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11315095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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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의 구형입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서 집행유예 ㅋㅋㅋ
구형이 집행유예면 뭐...
그럼 돈 잃어 버린 사람들은 5만원권 스캔하고 인쇄해서 써도 되겠네요.
엘리트다 엘리트 ...
ㄸ ㅆ ㄴ
뭐 이런건가 ㅋㅋ?
이런 미친...
떡이나 쳐드실
검새 나부랭이들
또 처음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은 그냥 미친듯..
검찰은 없는 죄를 키워서 명성을 쌓고
검찰은 있는 죄를 덮어서 부를 쌓는다.
뉴스타파 보니 해당 여검사가 모 금융사주(?) 딸이라고 하더군요.
공문서 위조엔 집유 ?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에서도 공문서 위조한 검사에게 집행유예 구형했을까?
독립운동가는 빨갱이종북으로 재판없이 사형에 처한게 친일파매국노_검찰이 한짓입니다..
이넘들은 당연히 멸족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에 집행유예 구형이면 무죄 달라는 건가요? 법알못이라.. 그래도 웃기는건 어쩔 수 없네요. 이래서 코미디 프로가 되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