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은 “행정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이 등록되는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기관장 명의 관인(官印)이 자동으로 출력된 것뿐 실제로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를 거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동으로 기관장 관인이 찍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계엄령 문건 덮었다는 '윤석열 직인'···알고보니 자동 출력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245
그거 자동 아니라고 위조로 기소당한 사람이 있다던데????????
이거 위조 아닌가요?
수사도 내 맘대로 기소도 내 맘대로
이제.... 직인이 프린트되게 만들어 놓은 컴퓨터쟁이가 참고인으로 들어갔다... 나올때는 피의자로 나올 차례인가? 라는 상상을 합니다.
자동직인이 찍히는 문서를 보고 안하고 만들었다?
수직문화 강한 검찰에서?? 보고를 안하고??
그 형식적인걸로 이미 구속된 사람은 뭐지?
/Vollago
애초에 위임전결 규정에 동의 해서 맞긴거니까요.. ㅎ
역시 중앙일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전결처리 규정 있더라도, 구두로 중요사항 보고 하지 않나요?
이걸로 니네가 전광화석같이 기소해놓고서.....뭐?
그렇지만, 직인이 찍혔으면 윤짜장이 설령 보고를 받지 않아 몰랐더라도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표창장은 본인이 안찍었다고 압색하더니만?
작성자 색출 및 문책이 먼저 아닌가?
본인 면피할라고 모른다고 하면 끝인건가?
하다못해 이렇게 문서가 작성되는 관행을 고치겠다고 하던가.
오늘도 검새와 기레기의 공조는 한결같아요.
사학재단을 파니까 나경원 장재원이 나오고
논문을 파니까 나경원 아들이 나오고
입시 비리를 파니까 나경원 딸이 나오고
돈을 쫒으니까 2MB가 나오고
사문서 위조를 씌우니까 검찰춘장이 나오네요.
참 요지경같은 세상입니다.
30%개돼지들은 그저 공수처 반대
이런 중대사안을 자신이 확인도 안했다는 게 직무유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