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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온 언론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내사 주장의 근거가
근거로서 충분한지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혜원 검사는 보다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는 군요.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되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사를 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내사를 한 경우 빠짐없이 기록목록을 작성해야 한답니다.
만약 기록목록 작성도 없이,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채 위의 행위를 했다면 그건 사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사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을테니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합니다.
진혜원 검사님이
온 언론의 뼈를 때리시네요...
PS. 진검사님의 서술이 매우 조심스럽고 정교합니다. 진 검사님 글을 직접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눈치도 못까고 저러는 꼴이라니
덮썩....
검찰이고 언론이고 그냥 유전장관 손바닥 안에서 노는군요..
불법 : 사찰
검찰 쫄리나보네요.
어제 방송보고 내사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불법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사찰’이었군요. 대박!!!
인맥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정보 취득한게 아닐지요?
조국가족 정보 넘겨주면 너희들 약점 덮어준다, 수사봐준다 이런식으로요
검찰을 감찰해야 할 법무부 감찰과장이 노만석검사 입니다
(작년 계엄령문건 넘긴 검사,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밑에서 일했던 자)
고맙습니다.
동일체 원칙이라나 뭐라나
조폭조직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