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21일 지적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명을 넘어섰으나, 건보료 부담에 따라 대규모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약 8만2000세대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며 “징수율은 71.5%에 머물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의 외국인 세대의 징수율은 14~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에 있는데, 외국인 최소 보험료가 11만305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통계청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7만원으로, 내국인의 67%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1021114715760
아니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들 20만원 넘게 나오는건 괜찮고,
외국인들 11만원 나오는건 비싸니 더 깎자구요....?
비싼거 맞는데...정말 열불내시는분들 제대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문해율이 낮다는 소리가 나오는건지...
저임금으로 납부한다고 햐봐야 얼마나 저축돠고 얼마나 사용될까요?
인륜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평생 한국에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는 위험해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로 검색해보세요.
근로자의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임을 고려하면, 최소-최대 구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본문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이번에 바뀌며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하게 되었는 사람들이예요.
외노자 200도 못받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11만원은 과하죠. 그들이 집이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중고차사서 몰텐데. 너무 많아요. 350은 넘어야 그정도 나올건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라해도 소득이 200이 안되면 부동산이나 비싼차 가지고 있지 않는한 많이 안나옵니다.
1-2억짜리 주택 가지고 가진게 없다고 하면, 딱 국내 청년층에게 욕먹기 좋은 대사죠
공감대라는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충 1.5억 부동산이 있으면 외국인들과 비슷한 선으로 잡는 것 같네요.
아뇨 같은 문제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진만큼(부동산+소득) 세금을 내야 맞는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놈이나 저년이나.... 지들 금뱃지에만 관심있지...
11만원 내는건 지역가입자들인데 소득파악이 쉽지 않으니 그런건데
여가부 정책부터 정말 더민주에서 사라졌으면 좋겟어요
총 얼마가 징수되었고 얼마 집행되었는지가 없네요.
손해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 퍼오셨네요.
합법 체류자라면 충분히 가능할텐데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보험제도는 한번 기사 읽어보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1014037683276
pc에 과몰입하면 이렇게 괴물이 됩니다
외국인이 조금내고 의료 혜택을 보는게 보기 싫은건가요.? 공적 의료 보험이라는게 그런건데 그게 외국이이라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 것대로 개선 하면 될 듯 하구요.
연금말고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되는 먹튀는 가입하기 쉬워서 몇번 내고 이득취하고 다시 돌아가는걸 말하는 거구요.
이걸 해결해야지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게 이상한거죠.
그리고, 일하고 있는 외노자를 불체자로 만들필요는 없죠.
67%라도 안내는 것보다 징수율 높은게 낮구요.
깔대 까더라도 제대로 이해는 하고 까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목이 진선미 의원 까라고하는 지령급 기레기 제목인데 너무들 낚이시는거 같습니다.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
개노답 삼형제짤
반응도 위에서 보는 댓글들을 원한거구요.
지역가입자와 비교할 것도 아니고, 월평균 급여가 147만원선인데 의료보험 부담금 하한금액이 11만원이면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들에 비해 과한 것 맞다 봅니다. (제가 7천인데 월 의료보험 17만원 정도 납부합니다.)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동등한 세율이나 부담율을 보장해주는게 맞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 등에 취업 많이들 가있고 관심도 큰데, 거기서 외국국적이라고 공적보험이나 세금 부담율 차별적으로 매우 크다면 수긍하시겠습니까?
제도가 이렇게 된 원인이 외국 국적 한국인 때문일테니...
이게 제대로 작용할 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죠.
위의 말이 맞다면 불합리한 내용이네요.
이런 케이스는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한 거죠.
기껏 150만원 받는데, 11만원을 의료보험으로 내라고 하는 건 ....
그래서, 안 내는 외국인이 70% 이상인 상태에서 큰 병에라도 걸리면
의료보험 안 냈으니까 아무 치료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 봅니다.
그래야, 걷어지는 보험료도 늘어날테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들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죠.
다만, 15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당장 죽고 사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 그건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이니까요.
매번 그런 상황에 닥쳐서 긴급 지원하고 그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월급에 맞게 보험료를 산정해서 예방차원에서 병원을 다니도록 유도하는 게 더 저렴하게 먹히는 방법이라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3자의 보험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몇 개월치 내고 국내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외국인에게는 엄청 싼 편이죠.
차별을 두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지적을 안하는지...
난민, 성갈등, 가짜뉴스라 메모 되어 있는 걸 보니 전에도 이런 식의 글을 쓰셨나봐요?
그러면 외국인 신분의 노동자 이고 저숙련 노동자이면 우리나라에서 아에 안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 일용직 용역 단기알바 프렌차이즈 알바 이런건 사실상 내국인이 해도 되는건데 이걸 왜 외국인노동자를 써서 고용 해야 될까요??
기술직 숙련 노동자나 농업 어업쪽 이런쪽 말고는 외국인노동자 제한 해야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왜 단순 일용직 등을 외국인노동자를 쓸까요?
내국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돈은 적게 주기 때문이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누락도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쓰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부담분을 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사람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구하기 쉽지 않은데 외국인노동자를 쓴다구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국인이 기피 한다쳐도 임금을 올려서 구인을 해야지...그걸 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서 씁니까??외국인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치고 들어오면 노동시장 혼탁이죠...
단순노무직이나 아르바이트 이런건 외국인노동자 안받아야 됩니다. 비자 자체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상 반대라면 모를까,
외국인들을 인하하겠다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공감이 될 리가 없죠.
