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남자님 헌혈자가 먼저 '증서 기부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혈액원에서 헌혈자에게 헌혈증 기부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헌혈기념품 중 '헌혈기부권'이 있는데 그거와 혼동하신 게 아닐까요? (헌혈기부권은 기념품 상당의 금액이 진행중인 기부권사업에 헌혈자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기념품 어떤 거 하실래요?' 물어본 후 헌혈자가 별로 내키는 기념품이 없다고 그러면, 간호사들은 가장 선호도 높은 영화관람권 얘기해주거나 헌혈기부권 추천해주거나 합니다.
가끔 단체나 기업으로 단체헌혈버스 들어갔을 때는 증서기부하라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그건 혈액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헌혈 주관한 해당 기업 등에서 증서 모아서 기증하고 그런 내용까지도 보도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혈증서는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혈액질환자단체(백혈병환우회, 혈액암협회, 백혈병어린이재단, 백혈병소아암협회, 소아암재단), 지역의 혈액원(적십자혈액원, 한마음혈액원) 으로 기증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 기증하셔도 어차피 병원, 환자단체, 혈액원으로 재기증되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소방서, 주민센터, 복지기관 같은 곳에 기증했다가, 해당 기관의 담당자나 직원이 수혈이나 증서의 쓰임, 사용루트 등에 대해 잘 모르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기까지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증서 구하는 분에게도 위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혈액질환자단체, 혈액원에 환자나 환자가족이 신청하면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알려주시구요.
jjccj7
IP 110.♡.65.188
11-13
2019-11-13 22:23:30
·
23번하고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거...정말 괜찮고 보람있어보입니다.. 제가 피트니스클럽 회원 수소문해서 911장 채워봐야겠습니다... 적어도 현재는 딴국당넘들이 피팔아 먹던 때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헌혈의집이 바뀐게 없어서 헌혈 중단한지 몇년됐습니다..
루루밤밤
IP 223.♡.28.194
11-13
2019-11-13 22:37:52
·
헌혈증이 정말 귀한건 맞는데.... 제 사촌동생이 백혈병이어서 헌혈증을 모아본적이 있는데 별 도움이 안됐던 기억이 있네요... 젊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지정헌혈을 해주신게 큰 도움이 됐던거 같아요. 병원엔 항상 환자들은 많으니까요...
@루루밤밤님 맞습니다. 헌혈증서는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일 뿐이고, 혈액이 부족할 때 혈액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노무현정부때부터는 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암환자는 본인부담률이 5%가 되어서, (이전에는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가 최소부담률이었습니다) 이제는 수혈비용 본인부담액은 사실 작은 편입니다. 사실 헌혈증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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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제꺼 가진거 확인해 보니 생일, 이름 다 적혀 있어요... '-'
저혈압환자에게 수혈되면 저혈압 환자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사망한다고 하더군요.
고혈압약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단, 헌혈 전에 설문지에 복용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저도 이제 고혈압 약 먹기 시작한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 몇 번 헌혈 했습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헌혈금지사유입니다.
혈압약 복용해도 혈압조절이 되고 있으면 헌혈가능합니다.
(헌혈 전에 반드시 혈압 측정하죠.)
어라? 프로페시아는 안되나보네여...;;
두타계열은 먹어도 헌혈은 안되나요?
전 그냥 했던거같아요;;;
두타스테라이드도 복용 후 6개월동안 헌혈금지입니다.
오히려 1개월 헌혈금지인 프로페시아보다도 헌혈금지기간이 깁니다.
처방받으셨으면 전산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본인이 몰랐더라도 헌혈불가능합니다.
수혈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수혈비용 정산을 할 때 제출되는 게 헌혈증서 사용경로이지요.
소방서는 구조기관이지 의료기관은 아니어서,
소방서에서 적시적소에 증서활용을 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혈액질환자단체, 지역의 혈액원으로 기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젠 헌혈 하고 싶어도 못하는.....;;;
헌혈기념품 중 '헌혈기부권'이 있는데 그거와 혼동하신 게 아닐까요?
(헌혈기부권은 기념품 상당의 금액이 진행중인 기부권사업에 헌혈자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기념품 어떤 거 하실래요?' 물어본 후 헌혈자가 별로 내키는 기념품이 없다고 그러면,
간호사들은 가장 선호도 높은 영화관람권 얘기해주거나 헌혈기부권 추천해주거나 합니다.
가끔 단체나 기업으로 단체헌혈버스 들어갔을 때는 증서기부하라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그건 혈액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헌혈 주관한 해당 기업 등에서 증서 모아서 기증하고 그런 내용까지도 보도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혈증을 달라고 한거하고 헷갈리도 하네요.
다른 곳에 기증하셔도 어차피 병원, 환자단체, 혈액원으로 재기증되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소방서, 주민센터, 복지기관 같은 곳에 기증했다가,
해당 기관의 담당자나 직원이 수혈이나 증서의 쓰임, 사용루트 등에 대해 잘 모르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기까지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증서 구하는 분에게도 위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혈액질환자단체, 혈액원에 환자나 환자가족이 신청하면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알려주시구요.
제가 피트니스클럽 회원 수소문해서 911장 채워봐야겠습니다...
적어도 현재는 딴국당넘들이 피팔아 먹던 때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헌혈의집이 바뀐게 없어서 헌혈 중단한지 몇년됐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백혈병이어서 헌혈증을 모아본적이 있는데 별 도움이 안됐던 기억이 있네요...
젊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지정헌혈을 해주신게 큰 도움이 됐던거 같아요. 병원엔 항상 환자들은 많으니까요...
헌혈증서는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일 뿐이고, 혈액이 부족할 때 혈액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노무현정부때부터는 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암환자는 본인부담률이 5%가 되어서, (이전에는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가 최소부담률이었습니다)
이제는 수혈비용 본인부담액은 사실 작은 편입니다.
사실 헌혈증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