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뭐 나름 규모있는 중소기업.
와이프가 일 다니는 도중에 근종이 생겨 수술을 받았는데, 병가가 아닌 연차소진.
작년 퇴사당시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위 병가 포함)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함,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 넣음.
노동청 수차례 출석 및 삼자대면으로 미고지 사실 인정하며 76만원을 회사측에서 입금해줌.(지난달)
오늘 등기 우편이 법원에서 왔다하여 놀라서 와이프가 찾아보니 민사소송 이네요.....
와이프가 벌벌 떨면서 연락이 왔길래 안심시켰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률 상담좀 받아야겠네요, 그 회사에서 와이프에게 그랬답니다.
개인이랑 회사랑 싸우면 누가 이길거 같냐고 잘생각하라고.......
일단 벌어진 일이니 골치 아프겠지만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준비좀 해야겠네요.
준비만 제대로하시면 절대로 지실일 없을겁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불리할것 같음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별 거 아닙니다.
게다가 쓰신 글보면 질 가능성도 적고요. 기일에 가서 분위기 한번 보세요 ㅎㅎ
변호사 선임하면 300-5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미디네요.
만약 최악으로 져도 겨우 수십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소송은 답변서만 잘쓰고 상황봐서 시간내어 출석만 한두번 하면 됩니다. 모든 재판을 다 출석할 이유도 없고요.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관련 내용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기보다는 상담료 정도만 물고 상담을 하신후 필요한 증거물과 서류를 가지고 답변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답변서를 쓰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답변서만 의뢰하셔도 되고요.
그거 받아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재판 시작하고 출석요구서가 올겁니다.
답변서만 제대로 제출했으면 안가도 무방하지만 성의없게 보일 수 있으니 판사 얼굴 한번 들이미는게 나쁜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꽤 있지만 정작 1인당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분가량 입니다.
짧게는 한두번에서 길게는 두세번 공판이 열리고 나서 선고 나오면 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빨라도 몇달 길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항소할 경우 더 기간이 늘어지겠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건 물리적인 증거물과 제대로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하면 간단한 민사소송은 그게 전부입니다.
저도 금전문제는 아니고 기사 댓글때문에 변희재가 강용석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게 한적이 있는데 저도 변호사 상담 없이 완전 저 개인이 인터넷에서 찾은 답변서 양식에 제 사건에 대해 판례 조사만 조금해서 답변서 제출하였고 1심에서 이겼고, 저쪽에서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당해서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가벼운 소액 민사소송은 응소만 잘해도 절반은 갑니다. 별거 아녜요. 침착하게 사례 잘 모아서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 두번 빠지면 바로 원고 승소로 끝납니다.
패소한다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법에 정한금액)을 같이 배상해야 함으로 절대 몇십만원으로 끝나는건 아닐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다지급이 됐나, 아닌가가중요할것 같은데
봐선 과다 지급 받은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선 과다사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미고지를 인정한것처럼 보이고요.
당시 회사에서 연차과다사용을 알지못한것과 현재과지급분 청구는 별개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꼭 승소하세요.
복잡한 것도 아니도 상담 받으시면 간단히 답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액재판은 판사가 직권을 많이 발휘하고 이런 남소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 마세요.
민사소송까지 간다.. 그건 사장 놈팽이가 빡돌아서 시킨거에요.. 그냥..귀찮게 하는거죠
꼴랑 76에 민사라니 참 한심한 ..
이럴때 겁 먹지말고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파이팅 하세요..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방법이 있다면 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같은 걸 청구했으면 좋겠군요.
회사 관계자랑은 통화하지 마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전자소송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미고지를 한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부당이득금으로 판결될 수 있는것 같은데요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연차보상을 하는거고 받은 연차보다 많이 썼으면 반대로 회사에 보상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노동청 입회 하에 회사가 해당 금액 지급 동의하고 지급한 다음에 민사소송해서 뒤통수 치는 것 같네요.
다시 노동청에 들고 가서 회사를 형사 사건으로 고발해서 정의구현하는게 최상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있었습니다
아내님의 공포의 무게와는 상관 없이 결과는 이기던 지던 나옵니다. 그럴바에는 덜덜 떠는 일은 절대 안하는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큰소리 치시고 뒤에서 열심히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길...
녹음품질도 최상급이구요.
한동안은 녹음켜두세요
안된다면 쪽지로라도..
회사에서 얼마나 열을 받았길래........저 금액 때문에 소송을...
이겨도 손해보는 소송을...
그냥 72만원 입금하고 종결하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낸 것에 분명히 법리적 애매함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소송을 제기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누가봐도 무리한 소송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원만한 해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단, 법원부터 변경하시고요, 가까운 법원으로요, 민사 하시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1. 가능하다면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아시는 기자라던가 최소 SNS를 활용하여서 기업과 사주 이미지를
훼손 시켜야 합니다.
2. 법적인 대응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않으시면 꼭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처리하세요. 개인스트레스 심합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게 꼭 필요합니다. 승소시 상대방쪽에서 지불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런 소송은 대부분 승소하실겁니다.
3.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주와 대화로 풀수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주는 승패는 관계없기
때문에 대단한 기업이미지 손상이 아니라면 손해볼게 없는 상대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사주와 대화로 직접 풀고
빠른 시간에 해결 보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잘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수술때 병가를 준것이고, 그것 뺀다해도 연차를 소진해서 마이너스가 된것이면 회사에서는 그만큼 제하고 정산을 한건데, 그걸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사가 쪼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낸것도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그걸 다른회사에서 안다면 절대로 좋게보지 않을것이고 그런걸 노린걸수도 있겠네요
윗분 말씀대로 삼자대면해서 무슨사유로 회사가 지급했는지가 중요할듯 싶습니다. 단순히 노동청의 중재로 회사측에서 준것이라면 그리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었는지도 봐야할것 같구요
사측이 무리하게 민사 걸어오긴 했으나 혹시 모르니 도움 받아야 보세요.
상대는 괴로울것이 없죠.
기분 드럽지만 이겨도 본전이고 변호사비용, 출석시간, 소장작성등..
윗분들이 쓴걸로 봐서는 1심에서 이겨도 2심, 3심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네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개인으로서는 엄청 손해날것 같습니다.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먼지라도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