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어이가 없는게.. 이 정도면..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도 빼앗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양육비 꺼녕 둘째 아이만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위자료는 되려 주고 나가야죠.. 다만, 재산분할권은 있긴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반대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사필귀정이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 클리앙도 엄청난 물주의 지시를 받는 댓글직원들 바글바글하죠..
삼성은 욕해도 이재용 비판은 못하게 하는...
윳사
IP 153.♡.78.228
10-28
2019-10-28 17:34:25
·
클리앙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가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82년생 이지영 이라는 글 보고 다른 커뮤니티도 봤는데 똑같이 그 글이 퍼지더라구요. 유독 그런자료들이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새끼발꼬락
IP 223.♡.42.65
10-28
2019-10-28 18:09:05
·
뭘 이런것 까지..
까칠하시네요.
버디님
IP 121.♡.219.183
10-28
2019-10-28 18:17:22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후방글에 남녀갈등 조장글(특히나)
Atreyu
IP 121.♡.50.243
10-28
2019-10-28 20:50:18
·
예리하십니다.
헤즐넛
IP 39.♡.134.222
10-28
2019-10-28 22:19:07
·
역시 세력이 있군요. 여기 클리앙 말고도 이상하게 여혐 자료 꾸준히 올라오는 곳 있던데 거기도 의심가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언론개혁
IP 112.♡.240.100
10-28
2019-10-28 15:20:37
·
저런 마인드 기가 차네요~~남편분의 심정 100%이해갑니다.
zo202
IP 210.♡.46.70
10-28
2019-10-28 15:21:43
·
여행가서 술 먹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랑 섹스도 하고 그러는거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61.♡.25.147
10-28
2019-10-28 15:24:08
·
...
마군자
IP 223.♡.175.71
10-28
2019-10-28 15:24:52
·
2째도, 혼인중에 낳았으니 유전자상 친부 아니여도 핀부라는 대법원 판결이 여기 게시판에 올라온거 같은데요, 남자가 무정자라, 1째는 했는데, 2째는 여자가 바람 피웠는데, 대법원에서. 혼인중이니 친자라고 판결난 사건요.
IP 203.♡.212.28
10-28
2019-10-28 15:27:20
·
@마군자님 해당 판결 곡해죠.아마 소송한 남편은 두번째애가 친자가 아닌데 첫번째 아이까지 안하는걸로 걸었다가 패소된거고요. 소송 대상을 잘못걸었던걸로 기억합니다.
IP 39.♡.56.77
10-28
2019-10-28 15:27:55
·
마군자님// 그게 그렇게 대충 가능한거에요? 유전자검사로 과학적으로 판별이 되는데?
웃음바람
IP 58.♡.4.65
10-28
2019-10-28 15:28:44
·
일단, 친부라는 사람은 .. 첫째는 몰라도 둘째는 친생부인의 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혼인중이니 친자 라는 말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것이냐 아니면 친생자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 할 것이냐의 문제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친자라는 것은 아니죠.
마군자
IP 223.♡.175.71
10-28
2019-10-28 15:28:50
·
@님
아 감사합니다, 첫째도 같이 엮어서 그렇게 판결났군요. 묶을때도 잘 묶어야 하는데...
IP 175.♡.45.55
10-28
2019-10-28 15:29:34
·
적법하게 형성된 법적인 친자라는거지 과학적 검증 다 쌩까고 걍 무조건 니 새끼. 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IP 125.♡.210.135
10-28
2019-10-28 15:29:38
·
그 판결에서도 본인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된 후 친자인정을 하지 않기 위한 소송을 하면 되는걸로 본 것 같네요.
둘째아이 출산 후라고 하니 이런 케이스에는 당연 따라가는 소송일테구요..
아뇨.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확인을 한 뒤 2년이 지나면 친부로 봅니다. 그 2년동안 심사숙고를 하라는거죠. 2년안에 소송 걸면 됩니다. 법률채널에 나온내용입니다.
마군자
IP 223.♡.175.71
10-28
2019-10-28 15:44:42
·
@님
확인후 2년 안에 소송 안걸면, 친자군요 묵혀두면 안되는 이슈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쌈탈레나
IP 221.♡.92.151
10-28
2019-10-28 15:54:38
·
그게 친자가 아닌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어떤 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스스로가 법적 친자임을 인정한다고 한 것 아닌가요?
