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범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절차다.
(이하 링크 참조)
기사는 이렇게 퍼와도 맞는가요...
법 공부를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사 댓글처럼 만지지도 않은 곰탕집 사건은 한 사람 인생을 완전 날려놓고 확실한 변태놈은 약식기소라....
제가 멍청해서 그런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찰나의 추행은 징역 6개월...
--곰탕집 사건..
이에 ㄱ씨는 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에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는 지난 26일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892129.html#csidx43b01a864b6d5f6bb7e0c8f307073d1 
과거 윤창중 성추행사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건임에도 미국검찰이 유야무야 넘어가준것처럼요
근데 외국인은 집유 받고 다시 출국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차라리 벌금형으로 가는게 실질적인 처벌이 될거란 얘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