???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맘에 안 드니 덮어놓고 빈댓글?
할 말은 없지만 내 맘에 안드는 얘기들은 죄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의 개인 의견을 추가하면, 147만 평균 급여에 11만 보험료면 다소 높기는 하다고 봅니다.
에일리언 등록하면 보험료 징수대상입니다. 에일리언 등록자가 보험금을 비롯한 세금 미납시 비자연장, 재발급, 재입국, 가족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이 큽니다. 한편 에일리언 미등록(불체자로 살면)하면 보험료 징수대상이 아니고 서류에 기록 등이 남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처는 외국인도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주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제외입니다.
직장가입자 외 모든 에일리언은 매달 10만원 남짓한 보험금을 내야하는데, 일부 저임금 노동자 집단에게는 이 보험금의 비중이 월 벌이 대비 워낙 커서(약 8-9%정도 됩니다) 불법체류를 택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높은 건보료가 불체자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다들 세금 안 내고 월급 높게 받으려고 불체자 하는 거지...
150만원 직장인이면 10만원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외노자들이야 나이 먹어서까지 한국에 있을 일이 없으니, 과도하게 부과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보보혐률이 6%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사업자 납입분 1/2 제하면 훨씬 적을 듯요~~
일정 % 납부하는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건보료가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상황의 내국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건보료 때문에 오히려 징수하지 않고 불법체류 등으로 피해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 적정 수준으로 건보료를 조정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기자들이 편집을 논란이 생기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건보료를 많이 내는 시스템은 별개의 이야기인데 같이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직장가입자도 사업장 부담까지 고려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기적으로 간보는 글을 퍼오는걸 보니 분명히 의도가 있는 아이디 같군요.
징수를 적극적인 태세로 바꿀 필요 있어요....
미미시스터즈.
열심히는 하는거 같은데 할 수록 미궁에 빠지네요.
성남시 지원행사에 김일성 배치 가슴에 프린트해서 나온 참여자라니 이거 참 당황스럽네요.ㄷㄷ
아예 안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비싸게 받는다면 좀 고치긴해야겠죠.
역지사지로 외국에 취업나갔는데 너는 외국인이라고 건보료 더 내 라고 하면 열받는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의료보험 받아주는 나라도 있나요?
외국인 의료는 최소 지불기간 만들어서 의무납입 하게 해야하고
최소기간내 병원 진료시 최소지불 금액 지불후 진료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의료보험 미납 국민의 경우 연체금 지불후 진료가능하게
또는 생계형 미납의 경우 심사후 구제시스템을 확충하면 될것이라고 사료합니다.
어떻ㄱ 이렇게 해석이
페미 외국인 문제 가끔 터트리는거 보면 신기하군요. 글쓴분
그나저나 슬슬 패미랑 난민 외국인으로 민주당 넘어서 문정부 공격 슬슬 들어오는 군요
11만원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의료체계혜택을 보고싶으면 그정도는 내셔야죠
내려서 발생한 내국인의 불만은 왜 무시하시지 모르겠네요
그럼, 인도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들 외보료 징수율 낮다고 공짜로 해줘야 합니까?
건보료 한달에 30만원씩 내는데 열불나네요. ㅆㅂ
캐나다에선 맹장 터지면 비행기타고 국내에 와서 수술하고 캐니다로 돌아가는게 더 쌉니다.
우리나라니까 11만원돈 하는 보험료 내고 보험혜택을 주는거지
이런걸로 불법 체류자 될 거면 다 적발해서 강제 추방하면 됩니다.
당장 11만원이 평균보다 비쌀 수 있겠지만,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수십년씩 납부해온 또는 납부해나갈 내국인과... 거주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외국인과의 차등은 좀 당연한거 같은데요. 몇번만 병원 이용해도 외국인분들이 입을 혜택은 매우 클것 같고, 혜택 이후 그냥 한국을 떠나게 되서 더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상황등도 충분히 있을법하고요. 뭐 한국사람도 떠날 수 있거나 그런 상황 가정할수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내국인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평생 한국에서 얻고, 보험료를 낼것 같군요.
왜냐면 그들 나라의 의료시스템이 한국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취업목적으로 한국을 오는게 아니라 병치료때문에 온다면...? 최소한의 모럴해저드를 방비위해 보험료라도 높게가져가야죠. 맘같아서는 아예 사보험만 가입가능하게끔 하고싶네요
차라리 역으로 의료보험을 40으로올려서 올사람만 오게하는방법은어떤가요
저도 차라리 내국인보다 비싸게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핀트가 없는듯 하는말 하나하나가 지지율 떨치는 말만ㅎ
11만원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때의 최소 금액이죠.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낼 수도 있구요. 외국인은 본국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평균 납입액인 11만원을 최소로 했다고 하네요. 제가 볼때는 11만원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사는 네덜란드도 외국인도 장기체류를 한다면 직장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최소금액은 100유로 가량입니다.
직장이 없이 한국에 체류 허가를 받는경우는 결혼 또는 해외동포 정도가 있을텐데 결혼은 한국인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 갈테니 실질적으로는 해외동포가 대다수겠네요. (유학생은 의무가입 유예)
해외동포가 직장없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월 11만원? 충분히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월평균 급여랑 연계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급여를 받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니까요.
국제협약이 없는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세제는 내국인의 배이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서서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총선 대선은.. 누가 실수 덜하냐 싸움인데.. 이런식으로 재뿌리지 말자구요..
우리 황 담마진 얼마나 노력해주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