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공용 도로 밑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를 내준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안 해도 된다는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원상회복을 안 하고 그래서 구청에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처음에 허가를 내준 구청 잘못이 크다면서 공사비 등을 놓고 제2의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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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신교 "1부 리그" 가장 큰 교단의 대표 교회의 행태
대법원이 목사 위임도 무효, 교회 건물도 불법이라 판결내도 개무시하는 편법의 도가니
sbs 랑 cbs에요...... 확인하고 누르실 마음 있으시면 누르세요. 안봐도 내용 알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편의점 수보다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5만 5천여개의 교회 중에 저런 대형교회는 100여개 정도고, 나머지는 다 재정난에 시달려요. 신도들이 대형교회로만 몰리니까요. 동네에 대형 슈퍼 하나가 들어오면 500개의 구멍가게가 문을 닫는데, 교회는 매년 3000개씩 문 닫고 있습니다. 저도 100여명 남짓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pd 수첩 방송건은 하루에 1억씩 내야 된다고 우기던 사례도 있던데.....
이거는 하루에 2억을 때려야 합니다.
시민은 어떤 시민 말하는 거며, 법대로 원상 복구하면 되죠. 원상 복구는 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건지?
시민을 왜 파시나... 교인이라면 몰라도
/Vollago
공무원이 결국 이렇게 뻔히 탈이 날 허가를 내주려고 할리가요
나쁜 말이지만 정말 앞에서는 개가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Vollago
ClienKit3 . iPXSMax
서초동 집회때 주유소도 열어준 화장실 꼭꼭 닫아놓은 주제에
이제와서 시민이요?
강제 집행도 집행이지만 이래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하고 세무 조사해야 탈법 혹은 편법으로 자금 세탁하는 신도와 교회 운영을 정화할수 있습니다.
저거 허물고라도 법은 지켜야지
이행금받아서 좋은일에 쓰고요.
/Vollago
먹사 및 개독 O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용료 받으면 되지요. 하루에 100억씩 받아서 두손들고 나가게 합시다.
중세 시대...
배상급 계속 올려가면서 나중에 부셔버려야죠.
그게 진정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일껍니다.
그냥 그 수준으로 고정됨.
어차피 교회다닌다는 어린 친구들 보면, 죄다 인터넷으로 목사 얘기 듣던데
개별공시지가 * 점용료 비율(진출입로 외는 0.05) * 점용면적 * 사용기간 (1년기준)
이네요.. 아..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391억이라는 기사가 있군요..
철거 전까지 사용료 받으면 되죠 개꿀 관리해야하는 책임도 주고요
본인들 보고 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그냥 공용도로 아래 싱크홀 있다 생각하고, 뚜껑 열고 예배당에 벽은 세우던가 말던가 흙으로 메우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청구하구요...
다른 설계를 진행했던 입장에서 할 말이 산더미입니다.
서초구청 건축과의 담당자였던 XXX와 그의 행동들
그리고 저 땅에 대한 서초구청의 의견 등등
하지만 결과는 사랑의 교회였죠!!!
그것도 국내 유일의 대지경계선을 넘어 도로 하부에 건물을 지어버렸죠.
언제 한 번 내용 쭉 정리해서 포스팅이나 한 번 해야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지 사용기로..
/Vollago
저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건축물도 다 철거하는데 불가능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