저 사건은 남편과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싸웠다는 것으로 보아 출산 직후인 것으로 판단되고 2년 이내에 소송 진행하면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인정되진 않겠죠.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라도 남편이 동의했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내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과 출산이 이뤄졌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부인한테 건게 아니라 두자녀를 상대로 낸거죠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도 타인의 정자라 두자녀다 친자는 아닌거죠 하지만 인공수정을 인정하고 진행한거니까요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시술로 첫 아이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착각해 첫째와 마찬가지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그러나 2013년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밟으며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적어도 2008년께 둘째 자녀가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93,97년생을 2013년에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소송을 건거죠
93년생 자녀는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동의했음에도 부인한거라 소송 자체가 대법까지 쭉 패소 한거고
97년생 자녀는 타인의 정자로 임신을 했지만 08년도에 알았음에도 5년이 지나서 소송을 걸었기에 패소 한거고
하지만 둘째 자녀로 인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혼소송은 승소 할 것이죠...
그나저나 친자 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은 내 유전자가 섞인 내가 낳은 아이로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친자는 내 호적에 등록된 내가 인정한 내 아이가 되는군요
SEAN
IP 175.♡.10.208
10-28
2019-10-28 15:24:59
·
위자료는 니가.....
IP 203.♡.212.28
10-28
2019-10-28 15:25:12
·
이쯤되면 첫째애도 확인해봐야할듯.
자낳괴
IP 223.♡.33.116
10-28
2019-10-28 18:53:31
·
첫째까지 친자 아니면 소름...
은영.A
IP 124.♡.191.32
10-28
2019-10-28 15:25:25
·
분노하기 전에 주작글 아닌지 의심부터 듭니다.
남편이 이미 친자확인을 했을 법한 상황인데...
삭제 되었습니다.
주인놈아밥줘
IP 117.♡.2.40
10-28
2019-10-28 15:26:44
·
이 글은 주작일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선 유사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게 함정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MUSICARTE
IP 221.♡.113.134
10-28
2019-10-28 15:27:44
·
미친년. 그냥 한마디만 갑니다.
쿠오쿠오
IP 1.♡.190.87
10-28
2019-10-28 15:27:50
·
...
핏클
IP 39.♡.4.42
10-28
2019-10-28 15:28:19
·
주작같지만 요즘은 현실이 더 스펙타클 해서 ㅠㅠ
짐xx지
IP 110.♡.58.229
10-28
2019-10-28 15:28:22
·
대법원 판례로는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 판결한 대법원 판사도 본인이 혹은 본인의 자식이 뻐꾸기 새끼를 키우길 바랍니다.
IP 175.♡.45.55
10-28
2019-10-28 15:30:18
·
기사를 읽을 땐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는게 중요합니다.
레몬밤
IP 58.♡.73.147
10-28
2019-10-28 16:18:26
·
@짐xx지님
판결문 읽어보세요.
이거랑 관련 없는 사안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25.♡.210.135
10-28
2019-10-28 15:32:05
·
남녀 편가르기를 위한 주작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성이 어머니로 양육권을 가져가고 남자가 "양육비" 를 지급하는건 둘 다 먹여살리라는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양육비죠.
이걸 이상하게 이혼만 하면 아이를 볼모삼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주작일수도) 본인 혼자만을 위한 소비에 양육비 쓰면 안됩니다.
무식한게 죄는 아니지만...
대체로 저런 사람은 아무리 정보를 주고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으니... 힘듭니다.
nicolask
IP 210.♡.88.240
10-28
2019-10-28 16:30:10
·
와...저런여자가 있구나..... 정말 결혼해서도 바람을 피고 저렇게 관계를 맺는 인간이 있구나 진짜.....와.....
결혼을 왜한거지...휴.... 남편이랑 애가 불쌍..
efffect82
IP 125.♡.127.225
10-28
2019-10-28 16:46:34
·
와 진짜 읽다가 여자가 어이없이 당하는건가 하는데 읽어보니 잘못을 했네요..미혼모 모임? 참나...기가찬다.
밥스뚜끼
IP 220.♡.17.33
10-28
2019-10-28 16:48:42
·
저런 인간의 특징은 본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든 상대의 잘못을 지적, 찾아내서 상황을 역전 하려고만 하죠. 절대 자기 잘못은 티끌이고, 또는 인정 안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줘봤자 애 앞으로 반도 안가고 자기 치장하는데만 쓸 인간 부류입니다. 사고치고 와서 용서를 구해야하는데 상대가 화내고 소리친다고 "니가 어떻게 나한테 소리를 지를수가 있어? 흥칫뿡" 이딴 패턴이죠.
