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혈관으로부터 시상하부가 혈액공급을 받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지요..
쟁점은 이 실수가 과연 의료 사고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마 수술 전 동의서에 이런 손상까지 포함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수술 경험이 많은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지 않았으니까요.. 위에서 몇 분이 언급했듯이 의료소송으로 가게 되면 환자/보호자가 유리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안타깝네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병명에 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라고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술시 동맥 손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왜 상세불명이라고 했는지 의아합니다. 아마도 작은 핏줄에서 혈액이 공급되고 있으니 100% 본인 실수때문은 아니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소송전에 이 방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진료기록원부를 확보하신 후에 병원 원무과와 상담해보시는게 어떨지요? 소송으로 가서 이길 수 있는 명백한 건이라면 병원에서 인정해줄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그 다음에 고려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치료중 의료진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문제제기를 꺼리는데, 원무과에 문제제기한다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내버려둘 의사는 없습니다.
진료기록원부 발급을 요청해야겠네요. 말씀해주신대로 진행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의빠른 쾌유를 빕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등 세부 정의(책임 소재 유무) 가 다른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란 용어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의료사고 = 병원 잘못이란 뜻은 아닙니다.
결국 의료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나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장애와 수술 중의 일들이
수술 전에 동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안내가 되었는지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익히 알려진 사례인지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