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악마를 보여주면 그만.
그러나 악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도 악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어딘가에 그들이 숨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위조의 증거'가 없다는 증명이 악마의 증명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을텐데...
'(표창장이) 위조가 안 됐다는 확증이 없더라?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얼마나 참인지 알려면 그 대우(contrapositive)를 살펴보죠.
대우를 만들려면 일단 이 문장을 가정과 결론으로 바꿔보죠.
"위조가 안됐다는 확증이 없다면,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다."
자 이제 대우를 구할려면 앞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위조되었다면, 위조가 안됐다는 확증이 없을 수 있다"
각각을 역을 취합니다.
"위조되지 않았다면, 위조가 안됐다는 확증이 있을 수 있다"
그쵸. 위조되지 않았다는 확증이 있는 위조되지 않은 경우의 수도 있죠.
반대로 위조 안되었어도 확증이 없는 경우도 있자나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하죠?
이 때 동작하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유죄를 확정짓지 못하면 무죄"
즉 유죄를 입증할 게 없으면 무죄를 믿는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입니다.
근데, 진중권님은 가뿐하게 유죄추정하셨네요?
자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 그리고 일부 진보지식인이 하시고 계신 일인 거 같아요.
"무죄라는 증거가 없자나? 그럼 넌 유죄!"
이게 무슨 마녀재판인가요? 중세시대인가요?
어휴....
진중권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오랜기간 관찰된 모습은 교수타이틀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시간강사임에도 구태여 겸임교수란 타이틀을 원하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겸임교수 초빙교수 따위는 모두 말장난에 불과한데.. 꼭 교수 타이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중권은 동양대 가까이서 보니 위조 가능성 0% 가 아니니
소속된 정당 정의당이 공식입장을 함부로 취하지 말고 피카츄 배 좀 만져보자했는데,
당이 대뜸 움직이니 난 이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에서 탈출해야겠어(탈당계)를 시전했다 뭐 그런 소리한거죠
저기에 쓴말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위조일 수도 있다"
절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었죠.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죄추정은 쌈싸먹었더라구요.
대한민국의 무죄추정은 대체 어디에 팔고, 그런 판단을 하고 당에 이야기했고, 그걸 또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건...
후우... 모르겠습니다. 사법부가 무죄추정을 안할거라고 생각했더라도, 100번 양보해도 그 입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공개적 강의에서 유죄가능성만 언급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정의당이야... 정의따윈 쌈싸먹은 당이니까, 무죄추정은 모르쇠인 거구요.
총체적 난국인 진중권님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게 어쩌다 진중권을 대변해야 하는지 싶은데
동영상 보시면 조국에 대한 유리한 정보도 당에 보고했다 뭐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인 "위조일 수도 있다. 당이 거기에다 목숨걸지 말아라" 이걸로 이미 다른 말은 무의미하죠.
적어도 "유죄라는 증거도 없고, 무죄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야죠.
거기다 대놓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학자로서의 양심도 친구의 의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헌법에 대한 믿음도 내려놓은거라고 봅니다.
저는 조국 전장관님의 인생이나 성품을 봤을때 그럴 일은 절대 없을거라 믿고
설사 만에하나라도 위조를 했더라도 조국께서 장관직 수행하는데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 보지만
판결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진짜 어마어마 한건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중권도 개인은 가능성 가지고 어떤 판단해도 상관없지만 정당의 공식입장으론 안되는거라고 초반에 2-3번 반복한거고...
판결은 사법부에서 내릴 일이니까 일단 접어두더라도,
재판 전에 일어난 검찰의 인권까지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일방적인 언론, 그 주변인들의 화려한 바닥드러내기는 정말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정당의 공식입장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면피성이고,
그 자신이 한 말은 그 자체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을 잘아는데, 무죄라는 증거가 없으니 이거 편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한 거자나요.
왜 조금이라도 "무죄추정하자"라는 정의스러운 발언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진중권 교수를 딱히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개념은 사법적 판단에서 적용하기에 적절한 원칙이지 개인의 판단에 똑같이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즉, 법정의 판결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심증만으로 그런 무거운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매우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넌 무죄라고 간주한다, 이런 것이 무죄 추정 원칙의 핵심 정신입니다.