빙구
IP 221.♡.176.70
10-28
2019-10-28 16:49:56
·
4년도 더된짤을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게 좀 그렇긴합니다만
카할
IP 121.♡.136.39
10-28
2019-10-28 16:52:12
·
바람을 피우긴 했네...?
하이에나71
IP 106.♡.131.197
10-28
2019-10-28 17:02:02
·
여성분들이 흔히들 착각 하는게 양육비라고 하면 아이와 함께 전업주부로 먹고 살만큼의 비용을 받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남편이 부자가 아닌 이상 아이 한명당 양육비는 대략 40-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버미파더
IP 152.♡.203.211
10-28
2019-10-28 17:03:05
·
위자료를 남편에게 준다는 거죠? 설마 받으려는 건가요?
중국공장제품리뷰
IP 222.♡.158.107
10-28
2019-10-28 17:07:47
·
혼자 살아야 하나.. 저 상황에 위자료 까지...
내아이 키우라고 보내준 위자료로 다른넘 자식 키워 줘야 하나... ㅠㅠ
magicriver
IP 117.♡.2.80
10-28
2019-10-28 17:09:54
·
한번 했을리가 없죠.
완소남의진
IP 59.♡.236.227
10-28
2019-10-28 17:18:20
·
변호사 상담 받아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저런사례 매우 빈번합니다.. 인두껍쓰고 인간인척하는 유사인종들 엄청 많아요.
이런 세상둘도없는 더러운 경험 나 뿐이겠거니 하며 변호사분 찾아가서 상담받고
나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매우 비일비재한 '저희 배우자 같이 쓰신 구멍동서 찾습니다!'의 사연인중 한명이라는걸 깨우치고 인생이 아름답다는 콩깍지가 몇겹은 더 벗겨지는 경험.. 이거야말로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경험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주작이라는 생각이 1이라도 드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선하게 살아왔던지,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던지 둘 중하나죠.
꽤 많은 남자들이 자기애가 아닌 애를 키웁니다
저도 그럴뻔
시베리안허세킹
IP 66.♡.208.84
10-28
2019-10-28 21:20:32
·
저 내용 그대로 사실이라면...
위자료는 유책당사자인 부인이 줘야 할 것 같고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첫째는 아빠와, 둘째는 엄마와 산다면 양육비는 아예 못받거나, 오히려 첫째 양육비를 부인이 내야 할 것 같네요. 둘째는 '친생부인의 소' 를 통해 법적 자식으로 인정 안할 수 있으니...
첫째, 둘째 모두 엄마와 산다면 아빠가 양육비를 주겠지만, 아마 월 50~60 선을 넘지 않을겁니다.
변호사가 여자를 도와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속으론 얼마나 욕을 할지 뻔히 보이네요
법에 관련한 지식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한 따져보면 어떻게든 결혼한 남녀사이에서 일방의 실수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집안일에 소흘하다든가 귀가가 좀 늦는다든가 자기집쪽에 대한 대우가 박하다든가 하여튼 온갖 이유들을 대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근거들을 제시하는 논리진행을 어디서 배워왔나 싶었더니 맘까페에서 널리 퍼진 이야기라더군요. 아예 변호사의 이혼상담 게시판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던 카페였습니다.
그 친구 전와이프분은 위에 언급한 저런 이유로 이혼전문로펌에 상담하러가서는 얼마든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김을 당하고 소송비용 300 들여서 말도 안되는 청구사유를 다 집어넣어 소장을 보냈더군요...
물론 첫 중재일부터 판사앞에서 청구사유 모조리 캐.박살...여자쪽에 매달 양육비 60 주는 걸로 합의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어디게시판에서 보면 누가 또 소설 찐하게 썼네 라고 웃어넘길 일을 옆에서 실제로 직접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네요.
소중한 경험?과 속 시원한 재판 결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중간에 읽다가 설마 여자쪽이 진짜 승소했나라고 잠시 가슴속이 공허했었는데 다행입니다. 액수야 뭐 양측 잘잘못 양으로 따져서 정해졌겠지요?
