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도 덮어두기엔 너무 기분도 나쁘고 화도나서.. ㅎㅎㅎ 하지만 마음이 앞서면 안되기에 신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오클
IP 39.♡.55.89
11-04
2019-11-04 19:19:35
·
한두번 더 증거 모아서 아주 윗선에 찌르시죠.
IP 220.♡.5.106
11-04
2019-11-04 19:39:31
·
네 증거를 좀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25:37
·
저희 회사도 좋은게 좋은거지 하는 회사라.. ㅎㅎ 안타깝습니다.
큰일랄라
IP 223.♡.181.109
11-04
2019-11-04 19:19:40
·
와 이거 크네요 샴푸나 이런거 꼽사리 사는게 아니라 아예 장을 보면 임원급 아닌가요?
IP 220.♡.5.106
11-04
2019-11-04 19:26:01
·
ㅋㅋㅋㅋ 총 6학년 중 3학년생입니다.
사탕수수
IP 8.♡.149.102
11-04
2019-11-04 19:19:42
·
음 윗사람이랑 사이가 좋다면 오히려 역풍이 일어날지도요
IP 220.♡.5.106
11-04
2019-11-04 19:31:24
·
아 사이가 좋은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란걸 모르는 정도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39:56
·
네 저도 묵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밟고 올라가야할 사람이라.. ㅎㅎ
초보탱커
IP 222.♡.135.89
11-04
2019-11-04 19:20:23
·
그건 얘기 해도 문제 얘기 안해도 문제입니다. 회사가 공익제보자를 잘 보호해 줄지도 의문이군요. 직장생활 오래 하셔야 되는 입장이면 비겁하지만 모른척 하시고 영원히 모른척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회사 때려쳐도 좋다 싶으시면 공익제보 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좀 더 모으세요. 고작 10만원어치로 이러냐 라고 맞 받아칠수 있으니... 그리고 윗 사람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걸 막으려고 [ 뭐 이 정도는 그냥 구두 경고로 해라 ]고 넘어 갈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보면 100만원 넘어갈거 같은데.
IP 220.♡.5.106
11-04
2019-11-04 19:26:49
·
좀 더 미리 신경쓰지 못한게 걸리네요.
우주유랑객
IP 220.♡.166.24
11-04
2019-11-04 19:21:59
·
총무·인사과에 익명으로 투서 하세요. 증거 사본 첨부해서.
IP 220.♡.5.106
11-04
2019-11-04 19:28:27
·
네 일단은.. 증거는 모아두었습니다.
snowlist
IP 49.♡.91.203
11-04
2019-11-04 19:22:21
·
대표이사에게 이야기 하시죠
IP 220.♡.5.106
11-04
2019-11-04 19:40:50
·
ㅋㅋ 대표이사는 너무나 멀리있는 사람입니다.
IP 222.♡.36.115
11-04
2019-11-04 19:22:32
·
살살 거리는 사람이면 10만원 정도로는 평소 예뻐라하던 윗분이 그냥 다시는 이러지말자 고 하고 눈감아줄 가능성도 큽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42:27
·
음.. 제 윗 어른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만을 기대합니다.
kool14
IP 222.♡.173.235
11-04
2019-11-04 19:23:37
·
그냥 신고하세요 횡령에 배임에..그리고 장부 조사 새로하면 끝장납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41:58
·
신고도 빼박증거가 있어야 효과가 있기때문에, 수집 중입니다.
구리구리통통
IP 118.♡.41.130
11-04
2019-11-04 19:23:39
·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닐거에요.. 더 큰 건을 찾아보시죠
IP 220.♡.5.106
11-04
2019-11-04 19:41:31
·
네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IP 121.♡.202.172
11-04
2019-11-04 19:23:53
·
그거 윗분하고 연관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서...안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낫고, 작은 회사라면 상사보다는 더 윗급으로 찌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24:56
·
그러기에는 절 믿어주시는 윗분에게 죄송스러워서 주저가됩니다.
SIM_Lady
IP 220.♡.172.6
11-04
2019-11-04 19:24:24
·
그게 한번이면 10만원이지만 한달에 한번만 해도 120입니다... 웬만한 건이면 눈감으라고 하겠지만 그정도 단위의 구매를 하고 개인용도로 회사 내 사용도 아니고 가져간것 만으로도 횡령.....아닌가요..? 은근슬쩍 총무과에 질의 형태로 스윽 누군지 밝히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개인이 사용목도로 구입하는걸 총무과에서 혹시 걸러내실 수 있나요~?'이런식으로 떠보면 담당자가 웬지 찝찝한 마음에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요?
IP 220.♡.5.106
11-04
2019-11-04 19:43:10
·
횡령 맞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합니다.
아침엔카스테라
IP 211.♡.132.79
11-04
2019-11-04 19:24:37
·
상대방이 안다면 증거 확보하고 빠른 선방 상대방이 모른다면 그냥 모른척하고 최대한 멀리하세요 아는티 내지 마시고요 완전히 모른척 하세요
IP 220.♡.5.106
11-04
2019-11-04 19:47:10
·
완전히 모르는 척 하는게 사람으로서 불가능 할 것 같아서 어찌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nowni
IP 118.♡.116.92
11-04
2019-11-04 19:25:05
·
모른척 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아마 위쪽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29:21
·
아니요.. 정말 모릅니다.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47:45
·
네 원본은 꼭 갖고있겠습니다.
