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 벌금 70만원
2심 : 몰카는 나쁜게 맞는데, 법률상 죄가 될려면 신체를 촬영해야하지만 레깅스는 일상복이라서 촬영해도 문제가 안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여성계 : 어딜 찍던 몰카 자체가 문제
원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옷입은 부분은 찍어도 죄가 아닌데 레깅스의 경우 타이트해서 노골적으로 신체의 굴곡이 보이다보니 문제가 된 사례같네요
법원 판단은 신체 윤곽이 보이던 안보이건 많이들 입는 옷 이니까 옷입은 여성을 찍은거다 라는 판단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의 인터뷰 내용처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법이 그렇네요 지금은.
우선 옷입은 부분을 찍어도 성폭력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동의없이 찍은 모든 사진이 성폭력 범죄가 되는 문제가 생기죠.
초상권 침해라면 몰라도, 성폭력 범죄라는 건 급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레깅스를 신체로 간주하면,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은 하체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다닌다고 봐야합니다.
그럼 레깅스를 입는 여성들은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겠죠.
그런데 피사체의 전체적인 사진을 찍었는데 일부에 레깅스가 보이는거라면, 초상권(?) 외에는 불법촬영이라고학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상황과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하니, 각자 상상하는 상황에 맞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우는 합의가 가장 큰 원인 같지만요.;(이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윤곽이 들어나는걸 남들 다 보이는데에 입고 다니는거죠...
그러면 길거리에서 눈 돌리는 모든 사람을 다 고발해야하나..
이를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거나 특정 목적-상업이나 성적인 사이트 등- 외부에 노출 시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범죄는 동의 없이 의복의 안을 촬영하는 것에 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내용상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합의에 이를만한 물질, 정신적인 대가가 오고 갔겠네요.
레깅스 입었다고 해서 민사상으로 사진 찍지지 않을 권리는 있는데 성추행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에
만약 레깅스 입은 여성을 찍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찍는사람도 문제지만 찍히는 사람은 공연음란죄에 속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심한 노출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일반 사람이 레깅스 입은 사람을 공연음란죄로 신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이사건에 대한 판결이
합의도 있지만 과하게 처벌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어느정도 수긍이 되더군요
사진을 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