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14123140017?d=y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언론 인터뷰 등 통해서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이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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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법무부와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ㅊ거 아닌가요 정부 하위 청이요 ㅋㅋㅋㅋ
검찰청이 법무부의 상급기관인줄...
이런 검찰은 일단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 중에 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무회의에도 참석 못하는 일개 청장이 ㅋㅋㅋㅋ
검찰은 국가라는 조직에 일부가 아니였나벼 ㅋㅋ
현직 정부 수반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이제 썩을만큼 썩었으니
썩어 문드러지는 일만 남았구나.
이젠 뭐 대놓고 대통령질이네요.
대통령질 1인자는 황교활인줄 알았더니....
라고 하고 있네요? ㅋㅋㅋ 완전 맛이 갔네
춘장주제에...
떡매로 주디를 인절미 처럼 패주고 싶네요...
설운도가 노래합니다. '원점'
진심 지가 뭔줄 알고 저러죠?? 지금까지 누려온 검찰만의 특권을 지켜내는 잔다르크다??
이건 법무부가 개혁 역행하는 삽질하는거같네요.
이게 나라냐!
정말 시대에 개 쓰레기라고 봅니다.
정당을 떠나 오직 자신과 조직만 생각하는 인간일뿐이군요.
ㅁㅊㄴ들아...
반드시 검찰 조직을 축소시키고 권력도 반감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소속 인사이기때문에 그만두어야합니다. 대통령정책을 따를 생각이 없으면..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12. 4. 12., 법무부령 제769호, 2012. 4.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13.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②제1항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형법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제1항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 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④제1항제11호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ㆍ범행방법ㆍ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ㆍ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한다.
⑤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참고될 사건
5. 기타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제4조(보고의 종류·절차등)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②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
④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사무보고는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고 절차 등에 따른다.
제4조의2(보고의 종류·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정신 못차리는거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