아싸리
IP 211.♡.32.107
11-04
2019-11-04 19:26:10
·
회사에 이런사람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조용히 자르더군요
IP 220.♡.5.106
11-04
2019-11-04 19:47:58
·
제발 잘라줬음 좋겠습니다. ㅎㅎ
chichi81
IP 223.♡.165.165
11-04
2019-11-04 19:26:27
·
확실한 증거 잡고 공론화 시켜야죠..
단 글쓴님은 떳떡하다는 가정하에요
IP 220.♡.5.106
11-04
2019-11-04 19:48:26
·
그러게요. 마냥 떳떳하지만은(?) 않기도 하네요 ㅎㅎ
은영.A
IP 211.♡.156.31
11-04
2019-11-04 19:26:56
·
모르는 척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49:14
·
규모가 아주 대규모라면 가능하겠지만 소규모에다가 과거 이력들을 보면 믿음직하지도 않아서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ㅎㅎ
IP 223.♡.29.235
11-04
2019-11-04 19:27:46
·
가능하면 제일 윗선으로 때리는겁니다(익명으로)
근데 그양반이 정치질을 잘 해서... 혹은 너무 소규모라 작성자님이 드러나는 상황이면 모았다가 한방에 터트리시는게 낫습니다.
짜잘한거 하나로는 괜히 찍히기 딱 좋아요
IP 220.♡.5.106
11-04
2019-11-04 19:49:50
·
한방을 가다려야겠어요.
라쿠니
IP 147.♡.237.118
11-04
2019-11-04 19:28:40
·
조용히 익명으로 투서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조직 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하락할 것입니다. 투서한 다음에 절대로 모른 척 하고 계셔요.
저도 간단하게 경위정도는 윗선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작은 회사의 경우 이미 윗선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해 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씩 넣어서 사는게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면 어느 한도까진 회사에서 인정해 주겠다 연봉대신 써라 라고 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저 아시는 분도 사장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법인 카드로 매달 얼마씩 사적 용도로 사용하시더군요.(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분 연봉이 낮아 보이면서 쭈변 다른 동료들 연봉을 눌러 놓을 수 있죠. 참고로 제가 아는 분도 과장급정도 였습니다.) 아무튼 윗분들 통해서 그게 인정받은 행위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동료 시샘하는 사람 되고 본인 이미지만 분수에 안 맞게 욕심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말한 경우는 저분이 횡령을 할리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IP 220.♡.5.106
11-04
2019-11-04 19:54:34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오래 해본 업무라서 횡령은 확실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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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나 이런거 꼽사리 사는게 아니라 아예 장을 보면
임원급 아닌가요?
고작 10만원어치로 이러냐 라고 맞 받아칠수 있으니...
그리고 윗 사람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걸 막으려고 [ 뭐 이 정도는 그냥 구두 경고로 해라 ]고 넘어 갈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보면 100만원 넘어갈거 같은데.
횡령에 배임에..그리고 장부 조사 새로하면 끝장납니다.
상대방이 모른다면 그냥 모른척하고 최대한 멀리하세요
아는티 내지 마시고요 완전히 모른척 하세요
아마 위쪽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글쓴님은 떳떡하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그양반이 정치질을 잘 해서...
혹은 너무 소규모라 작성자님이 드러나는 상황이면
모았다가 한방에 터트리시는게 낫습니다.
짜잘한거 하나로는 괜히 찍히기 딱 좋아요
회사에서 뭔가 회계상 이상하다고 여길 때 제보하세요.
- 지금은 찌르지 마세요. 사내에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면 안하는 게 좋습니다.
- 만약 찌르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다면, 웃기지만 고자질(?) 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써 사직서를 같이 내시는 거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물러서면 x되겠다 싶을 때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 통해서 하시고 대화는 화의록 작성한다는 명분 하에 녹음하세요.
제가 당했거든요. 요즘 시끌한 학교 출신 후임이 출장에 여친댈구가서 갑질하고 밥 비싼거 얻어먹고 일도 안 하고... 이러길 여러번 하다가 참다 못한 거래처가 사장에게 직접 찔렀더니 그 후임이 저도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했다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거래처 친한 과장으로부터 미리 보고 받고 사수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넣어서 사는게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면 어느 한도까진 회사에서 인정해 주겠다 연봉대신 써라 라고 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저 아시는 분도 사장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법인 카드로 매달 얼마씩 사적 용도로 사용하시더군요.(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분 연봉이 낮아 보이면서 쭈변 다른 동료들 연봉을 눌러 놓을 수 있죠. 참고로 제가 아는 분도 과장급정도 였습니다.)
아무튼 윗분들 통해서 그게 인정받은 행위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동료 시샘하는 사람 되고 본인 이미지만 분수에 안 맞게 욕심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말한 경우는 저분이 횡령을 할리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래 해본 업무라서 횡령은 확실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