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4809545
....
하나하나 대단한데..
마지막 10항..ㄷㄷㄷ
불법계약서로 고발해도..
산업체인지라..
계약취소→ 새로운 회사를 시간안에 찾아야함 → 못찾으면 현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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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480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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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대단한데..
마지막 10항..ㄷㄷㄷ
불법계약서로 고발해도..
산업체인지라..
계약취소→ 새로운 회사를 시간안에 찾아야함 → 못찾으면 현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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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수, 잘못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계약이니 어쩌니해도 법적구속력이 생기기때문에 재판장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깰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긴 기간과 과정속에서 고통받아야하죠
법적으로 이런 인내를 100% 보장해주지도 않고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사측에선 법무팀 따로 있으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
심지어는 법정가면 질거 뻔히 알면서도 그 보상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측에선 법정싸움까지 끌고가는게 희귀한 일이 아니죠
사내기강잡기위한 용도이든 괘씸죄든 법무팀 따로 있는 규모의 회사라면 큰 비용이 드는게 아니니까요
심지어 업종따라 업계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건데 이런거까지 법적배상이나 보상을 받는건 절대 쉽지않죠
법률과 상충되는 계약서이므로 사인을 해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안 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해도 다 처리해 줍니다.
싸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장이 또라이인게 피곤한거져.
이게 계약서에 사용될 단어인가요ㅡㅡ?
산업요원도 마찬가지이긴 할텐데, 그래도 6개월 내에 새 복무지 찾아가는 게 만만찮은 일이지 않을까요. 물론 저런 데서 일할 바에는 나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병특 서류관리때문에 계약서 없으면 편입이 안될텐데 신기하네요.
더 이상 받기 싫다고 돌려 말하는건가....
근태만 확실히 해 두면~ 저런건 무시할 수 있어요~~ ^^: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 없는!!)
후임이 걸리긴 하겠네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법 안지키고 한해 두해 스리슬쩍 넘어가다가
이의 제기하는 직원 하나 만나서 신고당해보면 사장 사이즈 나옵니다.
깨갱 또는 배째 둘중 하난데, 이 사회가 답답한게 대부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장들 편이예요.
노동법은 노동자들 편이 아니고, 업주들 최대한 조금만 벌줄려고 작정한 법인것 같아요.
당연한 권리를 저런 어설픈 계약서로 강요 당하는 어린 청년들 많습니다. 하...
사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 계약서에 운운이라니.. 사장이 수업시간에 졸았나 봅니다..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할 문장 수준에 맞지도 않은...
회사가 노무계약할때 노무사에게 상담받는게 좋죠.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겠죠?
근로기준법 위반 = 국가대상(관공서) 입찰 참여 제한 및 병특지정 해제 사유 아닌가요?
설마 강요도 할까요?
(대부분 꼭두각시 노릇하는 애들이 총대 매고....)
https://ko.m.wikipedia.org/wiki/강요죄
퇴근후에는 내 자유시간 아닌가요?
요즘 현역은 모르겠지만 자유시간이 어딨었는지... 상병 진급후 부터 시작이였나 ;;;;
계약서는 열심히 다니면 문제 될게 없지 않나 싶네요 ㅎㅎㅎ
초병 이탈하면 군법상 징역이니 산업요원 야근때 일찍 집에가면 징역 살리라고 하실 분이네요....
적전인 경우 사형이니 프로젝트 데드라인 걸렸을때 일찍 퇴근하면 사형인가요...
그래도 열심히 다니면 문제없겠죠.
문제는 당사자가 그 동안 버리는 시간과 돈 생각하면 참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