친구분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와 소름끼치네요. 출산율의 문제점이 집값과 고용불안정만 있는줄 알았더니,
완전히 소름끼치는 문제도 있었네요 ㅡㅡ
여혐 남녀갈등 조장글이 자꾸 올라오는건 기분탓이겠죠?
뽐뿌에서도 이게 한창 먹히다가 정치게로 분리되었던 기억이 있는지라..
삼성은 욕해도 이재용 비판은 못하게 하는...
까칠하시네요.
혼인중이니 친자 라는 말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것이냐 아니면 친생자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 할 것이냐의 문제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친자라는 것은 아니죠.
둘째아이 출산 후라고 하니 이런 케이스에는 당연 따라가는 소송일테구요..
저 사건은 남편과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싸웠다는 것으로 보아 출산 직후인 것으로 판단되고 2년 이내에 소송 진행하면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인정되진 않겠죠.
소송을 부인한테 건게 아니라 두자녀를 상대로 낸거죠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도 타인의 정자라 두자녀다 친자는 아닌거죠 하지만 인공수정을 인정하고 진행한거니까요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시술로 첫 아이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착각해 첫째와 마찬가지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그러나 2013년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밟으며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적어도 2008년께 둘째 자녀가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93,97년생을 2013년에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소송을 건거죠
93년생 자녀는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동의했음에도 부인한거라 소송 자체가 대법까지 쭉 패소 한거고
97년생 자녀는 타인의 정자로 임신을 했지만 08년도에 알았음에도 5년이 지나서 소송을 걸었기에 패소 한거고
하지만 둘째 자녀로 인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혼소송은 승소 할 것이죠...
그나저나 친자 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은 내 유전자가 섞인 내가 낳은 아이로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친자는 내 호적에 등록된 내가 인정한 내 아이가 되는군요
남편이 이미 친자확인을 했을 법한 상황인데...
그 판결한 대법원 판사도 본인이 혹은 본인의 자식이 뻐꾸기 새끼를 키우길 바랍니다.
보통 여성이 어머니로 양육권을 가져가고 남자가 "양육비" 를 지급하는건 둘 다 먹여살리라는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양육비죠.
이걸 이상하게 이혼만 하면 아이를 볼모삼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주작일수도) 본인 혼자만을 위한 소비에 양육비 쓰면 안됩니다.
대체로 저런 사람은 아무리 정보를 주고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으니... 힘듭니다.
결혼을 왜한거지...휴.... 남편이랑 애가 불쌍..
내아이 키우라고 보내준 위자료로 다른넘 자식 키워 줘야 하나... ㅠㅠ
이런 세상둘도없는 더러운 경험 나 뿐이겠거니 하며 변호사분 찾아가서 상담받고
나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매우 비일비재한 '저희 배우자 같이 쓰신 구멍동서 찾습니다!'의 사연인중 한명이라는걸 깨우치고 인생이 아름답다는 콩깍지가 몇겹은 더 벗겨지는 경험.. 이거야말로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경험입니다.
다들 행복한채로 사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저런게 픽션이 아니란것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가 가져 갑니다.
이 건말고 여자가 바람피우고 어찌고해서 이혼해도 대부분 여자가 가져가긴 하더군요...참...
그냥 이혼하면 무조건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는 ㅃ대가리를 탑재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정관수술해도 임신할수잇다고 산부인과에서도 말하지않나요?
낳고나서 확인할라고 했는데 혈액형부터 다르면 ㄷㄷ
묶는건 구식이고, 관을 잘라서 지져버리기 때문에... 울버린급의 형상복원 재생능력이 아니면 가능성이 0에 가깝죠...
꽤 많은 남자들이 자기애가 아닌 애를 키웁니다
저도 그럴뻔
위자료는 유책당사자인 부인이 줘야 할 것 같고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첫째는 아빠와, 둘째는 엄마와 산다면 양육비는 아예 못받거나, 오히려 첫째 양육비를 부인이 내야 할 것 같네요. 둘째는 '친생부인의 소' 를 통해 법적 자식으로 인정 안할 수 있으니...
첫째, 둘째 모두 엄마와 산다면 아빠가 양육비를 주겠지만, 아마 월 50~60 선을 넘지 않을겁니다.
이건 모 양심이 앖네요
양심도 뭐도 없고 진짜 아오!
후반부 읽으니 아내가 파렴치한이었네요.
임신할 목적으로 하는거 아니면 제발 ㅋㄷ 씁시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