가령, 오 제이 심슨이 법정에서 무죄 방면되었지만 그가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면, 배우자의 외도가 심증적으로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 물증이 없다 했을 때, '증거가 없으니까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지'라는 게 일반적 반응일까요, 아니면 '추궁을 하든 끝까지 증거를 추적하든, 이 의심을 속시원하게 풀어야 되겠어'라고 반응하는 게 보편적일까요?
진중권 교수가 해당 영상에서 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봅니다. 쉽게 말해, '현재로썬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자'이런 의미로 들렸는데, 데이스타님이 받아들이시기엔 뉘앙스가 달랐는지도 모르겠네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판단 양식을 사법기관이 하면 옳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내려야 하고, 밝혀진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뉴스를 잘 챙겨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진중권 교수가 해당 영상에서 말한 것에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긴 무리라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논외로, 진중권 교수도 많이 약해졌나보네요. 영상 말미에, 조국 전 장관을 편들어도 욕먹고, 까도 욕먹고, 가만히 있어도 욕 먹을 것이라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욕 먹을 걸 두려워 해서 (자기 기준의) 바른 말을 못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 하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문맥과 워딩을 따본다면 진중권은 유죄추정으로 발언한게 맞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무죄추정이나 유죄추정은 본인이 판단하는거니까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동의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오픈된 강연장에서 저리 말하면 안되는겁니다
자신의 판단의 모호함에 정당성만 부여는 꼴이 됩니다 실수 하신겁니다
무죄 추정은 사법부 몫이라는건 이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국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이 검찰개혁론자인 것을 알고있고,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려하면 검찰이 그 사람을 탈탈 털어서 낙마 시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조국 전장관 뿐 아니라 사람들이 늘 하던 얘기니까요.
진중권처럼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데다 조국과 친분도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런 소리하는건 자연스럽지 않죠.
사법부뿐만 아니라 인간심리에서도 무죄추정이 적용되어야하고도 남습니다.
이건 다른 심리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 글을 오해할까봐 부러 이 글은 진중권 교수를 옹호하기 위한 글이 아님이라고 밝혔는데도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나보네요.
저는 진중권 교수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태도에 대해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원 글의 데이스타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것만을 두고 이야기 했을음 다시 한번 밝힙니다.
무죄추정이란 재판, 그것도 재판의 최종단계, 즉 이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 국가 제도가 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최대한 그런 상황을 피해보자, 보수적으로 판단하자,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자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시속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에 180km쯤의 제약을 두는 것과 비슷해요.
만약 그런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조차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아무 증거가 없다면 수사를 시작할 수조차 없죠. 그 사람은 무죄라고 추정해야하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증거를 찾을 수도 없겠죠.
하물며 일상 상활의 인간심리에 그걸 적용한다고요? 심난님의 짧은 댓글 안에서도 그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장관을 낙마시킨다'라든가, '진중권 교수에게 다른 심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물증이 뒷받침하는 주장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검찰도, 진중권 교수도 심난님에게는 무죄추정원칙의 대상이 아닌가요? 이미 심난님도 개인 차원의 생각 단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과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 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관종이라서 관종짓 한다는 결론만 나올 뿐입니다
법 잘 모르지만 듣기로, 형사법은 입증의 책임이 개인에게 없기때문에 평소에 샹활하면서 증빙 같은거 붙여두는 사람은 없는거구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말도 있는거고..
진중권이 왜 저러는지는 음...
위조나 노트북의 존재를 주장하는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못하면 무죄.
재판에서는 판판히 깨질겁니다.
즉 기회 주의자죠. 예전에 진보 쪽인양 했던것은 그 당시 보수(매국?) 보다는 진보(보수?)에 붙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본인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남을 까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 듯 보이구요.
지금은 정 반대인 상황이죠. 즉 한 마디로 '기회주의자' 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전 경기도지사 똥누리당
소속 김 모씨도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진중권은 관심을 끊어주는게 제일 좋은데 말이죠...
지가 뱉은말 기억이나 할런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자기반성이 없는 인간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요새 변tm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듯 보입니다
아집과 편견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네요
실제 전체 영상은 펙트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가벼운 수준의 이야깁니다.
도처에 쓰레기가 많은데 진중권에 관심이 쏠릴 이유가 없습니다.
논리에 맞추어서 사고하는게 아니라 사고에 맞춰서 논리하는거죠. 그게 진중권의 한계구요.