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식당에서 상대방 접시에 고기를 넣어준 행동이 “성관계를 은연중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여성(23)이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점을 고려하고서도 “강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신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 줄 알았다”는 남성 피고인 박모씨의 주장은 종합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여성의 몇몇 행동들이 남성에게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 위에 서 있다.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 "성적 의미 없는 무관한 행동을 근거로 삼은 잘못된 판결"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고기를 덜어준 행위에는 어떤 성적 함의도 담고 있지 않은데, 사건과 관련없는 행위를 토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에 폭행⋅협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수많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자체가 폭행을 내포한다고 해석한다”며 “그런 판례에도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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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구요? 어이무
회식때 여기저기 고기 덜어준 난 어쩌면 좋냐......;;
심지어 소고기도 아니고 제일 저렴한 축에 속하는 돼지고기 감자탕 고기 ;;;
소고기라도 나눠줬으면 결혼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하겠네요
..............
차라리 2번, 4번 항목으로 판단했다고 하지, 고기를 넣어준 건 대체 뭔 생각으로....
고기 이야기는 이상하긴 한데 대법원 나으리들이 피해여성의 진술이 모순되더라도 쉽게 증명력을 부인하지 말라니 진술 이상한 점 딸딸 긁어모으다 무리수 둔 듯 하네요
-> 강간의 주요 쟁점은 동의 여부 아닌가요?
강간 이라는 것에 폭행.협박등이 구성요건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과 직접적인 협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훨씬 우월한 남성에 대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위협적인 상황에서라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그 상황 자체로 충분히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이어갈 경우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관계의 정도에 따라 포옹이나 키스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아직은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는데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본다 라는 식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는걸 처벌하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강간과 위력간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업무상 위력간음,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등)일반 위력간음 처벌조항이 없어요. 처벌조항이 없다고 입법 없이 위력간음을 강간으로 처벌하는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죠.
유사하게 들면 공갈죄(위력)가 없다고 공갈범들을 강도죄(최협의 폭행협박)으로 처벌하는 꼴입니다
여성이 지적약자도 아닌거 같은데......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데 여자가 생각한 성적행위의 수위를 넘어서는 순간 하지말라고 하고 남성이 계속 시도하면 그냥 집에 가면 그만인데.....
직장상사 처럼 사회적지위를 이용한것도 아닌듯 한데요
고기를 덜어줌/오늘 같이 있자고함/스킨쉽행위/여성이스킨쉽에는동의했다고증언함
=> 이러한 일련의 연인관계라고 볼수 있는 근거들이 있음.
여기에 성관계에 폭행이나 강압이 없었다는 점으로 성폭행 무죄를 때린건데
그중 고기만 딱 따와서 고기줬다고 강간아니라고 기사를 써버리네요.
쓰레기 기레기새끼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겁니다.
부부도 강간죄 인정되는데 연인관계는 강간이 안 되나요? 성관계 싫다고 했으면 하지말아야지 왜 강제로 해요? 그게 강간이죠.
단호하게 하지말라고 했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했는데 저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무섭네요.
당시 여성은 “고개를 젓고, 박씨를 밀치며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인 박씨가 자신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꼈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기사 읽어보셨어요?
피해 여성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음에도 ‘명백한 노(NO)’라고 보지 않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도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기사 내용 중
저항할 수 없는 이유가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부족해보입니다. 문을 잠궜다거나, 흉기를 등고있었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걸 증명해야죠. 위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납득이 갑니다.
잠재적 성범죄자.
오늘 같이 있을래?물어보고 (암묵적동의)-
모텔까지 갔다면 빼박이지요(물론 모텔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라도 성관계 했을겁니다
암튼 결론은 쓰레기 기사 네요
2. 오늘 같이 있을래?에 동의 -> 미묘
3. 여자가 먼저 손을 잡음 -> 호감&연애감정
4. 스킨십은 할줄 알았다 -> 손이나 키스?
5. 데려주겠다고 타라고 한 뒤 자기 차 조수석에서 섹스시도
6. '밀치며 고개를 돌리고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다 -> 강간
강간의 여지도 있고 세팅무고의 여지도 있는데 고기덜어준걸 언급하는것 자체가 컬트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