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전문가가 검찰 출석해서 진술 거부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게 참 웃긴거죠. 정상적인 법과 원칙과 논리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검사의 법논리에 충분히 맞설수 있을텐데요. 현재 검찰이 논리와 원칙 없이 악의적으로 조작해대는 상황이라 진술거부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다는걸 거꾸로 반증하는거죠.
진술 거부권은 기레기들이 지어낸 소설이고...
그냥 본인이 아는 만큼 답변하실것 같은데요??
진술거부권이라는 말 자체가 검찰-기레기 들의 합작 프레임
어떻게든 악의적으로 조서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침묵이 최선의 방법임이 맞을겁니다.
그 때의 기자들은 미우나 고우나 장관 후보자로써 포용하고 수용해야 했지만, 자연인인 지금은 검찰에게 친절히 대해줄 필요는 없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왜 조국 교수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죠?
나름의 빅픽쳐가 있으니 전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애초에 배제시키는 재미있는 구상이네요
그러나 묵비권은 기본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말을 안 하는게 좋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판사앞에서만 하고요..
어자피 검찰앞에서 진술한 것들은 다 부정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니까 묵비권이 아니라 진술거부일 겁니다.
내가정해놓은 원하는 진술을 거부한걸거에요.
넌 죄인인데 이실직고를 안하네?
진술거부를 하시겠다?
이정도 스탠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